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은 선교사의 숙소 등 종교단체의 고유목적사업에 이용하는 부동산이므로 재산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222 선고일 2022-11-24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부동산을 숙소로 사용한 선교사는 그 소속이 다양하여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중추적 지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해외 파송 선교사들의 숙식장소로 제공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종교단체로서의 본질적 활동인 선교활동, 선교사 양성을 위한 교육 등에 직접적으로 또는 일상적으로 사용되었다고 하기 보다는 국내에 일시 체류하는 동안에 안정을 취하는 주거용 등의 부수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일반신도들의 기도 모임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시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08지0930 / 조심2017지0616 / 조심2015지155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70.12.1. OOO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OOO에서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2006.5.17. OOO소재 대지 OOO㎡ 및 지상 주택(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무상증여받아 선교사들이 이용하는 숙소로 이용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2021.9.10. 청구법인에게 2021년 1기분 재산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8. 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종교단체가 취득하여 지방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해당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종교의식, 예배 축전, 종교 교육, 선교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을 말한다고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일반 신도의 기도 모임, 선교사의 임시숙소 등 종교활동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공간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다. 청구법인은 정관상 목적사업으로 1) 예배, 전도, 선교사업, 2) 종교 교육과 사회 교육을 위한 사업, 3) 영유아 보육사업, 4) 선교를 위한 제반 복지사업 등을 수행하는 법인으로서,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의 OOO본당 정문과 바로 접한 곳(3m)에 위치하여 실질적으로 교회의 역내에 소재하고,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선교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일반 주택과는 구분될 수 있도록 외관 등에 OOO이라 칭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평소 교회의 기도모임, 성경공부, 교회관련 회의장소로 활용하다가, 파송 선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선교사의 국내 일시 체류 시 단기간 임시 숙소로 사용하고 있다. 선교사의 임시 숙소로 사용되어 일반 살림집과 유사한 시설은 있으나 이는 청구법인의 선교활동에 꼭 필요한 일종의 선교지원활동 관련 용도로 임시 사용하는 공간으로 일반가정집과는 전혀 다르므로 주거용으로 볼 수 없다. 쟁점부동산은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있으나 평소에 종교활동에 사용하고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아 취득 후 한 번도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교회의 부속시설(선교관)로 교회 고유업무로만 사용하였고 이를 타인에 임대하거나 임대료를 수령한 적이 없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은 교회의 고유목적(종교의식, 종교교육 및 선교활동 등)에 사용되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 등이 비과세되는 대상이므로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먼저 종교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의 사용’이란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특히 종교 활동을 위하여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선교활동을 위해 외국에 파견되는 목사인 선교사는 담임목사와 달리 종교단체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불가결한 중추적 지위에 있는 존재라고 할 수 없어, 해외 선교사들이 국내에 귀국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기간 동안 일시적인 숙소장소로 제공하는 것이 그 자체로서 ‘종교목적 사업의 사용’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서울고등법원 2005.7.14. 선고 2004누19813 판결, 조심 2008지0930, 2009.9.15. 참조). 또한,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쟁점부동산을 일반신도들이 자유롭게 이용한다고 할지라도 상시적으로 종교의식, 예배축전, 종교 교육 및 선교 등 종교 목적에 사용되는 종교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가끔 휴식을 취하는 쉼터 등의 부수적인 정도에 그쳤다고 보아야 한다(조심 2017지0616, 2017.10.17., 조심 2015지1555, 2016.3.28. 참조). 결국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은 선교사의 숙소 등 종교단체의 고유목적사업에 이용하는 부동산이므로 재산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70.12.1. OOO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OOO에서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2006.5.17. 쟁점부동산을 무상증여받아 선교사들이 이용하는 숙소 등으로 이용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06년 7월부터 이 건 부과처분 이전까지 주택으로서 재산세를 부과받았고, 처분청은 동일하게 2021.9.10. 청구법인에게 2021년 1기분 재산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3)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무상으로 선교사들의 숙소로 사용하였다는 증빙으로 ① 2019.3.1.~2021.11.18. 기간 중 선교관 사용내역(25회, 최소 1일~최장 90일), ② 선교관 이용수칙(전기, 수도, 가스, 기타요금을 OOO에서 부담하고 있으므로 절약을 요청하는 내용) 및 ③ 선교관 이용약관(선교사로서 국내외 선교사역을 감당하고 일시적 또는 질병으로 인해 장단기 체류를 하여야 하는 선교사들을 위해 선교관을 운영하고, 선교관 사용료는 무상이라는 내용) 등을 제출하였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파송 및 협력선교사 명단에 의하면 선교사들의 소속은 OOO 등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그 외에도 선교비 지급품의서, 파송선교사 및 협력선교사에 대한 지원내역이 나타나는 OOO계좌내역과 쟁점부동산의 현장사진을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선교사들의 숙소 및 일반신도들의 기도 모임의 장소로 사용되어 종교단체가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비영리단체가 주거용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일반인과의 조세형평을 고려하여 목적사업 수행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자가 사용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사업장 외에 숙박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한정적으로 비과세 대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쟁점부동산을 숙소로 사용한 선교사는 그 소속이 다양하여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중추적 지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해외 파송 선교사들의 숙식장소로 제공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종교단체로서의 본질적 활동인 선교활동, 선교사 양성을 위한 교육 등에 직접적으로 또는 일상적으로 사용되었다고 하기 보다는 국내에 일시 체류하는 동안에 안정을 취하는 주거용 등의 부수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일반신도들의 기도 모임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시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2021.10.21. 법률 제18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①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