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건물과 같이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없고 단전·단수되어 정상적인 주거생활이 쉽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르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됨.
[요지] 이 건 건물과 같이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없고 단전·단수되어 정상적인 주거생활이 쉽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르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09지1143 / 조심2019지3518 / 조심2022지032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건 건물은 재건축을 위해 주민들의 이주가 끝나 철거를 앞 둔 건축물로서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건물의 기둥, 지붕, 벽은 남아 있지만 창문이 없거나 건물의 벽돌, 콘크리트가 깨져 있고 울타리로 가려져 폐쇄 조치되어 있으며, 단전·단수로 인하여 사람이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건축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주택으로서의 재산적 가치가 상실되었다.
(2)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주택으로서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할 것인바, 주택재건축정비사업구역내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 주택으로서의 완전한 외형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대의 세대원이 실제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등 사실상 주거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지 않은 주택의 경우에는 이를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등을 위해 세대의 세대원이 퇴거·이주하여 전·단수 및 출입문 봉쇄 등 폐쇄조치가 이루어진 주택의 경우에는 비록 외형적으로 주택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곧 철거될 것이기 때문에 이미 그 주택은 사용가치를 상실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조심 2009지1143, 2010.11.5., 같은 뜻임)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건 건물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서 규정한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1) 지방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주택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상의 용도뿐만 아니라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의 등재 현황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건 건물이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없고 단전·단수되어 정상적인 주거생활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르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행정안전부는 감사원의 권고를 받아들여 2018.1.2. 이후 취득일 또는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후부터 주택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입주자가 퇴거하였다 하더라도 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주택의 구조 및 외형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및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지침(지방세운영과-1 2018.1.2.)을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였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018년도부터 주택의 경우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건축물이 사실상 철거되지 않은 경우 공부상 등재 현황에 따라 재산세 등을 부과하고 있다. 만일 심판청구에서 이 건 지침과 다른 취지의 결정을 하는 경우 재산세 부과에 있어 전국적으로 큰 혼란이 예상되는 점 등에 비추어 실제로 거주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공부상 주택에 해당하며 주택의 건축물이 사실상 철거·멸실되지 않은 경우 이를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된다(조심 2019지3518, 2019.12.18. 참조).
(3)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청구법인들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들은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청구법인 OOO은 2020.7.28. 처분청으로부터 OOO을 인가받았고 2020.8.10.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 (다) 청구법인 OOO은 2020.11.4. 처분청으로부터 OOO을 인가받았고 2020.11.6.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 (라) 이 건 건물은 2021.4.15. 주식회사 AAA을 수탁자로 하여 그 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마) 청구법인들은 2021.7.16. OOO구청장으로부터 아파트 222세대 건축을 위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았다. (바) 이 건 건물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철거가 되지 아니하였으나, 입주자의 이주가 완료되어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없고 단전·단수되어 있는 상태이다. (사) 청구법인들은 이 건 건물의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현황사진을 제출하면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아) 처분청은 2021.9.9. 청구법인들에게 재산세 과세대상을 주택으로 구분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및 주택법 제2조 제1호에서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고,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당시가액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 “부동산 등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하되,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공부상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들은 이 건 건물이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사실상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상의 용도뿐만 아니라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의 등재 현황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건 건물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철거․멸실되지 아니한 상태로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 있었고, 이 건 건물과 같이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없고 단전·단수되어 정상적인 주거생활이 쉽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르다고 단정할 수 없다(조심 2022지324, 2022.4.7., 같은 뜻임) 하겠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들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병합 사건 명세 (단위: 원) <별지2>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1조에서 같다)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2. “건축물”이란 제6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2020.12.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3조(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법 제13조의2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3부터 제28조의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3) 주택법(2021.1.5. 법률 제1787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