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는 쟁점건물의 고객만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쟁점건물 이용자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것으로서 쟁점토지가 쟁점건물과의 경제적·유기적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쟁점건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쟁점토지는 쟁점건물의 고객만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쟁점건물 이용자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것으로서 쟁점토지가 쟁점건물과의 경제적·유기적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쟁점건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들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나)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지하 1층, 지상 4층의 주상복합건물로서 소유자는 ccc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부속토지는 OOO3필지로 확인된다. (다) 쟁점토지의 지적도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쟁점건물 및 쟁점건물의 공부상 부속토지와 인접하여 있다. (라)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쟁점건물과 분리되어 있지 아니하고, 하나의 담으로 주변과 경계가 구분되어 있으며, 쟁점건물의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의견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건축물의 효용을 위하여 공여되는 토지로서 건축물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토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외부울타리 등으로 건축물과 토지가 다른 부동산과 확연히 구분되어 동일한 경제적 효용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인들은 쟁점토지가 쟁점건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쟁점건물과 연접하여 하나의 울타리 내에 소재하여 다른 부동산과 구분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토지는 쟁점건물의 고객만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쟁점건물 이용자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것으로서 쟁점토지가 쟁점건물과의 경제적·유기적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쟁점건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①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② 주거용과 주거 외의 용도를 겸하는 건물에서 주택의 범위를 구분하는 방법,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1동(棟)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건물의 부속토지는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의 면적비율에 따라 각각 안분하여 주택의 부속토지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구분한다.
2. 1구(構)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본다.
3. 주택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