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의 공매대금 배분 절차에 있어서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가산금을 포함하여 이른바 당해세라 함)에 대하여는 그 법정기일보다 먼저 설정된 저당권보다 우선하여 배당하도록 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1순위로 체납처분비를, 2순위로 당해세와 관련된 지방세액(쟁점①배분액)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3순위인 청구법인에게 배분(쟁점②배분액)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처분청의 공매대금 배분 절차에 있어서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가산금을 포함하여 이른바 당해세라 함)에 대하여는 그 법정기일보다 먼저 설정된 저당권보다 우선하여 배당하도록 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1순위로 체납처분비를, 2순위로 당해세와 관련된 지방세액(쟁점①배분액)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3순위인 청구법인에게 배분(쟁점②배분액)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06.6.22. 주식회사 CCC 명의로 설정된 이 건 건축물의 근저당권에 대해 2014.3.18. 다시 청구법인 명의로 쟁점근저당권(부질권)을 설정하였는바, 이는 채무자(aaa)를 상대로 2006.6.22.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통해 지급받아야 하는 금액 등 모든 권리를 승계한 설정으로 청구법인은 사실상 2006년부터 이 건 건축물에 대한 권리관계가 1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처분청 소유의 채권인 2008년~2021년까지의 당해세(재산세) 보다 선순위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의 공매가 진행되자 DDD에게 OOO원의 배분액을 요구하였으나 DDD는 이 건 건축물의 교부금을 배분하면서 1순위로 체납처분비를, 2순위로 처분청 채권인 쟁점①배분액을, 3순위로 청구법인이 당초 배분요구한 금액에서 OOO원이 부족한 쟁점②배분액을 과소 배분하는 처분을 하였고 처분청이 배분받은 쟁점①배분액에는 당해세와 관련이 없는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도 일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는 부당하다.
(3) 이 건 건축물은 식품위생법령상 유흥주점업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다가 2012.6.30. 폐업신고한 후 현재까지 폐업상태로 남아 있는 건축물로서 위 유흥주점을 관리ㆍ감독할 의무가 있는 처분청(식품위생관련 부서)이 그 관리ㆍ의무를 해태하다가 폐업일부터 무려 5년이 지난 2017년에 영업허가를 직권으로 말소하였다. 따라서 폐업일 이후부터는 이 건 건축물은 더 이상 지방세법령에 따른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그러나 처분청은 위 폐업일 이후에 해당하는 2017년~2021년도분 재산세에 대하여 표준세율(0.25%)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일괄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쟁점중과세액을 부과하였고 이를 근거로 과다하게 쟁점①배분액을 배당받았으므로 중과세율(4%)과 표준세율(0.25%)의 적용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법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이 건 공매사건의 의뢰자이고, DDD는 이 건 공매사건의 대행자이며, 청구법인은 이 건 공매사건의 배당요구권자이다. (나) aaa은 이 건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2008년부터 2021년까지 이 건 건축물에 부과된 건축물분 및 토지분 재산세 등 OOO원을 체납하였다. (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이 건 건축물은 처분청이 부과한 지방세 체납액을 원인으로 압류처분 되었고, 이후 체납자 명의로 근저당권이, 다시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EEE의 채권관계를 원인으로 근저당권부질권이 다음과 같이 각각 설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 건 건축물 소유권 등 등기사항> OOO (라) DDD 공매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2021.11.19. DDD에게 체납자 소유의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2008년도 건축물분 재산세 등 OOO건 OOO원의 교부금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 배분요구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21.11.28. DDD에게 2014.3.18. 설정된 이 건 건축물의 근저당권부질권에 해당하는 OOO원의 교부금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배분계산서에 의하면, DDD는 2021.12.8. 제1순위로 체납처분비인 OOO원을, 제2순위로 처분청 당해세(재산세 등)인 쟁점①금액을, 청구법인에게 쟁점②금액을 각각 배분하는 쟁점배분처분을 하였고, 쟁점①금액에는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외 취득세ㆍ지방소득세ㆍ주민세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 국세청 홈텍스에 의하면, 체납자는 2012.6.30. 현재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로서 폐업처리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부과한 쟁점중과세액은 부당이득금에 해당하며, 쟁점근저당권이 쟁점압류처분보다 선순위라고 주장하나, 결국에는 모두 쟁점배분처분이 부당하다는 것으로 이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쟁점배분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가) 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재산을 매각한 후 해당 매각대금을 배분하는 경우 지방세기본법제71조 내지 제74조 및 국세기본법제35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순위를 정하고, 이러한 배분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배분계산내역표의 배분순위를 보면, 지방세기본법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체납처분비를 1순위로, 당해세에 해당하는 처분청의 체납세액을 2순위로, 쟁점근저당권을 원인으로 한 청구법인의 채권을 3순위로 각각 산정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의 공매대금 배분 절차에 있어서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가산금을 포함하여 이른바 당해세라 함)에 대하여는 그 법정기일보다 먼저 설정된 저당권보다 우선하여 배당하도록 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1순위로 체납처분비를, 2순위로 당해세와 관련된 지방세액(쟁점①배분액)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3순위인 청구법인에게 배분(쟁점②배분액)한 처분은 적법하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기본법 제71조(지방세의 우선 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우선 징수하지 아니한다. 1.~ 5. (생 략) 제72조(직접 체납처분비의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체납으로 인하여 납세자의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을 하였을 경우에 그 체납처분비는 제71조 제1항 제3호 및 제74조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국세 및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제73조(압류에 의한 우선)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의 교부청구가 있으면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교부청구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②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교부청구가 있으면 교부청구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의 다음으로 징수한다. 제74조(담보가 있는 지방세의 우선) 납세담보가 되어 있는 재산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제73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국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제90조(이의신청)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적어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도세 중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특별자치시세ㆍ특별자치도세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시ㆍ군ㆍ구세[도세 중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 ①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5. (생 략) 제36조(압류에 의한 우선) ① 국세 강제징수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 또는 지방세의 교부청구(국세징수법 제61조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67조에 따라 참가압류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으면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교부청구된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 또는 지방세보다 우선하여 징수한다.
②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국세 및 강제징수비의 교부청구가 있으면 교부청구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세의 다음 순위로 징수한다. 제37조(담보 있는 국세의 우선) 납세담보물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제36조에도 불구하고 그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매각대금 중에서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와 지방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3) 지방세법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2.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해당하는 골프장용 토지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2. 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