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위탁자지위이전계약에 불구하고 당초 위탁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177 선고일 2022-12-29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주택에 대한 2021년도 제1기분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의 경우 청구법인이 2021.7.14.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서 확인되고 있고, 그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1.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기간도과로 인하여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임.청구법인이 ○○○와 체결한 위탁자 지위이전계약은 종합부동산세 등 이 건 주택의 보유에 따라 자연적으로 부과되는 각종 보유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위탁자 지위의 양도 행위 없이 외관상으로만 위탁지위이전이 이루어진 것처럼 외형을 갖춘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위탁자 지위 양도는 조세회피의 목적을 위한 가장행위로 판단됨.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OOO구청장이 2021.7.14. 청구법인에게 한 2021년도 제1기분 재산세 등 OOO원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2021.9.10. 부과한 2021년도 제2기분 재산세 등 OOO원에 대한 심판청구를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신탁재산인 OOO(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탁자인 청구법인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주택에 대하여 OOO원으로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세액을 2분의 1인 2021년도 제1기분 재산세 등 OOO원을 2021.7.14.에, 2021년도 제2기분 재산세 등 OOO원을 2021.9.10.에 청구법인에게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세법제107조 제2항 제5호에서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위탁자지위이전계약을 체결하여 위탁자의 지위를 이전하였고,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지위를 승계한 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이 건 주택의 실질적 위탁자이자 실질적 소유자라는 사유로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위탁자지위이전의 대가가 OOO원에 불과하고, 위탁자인 청구법인과수탁자, 최종위탁자 사이에 일부 인적관계가 있으며, 종전위탁자인 청구법인이 언제든지 위탁자지위이전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약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탁자 지위이전계약은 형식에 불과할 뿐 청구법이 신탁재산인 이 건 주택의 실질적 위탁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위탁자지위이전계약에 불구하고 당초 위탁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이 건 주택은 청구법인이 2020.4.21.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2021.5.17. 3차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일부지분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최종적으로 전체 지분을 aaa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2021.4.28. aaa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다) 이후 청구법인은 2021.4.29. bbb, ccc, ddd과 각각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위탁자 지위위전계약을 체결하였다. OOO (라) 위 위탁자 지위양도계약에 따라 위탁자 지위를 승계한 eee 등은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마) 이 건 주택의 수탁자인 aaa은 2021.6.10. 위탁자를 ddd 등으로 하여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2) 우선, 이 건 주택에 대한 2021년도 제1기분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의 경우 청구법인이 2021.7.14.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서 확인되고 있고, 그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1.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기간도과로 인하여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2021년도 제2기분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17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기본법제17조 제2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귀속자 과세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세법상 재산세를 적용함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할 것인바, 그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있고 지방세법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나) 이 건의 경우를 보면, 상당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신탁재산인 이 건 주택에 대한 위탁자 지위이전계약에 따른 위탁자 지위 이전의 대가가 OOO원에 불과한 점, 위탁자지위이전계약에 불구하고 양도인인 청구법인이 수익자의 지위를 양도하지 아니하고 유보한 점, 언제든지 이러한 이전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약정하고 있는 점, eee 등은 이 건 주택에 관한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없다는 이유로 위탁자 지위 양수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를 부담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최종위탁자인 eee 등은 위탁자의 지위를 양수할만한 어떠한 경제적 실질이나 유인도 없고 지위이전에 따른 대가를 지불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eee 등과 체결한 위탁자 지위이전계약은 종합부동산세 등 이 건 주택의 보유에 따라 자연적으로 부과되는 각종 보유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위탁자 지위의 양도 행위 없이 외관상으로만 위탁지위이전이 이루어진 것처럼 외형을 갖춘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위탁자 지위 양도는 조세회피의 목적을 위한 가장행위로 판단된다. (다) 따라서, 지방세법상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자는 여전히 신탁재산의 실질적인 위탁자인 청구법인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들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⑮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5. 신탁법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이 장에서 “수탁자”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주택법제2조 제11호 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을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위탁자”라 한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20조(신고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1.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가 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4.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수탁자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2(소유권 변동이 없는 위탁자 지위의 이전 범위) 법 제7조 제1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자의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2. 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화해조서ㆍ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나.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 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 라.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법령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2조(재산세 납세의무자의 신고 등) ①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가 법 제1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재산의 소유권 변동 등에 따른 납세의무자의 변동신고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4호 서식에 따른다.

(4) 신탁법 제2조(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제9조(위탁자의 권리) ① 신탁행위로 위탁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 법에 따른 위탁자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갖지 아니한다는 뜻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목적신탁의 경우에는 신탁행위로 이 법에 따른 위탁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제10조(위탁자 지위의 이전) ① 위탁자의 지위는 신탁행위로 정한 방법에 따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전 방법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위탁자의 지위는 수탁자와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여럿일 때에는 다른 위탁자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

③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신탁이 설정된 경우 위탁자의 상속인은 위탁자의 지위를 승계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