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4년 7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쟁점사업장의 사업 행위로 인하여 발생 세금을 신고ㆍ납부하는 등의 대표자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하여 온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직접 운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4년 7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쟁점사업장의 사업 행위로 인하여 발생 세금을 신고ㆍ납부하는 등의 대표자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하여 온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직접 운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실제 개인택시 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BBB의 부탁으로 쟁점사업장의 대표자 명의를 대여하게 되었는바, 사실상 쟁점사업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자금 집행은 BBB의 사업용 계좌를 통해 되었고,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운영에는 사실상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며, BBB으로부터 명의대여의 대가를 지급받지도 아니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대표자일 뿐,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는 BBB인바, 이 건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므로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이 건 부과처분은 지방세법 제91조 제1항에 따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을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산정하여 부과된 것인바, 동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경정되지 아니한 이상 이 건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도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기본법(2018.12.24. 법률 제1603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7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가 서류상 귀속되는 자는 명의(名義)만 있을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지방세법(2018.12.31. 법률 제16194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85조(정의) ①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지방소득”이란 소득세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소득을 말한다. 제86조(납세의무자 등) ①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소득세 납부의무의 범위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7조(지방소득의 범위 및 구분 등) ① 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각 호의 소득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 제94조 및 제9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개인지방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3) 소득세법(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하 “종합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3, 제51조의4 및 제52조에 따른 공제(이하 “종합소득공제”라 한다)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단서 생략)
9.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부가가치세법(2018.12.31. 법률 제16101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국세청 내부전산망(NTIS)의 사업자 이력을 보면,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내역이 나타난다. <표1>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 (나) BBB은 쟁점사업장의 폐업(2019.9.25.) 하루 전인 2019.9.24. 동일 사업장에 동일 상호․업종으로 하여 사업자 등록OOO을 하고 개업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다. (다) 처분청은 2021.10.2. 청구인에게 수입금액 OOO원의 누락에 대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BBB이고 본인은 택시운수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쟁점사업장의 폐업사실증명서(대표자: 청구인),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대표자: BBB), BBB의 사실확인서와 교통카드단말기 카드결제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위 BBB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가 서류상 귀속되는 자는 명의(名義)만 있을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대표자일 뿐 사실상 대표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다) 명의대여는 실질사업자와 합의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주장과 증명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으므로,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증명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청구인에게 있는 것(대법원 2012.6.28. 선고 2012도4773 판결 참조)인바,
1. 청구인은 4년 7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쟁점사업장의 사업 행위로 인하여 발생 세금을 신고ㆍ납부하는 등의 대표자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하여 온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직접 운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직접 서명을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이 건 부과처분 이전에 청구인이 납부하게 된 조세와 관련하여 불복을 제기하거나 사업자등록정정(대표자 변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명시적·묵시적으로 쟁점사업장 운영에 관여한 것을 부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3. 청구인은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자가 BBB이라는 주장과 관련하여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그 주장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4. 청구인이 제출한 BBB의 사실확인서는 사인 간에 임의 작성이 가능하고, 교통카드 단말기 카드결제내역 등은 쟁점사업장의 사업과 소득의 귀속자가 누구인지 등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자료는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상 대표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조심 2022소230, 2022.11.25., 같은 뜻임) 하겠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