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20지1414 / 조심2013지0284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AAA(이하 “AAA”라 한다)가 공동으로 소유한 OOO토지 OOO㎡ 중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같은 동 OOO2필지 지상의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의 부속토지로 보아, 2021.7.10. 주택분 재산세(제1기분)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21.9.10. 주택분 재산세(제2기분)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7월분과 9월분 재산세를 합하여 “이 건 재산세”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하였고,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를 2021.7.31. 및 2021.9.30. 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1.12.22.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이 아닌 쟁점주택의 소유자이다. 쟁점토지는 쟁점주택 바로 옆에 딸린 땅으로 쟁점주택의 거주자들이 텃밭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종전부터 쟁점주택 소유자들이 동일한 지분(152분의 8.4)으로 공동소유하고 있고, 청구인과 AAA도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쟁점토지도 함께 매매하여 취득하였고, 2008년 청구외 BBB에게 쟁점주택을 이전할 당시 쟁점토지가 별도지번임을 인식하지 못하여 등기가 누락된 사실이 있으나 쟁점주택과 함께 BBB에게 모든 소유와 권리를 이전하였으며, 쟁점주택의 다른 호수의 경우도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쟁점토지의 지분이전등기가 누락되어 사후에 이전된 경우가 종종 나타난다. 처분청도 쟁점주택의 소유자가 쟁점토지를 사실상 사용‧수익하고 있다고 보아 13년간 재산세를 부과하여 오다가 느닷없이 2021년도 주택분 재산세를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바, 처분청의 착오처리로 인하여 이제와서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을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등기상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매도 후 13년여간 쟁점토지를 사용‧수익하지 않았고 쟁점주택의 소유자가 쟁점토지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가 쟁점주택의 소유자에게 사실상 이전된 것이므로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토지는 쟁점주택의 부속토지가 아닌 별도의 나대지(잡종지)로서 주택분 재산세가 아닌 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쟁점토지는 공부상 쟁점주택의 대지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속토지가 아닐뿐더러 쟁점주택의 소유자가 지목상 잡종지인 쟁점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 뿐이므로 청구인 소유의 잡종지를 쟁점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청구인에게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쟁점토지의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이다. 청구인이 1999.5.27. 쟁점주택과 함께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사실상 소유자가 된 이후 쟁점주택 매도시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이전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매매계약서 등의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토지는 쟁점주택의 대지권에 속하지 않으므로 쟁점주택을 이전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쟁점주택 매도시 쟁점토지도 함께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이러한 사실은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과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지방세법제115조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간 처분청의 착오로 인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청구인에게 부과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재산세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쟁점토지는 쟁점주택의 부속토지로서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서는 주택이란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제2조 제1호에서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령제119조에서는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택의 부속토지’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써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뜻하고 주거용 건물과 한 울타리 안에 있는 토지는 특별한 용도구분이 있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주택의 부속토지라고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1992.8.18. 선고 91누10367 판결 및 조심 2020지1414, 2021.8.25.), 쟁점토지가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상 대지권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쟁점주택과 쟁점토지의 사용현황으로 볼 때 쟁점주택의 담장 안에 위치하여 쟁점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므로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청구인이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쟁점토지가 쟁점주택의 부속토지로서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쟁점주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쟁점주택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주택은 지층~지상4층의 공동주택이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상 OOO만이 기재되어 있고, 쟁점토지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주택은 청구인과 AAA가 1999.5.27. 공동명의로 취득하였다가, 2008.7.30. 청구외 BBB에게, 2019.8.2. 청구외 CCC에게, 2021.2.26. 청구외 DDD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과 AAA는 2008.7.30. 쟁점주택을 BBB에게 매각하면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였고, 신고필증상 토지면적은 OOO㎡, 대지권비율은 1066분의 OOO㎡로서 계약대상면적은 OOO㎡이고, 관련지번은 OOO로 쟁점토지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AAA가 쟁점토지를 공동명의로 취득하였고 2021.12.8. 청구외 DDD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21.12.1. 쟁점토지를 현지출장하고 작성한 복명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2008.6.28. 쟁점주택 매도 후 13년간 처분청으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을 받은 적이 없었으나, 2021년 재산세가 부과됨에 따라 처분청에 민원제기를 하였고, 처분청은 “2008년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이 없었음에도 OOO부속토지로 변동된 것으로 착오처리되어 이후 소유자에게 부과되었음이 2021년 재산세 정비 중 발견되었습니다”라고 회신(세무1과-17364, 2021.12.5.)하였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DDD와 2021.12.2.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매매대금 OOO원, 잔금지급일 2021.12.2.)하면서, 특약사항 2번란에 OOO외 주택부속토지 거래누락에 대한 계약임이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측 진술에 의하면, 사실상 거래대금은 없으나 시가표준액 이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는 법무사의 권유에 따라 매매대금을 위와 같이 기재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5.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쟁점주택 바로 옆에 딸린 땅으로 쟁점주택의 거주자들이 텃밭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종전부터 쟁점주택 소유자들이 동일한 지분(152분의 8.4)으로 공동소유하고 있고, 청구인과 AAA도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쟁점토지도 함께 매매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주택 매매시 대부분 쟁점토지를 함께 거래하나, 그 지상주택을 거래하면서 토지 지분이 누락되어 아래 <표>와 같이 주택 거래 후 별도로 거래되는 경우에 대하여 증빙하였다. <표> 이 사건 토지 등기부상 거래 중 별도 소유권이전 현황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기본법제30조 제1항에서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조례제5조 제1항에서 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OOO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1매당 세액이 OOO원 미만인 이 건 납세고지서를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고지한 것은 지방세기본법제30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조례제5조 제1항에 따라 적법하다 하겠다. 한편, 우편법 시행규칙제12조 제2항 등에 비추어 일반우편이라고 하더라도 통상 3~7일 이내로 도달되는 것으로 보이므로(조심 2013지284, 2013.4.22. 같은 뜻임),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2021.12.22.경에는 이미 처분청이 2021.7.10. 발송한 2021년도 주택분 재산세(제1기분) 및 2021.9.10. 발송한 2021년도 주택분 재산세(제2기분) 부과처분의 각 심판청구기간(처분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90일)이 도과되었다고 보이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기간이 경과한 후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한편, 쟁점②‧③의 경우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심리의 필요성이 없어 심리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2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다만,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인 경우에는 지방세정보통신망에 가입된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나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전자서명법 제2조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수단으로 접근하여 지방세 고지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의 전자고지함(연계정보통신망의 이용자가 접속하여 본인의 지방세 고지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송달한다. 제3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교부ㆍ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91조(심판청구)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2)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조례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3)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제115조(납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120조(신고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1.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ㆍ등록이 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4) 지방세법시행령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5)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6) 우편법 시행규칙 제12조(보편적 우편역무의 제공기준 및 이용조건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보편적 우편역무의 제공을 위하여 1근무일에 1회 이상 우편물을 수집하고 배달하여야 한다. 다만, 지리, 교통, 사업 환경 등이 열악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집하거나 우체국 창구에 접수한 우편물의 송달에 걸리는 기간(이하 “우편물 송달기준”이라 한다)은 수집이나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3일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수집이나 접수한 날이란 우편물의 수집을 관할하는 우체국장이 관할지역의 지리ㆍ교통상황ㆍ우편물처리능력 및 다른 지역의 우편물송달능력 등을 참작하여 공고한 시간 내에 우체통에 투입되거나 우체국 창구에 접수한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