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근린생활용 및 주차장용 체비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203 선고일 2023-03-07 조세심판원

[요지]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만을 한정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한 입법취지는 도시개발사업의 보다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예외적으로 저율의 분리과세를 함으로써 조세부담을 경감하여 주는데 있고, 분리과세대상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라 함은 주택건설에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시설용 토지를 말한다(대법원 2010.2.11. 선고 2009두15760 판결, 같은 뜻임) 할 것인바, 쟁점토지는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주택용지가 아닌 준주거 및 상업용지로 지정되어 있어, 이러한 준주거용지 등은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용지로서 주택건설에 필수 불가결하게 수반되는 토지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하고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2021.9.28. 재산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고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의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OOO는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구역으로, 동법 제44조에 따라 청구법인은 시행자로서 현재 조성공사를 진행중이고, 2022년 이후부터 체비지를 처분할 예정이다. 쟁점토지는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11호에 따라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OOO가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타인에게 토지나 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야 하므로 쟁점토지(근생체비지 7필지, 공공체비지 1필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11호는 OOO가 이미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분리과세요건으로,도시개발법제42조에서 체비지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토지는 환지처분공고가 나기 전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바,지방세법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11호를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4호에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 등은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면서 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용지가 아닌 준주거 및 상업용지로 지정되었고, 이러한 준주거용지 등은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주택건설에 필수 불가결하게 수반되는 시설용 토지가 아니라 하겠으므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근린생활용 및 주차장용 체비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 다.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정목적 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바. 에너지ㆍ자원의 공급 및 방송ㆍ통신ㆍ교통 등의 기반시설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아. 그 밖에 지역경제의 발전, 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6.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환지(換地)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사업만 해당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⑦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 및 제11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않은 토지는 제외한다. 4.도시개발법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와 종전의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6252호 토지구획정리사업법폐지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그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3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또는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에 대한 개발사업시행자가 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기간 동안만 해당한다.

  • 가.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 완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되거나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가 날 때까지
  • 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인가를 받은 날 또는 사업계획의 공고일(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국가인 경우로 한정한다)부터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 완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되거나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가 날 때까지
  • 다.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고시한 날부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 완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을 때까지 11.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같은 법에 따라 타인에게 토지나 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임대한 토지를 포함한다)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소유하던 토지를 자산유동화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3)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2. 토지 및 도시의 개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나. 도시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4) 도시개발법 제42조(환지처분의 효과) ⑤ 제34조에 따른 체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제36조 제4항에 따라 이미 처분된 체비지는 그 체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는 2014.10.27. 쟁점토지를 포함한 OOO일원 토지 OOO㎡에 대하여 OOO도시개발구역으로, 청구법인을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 및 고시하였다. (나) OOO는 2018.5.17. 청구법인에게 OOO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하였고, 2020.10.6. 환지계획인가를 하였으며, 2020.10.15. 환지예정지 공고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2020.12.29. OOO도시개발사업에 착공하여 심판청구일 현재 공사를 진행중이다. (다) 처분청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고, 쟁점토지는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환지처분공고가 나지 않았다. (라) 쟁점토지는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근린생활시설 및 주차장 체비지로 지정되었다. <쟁점토지 현황>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타인에게 토지나 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이므로 분리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환지처분 공고가 나지 않아 청구법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이므로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11호를 적용하기 어려운 점,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만을 한정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한 입법취지는 도시개발사업의 보다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예외적으로 저율의 분리과세를 함으로써 조세부담을 경감하여 주는데 있고, 분리과세대상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라 함은 주택건설에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시설용 토지를 말한다(대법원 2010.2.11. 선고 2009두15760 판결, 같은 뜻임) 할 것인바, 쟁점토지는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주택용지가 아닌 준주거 및 상업용지로 지정되어 있어, 이러한 준주거용지 등은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용지로서 주택건설에 필수 불가결하게 수반되는 토지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