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대도시에 소재하는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 내에 임대주택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209 선고일 2023-03-30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은 임대주택 건축허가와 관련한소방기본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청구법인에게 보정요구를 한 것이고 청구법인이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건축허가를 반려한 것으로 유예기간에 쟁점부동산을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처분청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사유로도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9.7.30. OOO을 본점 소재지로 하고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19.10.22.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9.10.22. 및 2020.4.9. OOO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OOO원에 취득하고 쟁점부동산을 주택임대사업용으로 사용하고자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인 주택임대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1.10.10.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기 납부세액에서 차감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부과ㆍ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OOO역세권청년주택사업으로 신축하여 임대할 계획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업승인을 받았고, 2020.11.17. 처분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의 보완요구가 있어 이를 성실하게 보완하였음에도, 처분청은 2021.6.2. 청구법인의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하였다. 청구법인은 청년주택사업을 끝까지 포기할 마음이 없어 건축허가 반려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준비중에 있고, 이는지방세법제13조 제3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며, 적어도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수차례 건축허가와 관련한 보완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에 응하지 않아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반려 사유가소방기본법제21조의2 제1항에 따라 청구법인이 신축하고자 하는 청년주택은 100세대 이상으로,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보완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최종적으로 건축허가가 반려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사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충분히 예측가능한 상황으로 이는지방세법제13조 제3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고,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할 만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대도시에 소재하는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 내에 임대주택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본문을 적용한다.

1.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직접 사용하여야 하는 기한 또는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ㆍ겸용이 금지되는 기간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① 법 제1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31.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임대사업자 또는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주택사업자가 경영하는 주택임대사업

(3) 지방세기본법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9.7.30. OOO을 본점 소재지로 하고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19.10.22.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9.10.22. 및 2020.4.9. 쟁점부동산을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인 주택임대사업용으로 사용하고자 취득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0.7.23. 쟁점부동산에 역세권청년주택사업과 관련한 사업승인을 OOO으로부터 받았다. (라) 청구법인은 2020.11.17. 역세권청년주택사업과 관련한 건축허가 신청을 처분청에 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건축될 청년주택은 100세대 이상으로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대상이어서 여러 차례 보완요구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마) 처분청은 2021.6.2. 청구법인의 역세권청년주택사업과 관련한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하였다.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인 주택임대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1.10.10.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ㆍ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유예기간에 쟁점부동산을 주택임사업용으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19년 대도시에 법인을 설립하고 대도시에 소재하는 쟁점부동산을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인 주택임대사업으로 사용하고자 취득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1년 이내에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한 사실이 없고 유예기간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볼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유예기간내에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처분청이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수차례 보완요구를 하였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건축허가를 반려하였으므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임대주택 건축허가와 관련한소방기본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청구법인에게 보정요구를 한 것이고 청구법인이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건축허가를 반려한 것으로 유예기간에 쟁점부동산을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처분청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사유로도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