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서 운영하던 노인복지시설은 업무정지 행정처분 명령 이후 영업이 재개되지 아니하여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이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의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서 운영하던 노인복지시설은 업무정지 행정처분 명령 이후 영업이 재개되지 아니하여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이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의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노인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부동산(부대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업, 재가 장기 요양기관의 설치 운영업, 노인복지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2012.11.27.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13.1.26. AAA(시설의 종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시설명으로 처분청에 노인복지시설 설치 신고하고 운영을 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7조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2020.11.13. 청구법인에게 2021.1.1.∼2021.4.12. 업무정지 등을 지시하는 행정처분을 명령하였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서 운영하던 노인복지시설(AAA)은 2021.11.30. 현재 휴지 상태에 있다. (마) 청구법인은 2021.4.28. 대표이사 aaa에게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영업을 재개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며, aaa의 보상처리확인서OOO, 진단서OOO, 입원확인서OOO 등을 제출하였다. (바)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 처분청은 2021.9.10.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의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처분청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의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하면서,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재산세를 감면한다는 내용은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바,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서 운영하던 노인복지시설은 업무정지 행정처분 명령 이후 영업이 재개되지 아니하여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이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의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의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