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잘못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별도합상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요지]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잘못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별도합상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1997.8.16. 쟁점토지와 그 지상의 종전건축물을 취득하였고, 종전건축물은 흙블럭조의 주택과 점포 용도의 건축물이며 건축물대장상 사용승인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처분청의 재산세 과세내역서상 준공일은 1969.1.1.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 건축과에서 세무부서로 통보한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서 처리통보(건축과-8227, 2021.4.9.)’에 의하면 청구인은 신축을 사유로 종전건축물을 철거하고 처분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였고 이에 따라 2021.4.9. 종전건축물의 건축물 대장이 말소된 사실이 나타나며, 세무부서 담당공무원은 2021.4.16. 현장을 방문하여 종전건축물이 철거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처분청 건축과에서 세무부서로 통보한 ‘착공신고서 처리통보(건축과-13056, 2021.6.7.)’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후인 2021.6.7. 건축주로서 쟁점토지상에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OOO㎡ 규모의 건축물 신축을 위한 착공신고를 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처분청에서 제출한 과세내역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2020년도 재산세 부과시에는 그 지상에 주택과 점포가 존재하여 주택과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각 구분하고 주택분 재산세 OOO원, 건축물분 재산세 OOO원, 토지분 재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고, 2021년도분 재산세 부과시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상 종전건축물을 멸실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토지분 재산세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의2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 또는 주택이 철거·멸실된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상에 종전건축물이 멸실되었음에도 2021년도 재산세가 과다하게 부과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1997.8.16. 쟁점토지 및 종전건축물을 취득한 후 2021.4.9. 종전건축물을 철거‧멸실하였는바, 쟁점토지는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종전건축물이 철거‧멸실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토지로서 위 법령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점, 주택분, 건축물분, 토지분 재산세의 경우 각 시가표준액 산정,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60%, 건축물 70%, 토지 70%) 및 세율 적용 등 규정이 달라 산출세액이 차이가 날 수 있고, 이 건의 경우 종전건축물의 존재 여부에 따라 2020년도에는 주택분, 건축물분,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되었고, 2021년도에는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되어 2020년도와 2021년도 재산세 산출세액을 단순 비교하여 재산세가 과다하게 부과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처분청이 위와 같이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잘못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있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111조제1항제1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의2(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범위) 법 제106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란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 또는 주택이 사실상 철거ㆍ멸실된 날(사실상 철거ㆍ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ㆍ멸실된 날을 말한다)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않은 건축물 또는 주택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