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이 만료된 가설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198 선고일 2023-07-27 조세심판원

[요지]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1항 단서에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위 규정의 “허가 등”에는 허가와 유사하게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에는 존치기간이 만료되어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새로이 연장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연장신고를 하지 아니한 가설건축물도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참조결정] 조심2018부055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 OOO, OOO, OOO(이하 모두 합하여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1필지(OOO)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나머지 3필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21년도 토지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21.9.14. 부과고지 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이 소유한 이 건 토지 중 OOO 2필지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OOO라는 사업자에게 임대하고 있는 토지로서, 쟁점토지 상에는 임차인이 2015.7.19.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고 컨테이너를 설치하였고, 축조신고기한(2017.6.12.)이 경과한 이후에도 연장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지만 종전과 같이 임시 사무실 및 창고 등의 용도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 상태이다.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1항에서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은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상의 가설건축물은 건축허가를 받아야 할 건축물이 아닌 축조신고대상인 뿐이며,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4.6.11. 선고 2002다31018 판결)에서는 이러한 건물의 경우 신고한 존치기간이 경과하더라도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배제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상의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허가 또는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무허가 건축물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였으나, 축조신고를 하고 가설건축물을 설치한 후 존치기간 만료일 이후에 연장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1항 단서에서의 무허가 건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며,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실제 사무실과 창고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상의 가설건축물은 신고대상 건축물로서 별도합산과세 배제대상인 허가 및 사용승인 대상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아니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1항 단서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건축법제20조 제3항의 축조신고 대상인 가설건축물의 경우 건축법제11조 및 제14조에서 정한 건축물 또는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 건축되는 가설건축물에 비해 그 설치요건이나 절차가 완화되어 있을 뿐, 신고절차나 관리방법 등이 건축법상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1항 단서조항의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에서 제외된다고 보기 어렵고(조심 2018부555, 2018.4.25. 결정 참조),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상의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이 2017.6.12.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무허가건축물 상태가 되었으므로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1항 단서에서의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또한, 청구법인은 거래내용에 관한 실질과세 원칙을 들어 가설건축물에 대한 존치기간을 연장하지 않았더라도 존치기간 만료 이후에도 쟁점토지 상에 가설건축물이 존재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헌법은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는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조세법률주의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과세요건 명확주의로 별도합산과세대상의 범위를지방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 건과 같이 납세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조세부담의 완화효과는 조세평등주의의 대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이 만료된 가설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 가.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

(3) 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 ①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4조에 위배되는 경우

2. 4층 이상인 경우

3. 구조, 존치기간, 설치목적 및 다른 시설 설치 필요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는 제14조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축조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5조,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4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중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거나 축조신고를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건축물대장에 이를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 건축법 시행령 제15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4. 공동주택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②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법 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중 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시설에 대하여는 법 제46조 및 법 제5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도시ㆍ군계획 예정 도로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부터 제4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법 제20조 제3항에서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ㆍ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및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한다)

⑦ 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존치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횟수별 3년의 범위에서 제5항 각 호의 가설건축물별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5항 제3호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완료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의2(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존치기간 만료일

2. 존치기간 연장 가능 여부

3. 제15조의3에 따라 존치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는 사실(같은 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에 한정한다)

②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가설건축물의 건축주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1.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일 14일 전까지 허가 신청

2.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신고

③ 제2항에 따른 존치기간 연장허가신청 또는 존치기간 연장신고에 관하여는 제15조 제8항 본문 및 같은 조 제9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건축허가"는 "존치기간 연장허가"로, "축조신고"는 "존치기간 연장신고"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이 건 토지의 전소유자인 AAA은 2015.2.3. BBB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이 건 토지를 임대하였고, 청구법인은 현물출자로 이 건 토지를 승계한 후 2022.4.23.까지 임대기간을 연장하여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임대계약서에서 확인된다. (나) 임차인은 2015.7.9. 쟁점토지 상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여 신고필증을 교부받았으며 그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건축면적 및 연면적: 331.2㎡/662.4㎡(2층)

○ 존치기간: 2017.6.12.

○ 용도: 가설건축물(임시창고) (다) 임차인은 쟁점토지상에 OOO라는 상호로 가설건축물 일부를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고, 대부분은 컨테이너를 적재하여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제출된 사진에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1항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건축물의 부속토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가설건축물은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존치기간이 만료된 가설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도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상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율을 각각 달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일반 건축물이나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함에도, 간편하게 축조신고만으로 건축하도록 하여 일시적으로 이용할 가설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존치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무허가 건축물 등과 달리 이를 계속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저율의 재산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의 현황이 유사함에도 달리 재산세를 부과하게 되어 과세형평성 측면에서 불합리한 점, 단순히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를 하고 일부 가설건축물을 축조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만으로 존치기간 만료에 불구하고 계속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은 관련 재산세 등의 부담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1항 단서에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위 규정의 “허가 등”에는 허가와 유사하게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에는 존치기간이 만료되어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새로이 연장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연장신고를 하지 아니한 가설건축물도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