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226 선고일 2022-10-1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서 운영하던 노인복지시설은 업무정지 행정처분 명령 이후 영업이 재개되지 아니하여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이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의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건물면적:OOO㎡,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1.9.10.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주택분 OOO원, 재산세 도시지역분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업, 재가 장기 요양기관의 설치 운영업, 노인복지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2012.11.27. 설립된 법인으로서,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2012.12.6.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계속하여 동 사업을 위하여 사용해 왔다. 청구법인은 2020.11.13. 처분청으로부터 영업을 중지하고 시설을 개선하라는 행정처분을 받아 2021.1.1.∼2021.4.12.까지 업무가 정지되었고, 영업정지 처분 기간 경과후 영업을 재개하려고 노력하던 중 대표자인 aaa의 교통사고가 2021.4.28. 발생하여 입원하는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영업재개가 지연되었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무료노인복지시설 계속 사용해 왔으나, 영업정지 행정처분 기간이 경과한 후 2021.4.28. 치명적인 교통사고로 영업을 재개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이하 “이 사건 긴급한 사유”라 한다)가 발생한 점, 재산세 과세기준일(6.1.) 당시 코로나19 시국으로 노인 복지시설 이용자 모집이 불가피하게 어려워진 점, 쟁점부동산을 2012.12.6. 취득한 이후 무료노인복지시설로 계속 유지해 왔던 점 등에 비추어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이 사건 긴급한 사유 및 코로나19로 인한 이용자 모집 어려움 등의 사유로 과세기준일 당시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으나, 계속하여 노인복지시설로 유지되어 왔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에서는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노인복지시설은 행정처분 명령에 따라 2021.1.1.∼2021.4.12. 업무정지 이후 현재까지 휴지 상태로, 과세기준일 당시 쟁점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명백한 이상, 쟁점부동산에 대한 처분청의 재산세 부과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노인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부동산(부대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업, 재가 장기 요양기관의 설치 운영업, 노인복지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2012.11.27.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13.1.26. AAA(시설의 종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시설명으로 처분청에 노인복지시설 설치 신고하고 운영을 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7조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2020.11.13. 청구법인에게 2021.1.1.∼2021.4.12. 업무정지 등을 지시하는 행정처분을 명령하였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서 운영하던 노인복지시설(AAA)은 2021.11.30. 현재 휴지 상태에 있다. (마) 청구법인은 2021.4.28. 대표이사 aaa에게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영업을 재개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며, aaa의 보상처리확인서OOO, 진단서OOO, 입원확인서OOO 등을 제출하였다. (바)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 처분청은 2021.9.10.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의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처분청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의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하면서,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재산세를 감면한다는 내용은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바,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서 운영하던 노인복지시설은 업무정지 행정처분 명령 이후 영업이 재개되지 아니하여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이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의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의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