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에게 신고‧납부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울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2017~2020년도분 주민세(재산분)를 과세하면서 지방세법제83조 제4항에 따라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에게 신고‧납부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울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2017~2020년도분 주민세(재산분)를 과세하면서 지방세법제83조 제4항에 따라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1962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그간 세금을 한번도 미납하지 않고 성실납부해오고 있으며, 그에 따라 국세청으로부터 표창도 받은 바 있다. 청구법인의 사업소는 2016년까지 OOO동에 있다가 2017년 현재의 OOO구 사업소로 이전하였는데, 그때부터 주민세 납부고지서를 받지 못하였으며, 고지서가 발급되지 않아 미납된 세금이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2) 청구법인이 의도적으로 주민세 납부를 회피한 것이 아닐뿐더러, 처분청도 그 과정에서 청구법인에게 미리 알리지 못한 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주민세(재산분)를 과세하면서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주민세(재산분)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함으로써 확정되는 세목이므로, 처분청이 부과하지 않아 청구법인이 알 수 없었다고 하여 이를 처분청의 귀책이라고 볼 수는 없다할 것이다.
(2)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법령의 무지나 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부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 이외에도 신고기한까지 미납된 금액에 대한 이자의 성격도 있는바, 이 건 주민세(재산분)를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의도적으로 주민세(재산분) 납부를 회피한 것이 아니므로 이 건 주민세(재산분)를 과세하면서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농기계와 농업용 수공구공업의 발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 1962.4.24.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OOO을 소재지로 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소의 연면적은 6,971㎡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2016년도분 주민세(재산분)는 신고‧납부하였으나, 2017~2020년도분 주민세(재산분)는 무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무신고한 2017~2020년도분 주민세(재산분)에 대하여 2021.12.15. 청구법인의 사업소 연면적 6,971㎡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주민세(재산분) 본세에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주민세(재산분) 합계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각 부과‧고지하였다. (라)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83조 제1항에서 재산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에서 재산분을 신고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건축물의 연면적, 세액,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이 건 주민세(재산분)의 미납사실을 미처 알지 못하였을 뿐 세금을 회피할 의도가 없었으므로, 2017~2020년도분 주민세(재산분)를 과세하면서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세법제83조 제1항 및 제3항 등에 따르면 주민세(재산분)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신고‧납부 세목으로서, 원칙적으로 무신고에 대한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신고‧납부에 대한 사전안내를 하지 않았다거나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과세관청에게 그 무신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청구법인이 2017~2020년도분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과정에서 처분청의 귀책사유로 볼 만한 사정은 없어 보이는 한편, 청구법인에게 신고‧납부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울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2017~2020년도분 주민세(재산분)를 과세하면서 지방세법제83조 제4항에 따라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기본법(2019.12.31. 법률 제16854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6. 주민세
- 가. 균등분 및 재산분: 과세기준일 제52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53조(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5조(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 또는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단서 생략)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74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재산분”이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4.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제75조(납세의무자) ②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현재의 사업주(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로 한다.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제80조(과세표준) 재산분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연면적으로 한다. 제81조(세율) ① 재산분의 표준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한다. 제82조(면세점) 해당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재산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83조(징수방법과 납기 등) ① 재산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② 재산분의 과세기준일은 7월 1일로 한다.
③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재산분의 납세의무자가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80조와 제81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제84조(신고의무) ①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3) 지방세법 시행령(2020.8.12. 대통령령 제3093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84조(신고 및 납부) ①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재산분을 신고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건축물의 연면적, 세액,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재산분을 납부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4) 천안시 시세 조례(2018.4.23. 충청남도천안시조례 제173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7조(신고의무)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