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20지1857 / 조심2019지2373 / 조심2019지373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1.24. OOO(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로서,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고, 2014.2.7. 지방세특례제한법(2014.3.24. 법률 제12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 제3항에 따라, 쟁점아파트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공무원이 취득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OOO원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속중앙행정기관 이전일(2014.12.15.)부터 2년 이내인 2016.9.6. 쟁점아파트를 매각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 제4항 제2호 가목(이하 “쟁점추징규정”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추징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1.9.7.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일반무신고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하 일반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하여 “쟁점가산세”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소속중앙행정기관 이전일부터 2년 이내 매각함에 따른 취득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는 아래와 같이 청구인에게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처분청은 쟁점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들이 취득세 신고 시 쟁점추징규정이 포함된 “취득세 감면 의무사항”을 안내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은 이에 대한 안내를 받은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매도한 2016.9.6.부터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2021.7.6.까지의 5년 동안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추징에 대한 안내나 연락을 받은 적이 전혀 없으며, 특히, 2020년 3월 처분청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세종시 이전을 위해 주택을 구입하고 취득세를 감면받은 정부부처 공무원 7,122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취득세 추징 대상자들에게 과세예고를 하였다고 발표하였는데, 당시에도 청구인에게는 과세예고를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청구인이 2021.11.18. 처분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2020년 3월 당시 청구인에게 취득세 과세예고를 하지 않은 이유를 문의하자, 처분청은 2020년 3월에는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매도한 사례”만 조사하였고, 2021년 7월에서야 “기관 이전 후 2년 이내에 매도한 사례를 조사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이처럼 처분청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추징대상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 매도자”에게는 2020년 3월 과세예고를 하고, 쟁점추징규정에 속하는 “기관이전 후 2년 이내 매도자”에 대해서는 2021년 7월에서야 과세예고를 함으로써, 후자에 속하는 청구인에게 전자에 비해 1년 4개월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더 부과하였다. 한편, 분양받은 아파트의 건설시행사인 주식회사 AAA이 안내한 법무사 AAA이 청구인의 취득세 신고업무를 대행하였으나,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취득신고 및 자진납부 세액계산서”를 청구인에게 보내준 사실이 없어, 청구인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처분청으로부터 동 신청서 등 사본을 받았는데, “지방세 감면신청서”에 날인된 청구인의 목도장은 쟁점아파트의 공급계약서에 날인된 청구인의 목도장과 다르고, “취득신고 및 자진납부 세액계산서”에 있는 수령인 서명도 청구인의 서명이 아니다. “주택 소유 후 2년 보유” 조건이 충족된 2016년 1월부터 청구인은 세종시 공인중개사들로부터 매도 권유를 받기 시작했고, 쟁점아파트의 위치와 층수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청구인은 2016년 9월경 쟁점아파트 매도결정을 하였는데, 당시 과세 문제는 전혀 없는 것으로 신뢰하였고, 청구인으로서는 세무전문가인 처분청,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의 안내를 신뢰하는 것이 당연하였으며, 쟁점추징규정을 알았다면 그 조건이 충족되는 2016년 12월을 3개월 앞둔 시점에 굳이 쟁점아파트를 매도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 또한, 2020년 3월 처분청의 전수조사 발표를 보면서도 청구인이 보유조건 충족 후 적법하게 매도한 것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했으며, 처분청이 추징 대상을 누락하였을 것이라고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정부의 세종시 강제이주조치, 처분청과 건설사․법무사․공인중개사 등의 안내에 따라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후 성실히 보유하다가 충분한 보유기간(2년 8개월)이 충족되었다고 신뢰한 시점에 매도한 것이고, 처분청조차 2020년 3월 전수조사 당시 “취득 후 2년 보유” 조건만 조사하고, “기관이주 후 2년 보유” 조건은 조사하지 않은 것에 비추어 볼 때, 세법에 대해 문외한인 청구인으로서는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도 쟁점추징규정에 대해 인지할 수가 없었으며, 처분청의 형평성 없는 과세안내와 늑장 과세예고 등 부당한 절차가 청구인의 취득세 감면에 대한 신뢰를 더욱 강화시켰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의 과실로 인한 가산세 부담까지 청구인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심히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서 규정한 신고․납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인바(대법원 2013.5.23. 선고 2013두1829 판결), 청구인은 이전기관 이주공무원 주택 취득을 원인으로 취득세를 감면받고,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의 추징 과세예고 통지를 받을 때까지 쟁점추징규정에 대해 처분청, 법무사 등으로부터 안내받은 사실이 없었고,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도 쟁점추징규정에 대해 인지할 수 없었으므로 쟁점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인 취득세에 있어 처분청의 취득세 추징요건 사전안내는 법령상 정해진 의무사항이 아니고 납세자를 위하여 제공되는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단순한 사무행위에 불과한 것이며, 사전안내를 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쟁점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중앙행정기관의 세종특별자치시 이전일부터 2년 이내에 쟁점아파트를 매각한데 대하여, 쟁점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2016.12.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3조의4(납부불성실 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세의 계산 및 그 밖에 가산세 부과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7.3.27. 대통령령 제27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납부불성실가산세) 법 제53조의4 및 제53조의5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만분의 3을 말한다.
(3) 지방세법(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2014.3.24. 법률 제12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③ 제1호 각 목의 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함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감면한다.
1. 감면 대상자
- 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이전계획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이전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으로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을 따라 이주하는 공무원(1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근로자로서 해당 소속기관이 이전하는 날까지 계약이 유지되는 종사자 및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4에 따라 견습으로 근무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감면 내용
- 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면제
④ 제3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사망, 혼인, 해외이주, 정년퇴직, 파견근무 또는 부처교류로 인한 근무지역의 변동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년 이내에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매각하거나 증여한 경우
- 가. 해당 기관의 이전일(이전공공기관 또는 중앙행정기관등에 소속된 임직원 또는 공무원의 경우만 해당한다)
- 나.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취득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중앙행정기관OOO소속 공무원으로, 2014.1.24. 세종특별시에 소재한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후, 2014.2.7.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 제3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취득세액 등 OOO원으로 하여 신고)받았다. (나) 그 후 2014.12.15. 청구인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이 세종특별자치시 내 정부세종청사로 이전하고 업무를 개시하였다. (다) 청구인은 소속 중앙행정기관 이전일(2014.12.15.)부터 2년 이내인 2016.9.6. 쟁점아파트를 매각하였다. (라) 청구인이 2014.1.24.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후, 2014.2.7. 처분청에 제출한 “취득세 신고서”의 붙임 서류인 “이전기관종사자 지방세 감면신청서”(법무사 AAA이 대리하였고, 청구인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 또는 공공기관의 이전일로부터 각각 2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가산세(신고불성실가산세 20%,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3/10,000)가 포함되어 감면세액이 추징됨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2022.2.17. 아래와 같은 취지의 항변서를 우리 원에 제출하였다. (바) 처분청은 2022.3.8. 청구인의 항변에 대한 추가 의견을 아래와 같이 우리 원에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이전기관 공무원의 경우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매도한 경우에만 취득세 추징대상”이라는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의 안내를 신뢰하였고, 처분청이 쟁점추징규정(해당 기관 이전일부터 2년 이내 주택을 매각한 경우에 취득세 추징대상)을 청구인에게 안내하지 않았으며, 추징사유가 발생한 쟁점아파트 매각 시점(2016.9.6.)에 즉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하고 5년이 다 되어서야 취득세를 추징함에 따라 가산세가 최대한 계산되는 등 쟁점가산세가 발생한 데에는 처분청에 그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가산세를 납부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지방세법(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3항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기본법(2016.12.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사유 등을 의미한다 할 것(대법원 2003.1.10. 선고 2001두7886 판결, 같은 뜻임)이다. (다)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 제3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비록 쟁점아파트 취득일 기준으로는 2년을 경과하여 매각하였지만, 소속중앙행정기관 이전일 기준으로는 2년 이내에 매각한 것이 되어 쟁점추징규정에 따른 추징요건이 성립되었으므로 지방세법 제20조 제3항에 의해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할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는바, 이러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는 청구주장과 같이 관련 법령을 알지 못한데 기인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조심 2020지1857, 2021.5.10. 외 다수, 같은 뜻임). (라) 또한, 취득세는 납세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 신고․납부하는 조세로서 원칙적으로 그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 것이고, 과세관청의 취득세 추징에 대한 안내행위는 일종의 행정조력에 지나지 않으므로 과세관청이 이를 안내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쟁점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7.8.22. 선고 96누15404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더욱이, 청구인이 2014.2.7. 쟁점아파트의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인장을 날인하여 처분청에 신고한 “지방세 감면신청서”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일 또는 공공기관의 이전일로부터 각각 2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가산세가 포함되어 감면세액이 추징됨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에서 처분청이 쟁점추징규정을 안내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법무사 AAA이 취득세 신고업무를 대행하면서 “지방세 감면신청서” 등을 청구인에게 보내 주지 아니하여 이를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위임을 받은 법무사가 취득세 신고를 대행한 것은 위임자인 청구인이 한 행위로 볼 수 있고, 해당 법무사가 관련 내용을 알려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과 법무사와의 대리․위임관계에서의 내부적인 문제에 불과하다 하겠다(조심 2019지2373, 2019.9.30., 같은 뜻임). (마) 한편, 청구주장과 같이 처분청이 쟁점아파트 매각 후 5년이 다 되어서 추징함에 따라 가산세가 최대한 부과되었다 하더라도, 가산세는 추징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는 납세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대하여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처분청이 취득세를 지연하여 추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 역시 쟁점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조심 2019지3731, 2020.1.22. 외 다수, 같은 뜻임)이다. (바)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