[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쟁점부동산 중 1/3지분에 대하여 마친 지분이전등기를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판결하여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000으로부터 취득한 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쟁점부동산 중 1/3지분에 대하여 마친 지분이전등기를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판결하여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000으로부터 취득한 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시장이 2021.4.15.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토지 OOO㎡ 및 건축물 OOO㎡의 1/3지분을 취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서 제외하여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2.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② 농업법인이 영농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5년 미만인 상태에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에 따라 해산명령을 받은 경우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농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8.12.17. OOO을 본점으로 하고, 농산물 및 곤충의 유통, 가공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 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19.1.10. 쟁점부동산을 CCC(청구법인 대표이사), DDD, EEE으로부터 OOO원에 취득하고,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처분청에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다) 청구법인은 2019.12.30. AAA와 스마트팜 구축과 관련하여 양해각서을 체결하였고, 그 내용은 청구법인은 스마트팜을 완공한 후 AAA에 원하는 농작물을 인도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판결문에 의하면, EEE은 2019.5.20. 청구법인을 상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매매대금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고, 청구법인은 1심에서 승소(2020.8.20.)하였고, EEE이 2020.9.15. 항소하여, 항소심은 2021.11.18. 원고의 주위적 청구(매매대금 반환)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인용(EEE이 2019.1.18. 청구법인에게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쟁점부동산 중 1/3지분에 관하여 마친 각 지분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판단)되었으며, 이는 이 건 심판청구 이후 EEE의 상고포기로 최종 확정되었다. (바) 처분청이 2021.2.1. 쟁점부동산에 현지 출장한 후 작성한 출장보고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중 건축물은 공실상태이고, 토지는 수풀이 우거진 상태로서 영농에 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유예기간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인 EEE과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 반환 청구 소송 등을 주장하나, 이는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한 것으로 법령 또는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ㆍ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현지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건축물이 공실상태였고 토지에 수풀이 우거진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부동산을 영농에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내에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인 EEE은 청구법인을 상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매매대금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고, 청구법인이 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EEE이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매매대금 반환청구에 대하여는 기각하였으나, EEE이 청구법인에게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쟁점부동산 중 1/3지분에 대하여 마친 지분이전등기를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판결하여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EEE으로부터 취득한 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