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210 선고일 2023-04-2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2021.7.15. 2021년도 주택분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고 90일을 경과하여 202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청구법인이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여 공부상 및 사실상의 현황이 주택에 해당하고, 쟁점건물을 주택에서 사무소로 용도변경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사무소로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OOO구청장이 2021.7.15. 청구법인에게 한 2021년도 재산세(주택분) 등 합계 OOO원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한 OOO㎡(지하 1층/지상 5층,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OOO㎡(4층과 5층, 공부상 주택,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주택으로 보아, 2021.7.15.과 2021.9.14. 2021년도 재산세(주택분)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라 한다)을 각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을 취득하고 사무실로 사용하고자 용도변경허가를 신청함과 동시에 공사를 진행하여 현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고 한번도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 쟁점건물의 공부상 용도는 주택이나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현황과세가 아닌 공부상 용도인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21.7.15. 2021년도 주택분(7월) 재산세 고지서를 수령하고 202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이전인 2021.5.26. 쟁점건물을 주택에서 사무실로 용도변경허가를 처분청에 신청한 후, 2021.12.9. 최종적으로 사무실로 변경공사가 완료되었으나, 재산세 과세기준일 기준으로 공부상 주택에 해당하고, 설령 과세기준일에 주택이 아닌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한 공사가 진행중이라 하더라도 사무실로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91조(심판청구)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0.5.24. 가구 및 인테리어 소품 도·소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21.4.30. 이 건 부동산을 본점 소재지로 하고 사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후, 2021.5.26.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대수선(엘리베이터 설치 및 내력벽 철거, 기둥 보강) 및 용도변경(쟁점건물의 용도를 주택에서 사무소로 변경)공사의 건축허가를 처분청에 신청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1.6.4. 대수선 및 용도변경 공사에 착공한 후, 2021.12.9. 처분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처분청은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2021.7.15. 및 2021.9.14. 2021년도 재산세(주택분) 등 합계 OOO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2021년도 7월 재산세(주택분)의 경우, 청구법인은 2021.7.15. 2021년도 주택분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고 90일을 경과하여 202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021년도 9월 재산세(주택분)의 경우,지방세법 시행령제119조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여 공부상 및 사실상의 현황이 주택에 해당하고, 쟁점건물을 주택에서 사무소로 용도변경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사무소로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