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2021년도 재산세가 직전연도까지 부과되던 재산세에 비하여 과다하게 부과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176 선고일 2022-06-23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은 위와 같은 재산세 산출과정에서 지방세법령을 위반한 잘못을 발견할 수 없고, 지방세법에는 이러한 재산세 산정 방법 외에 별도로 마련된 규정이 없는 이상, 처분청으로서는 위의 방법 외에는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달리 산정할 수도 없다(조심 2018지2289, 2018.12.19., 같은 뜻임) 하겠음.

[참조결정] 조심2018지228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4.1.12. OOO토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그 위에 건물(주택)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쟁점토지 등 지역이 2009.12.2. OOO재개발사업(이하 “이 건 사업”이라 한다)으로 지정되었으며, 쟁점주택은 2019.12.16. 철거․멸실되었다.
  • 나. 처분청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를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7호에 따른 재개발지역 내 멸실된 주택의 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 2021.9.13. 청구인에게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살고 있었으나, 2019년도 이 건 사업으로 인해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후 2019.12.16. 쟁점주택을 멸실하고, 현재는 현 주소지에 소재한 비닐하우스에서 거주하고 있다. 처분청은 2018년도 ~ 2020년도 기간 동안에 재산세 OOO원, OOO원, OOO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는데, 2021년도에는 OOO원을 부과하여 2018년도에 비하여 두 배 이상 차이가 날 정도로 과다하게 부과되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이 건 사업 내 토지로 2019년 6월까지는 그 지상에 쟁점주택이 소재하여 2019년도까지는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고지되었으나, 2020년도 이후는 건물이 멸실된 상태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7호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에 제공되는 토지로 보아 분리과세대상토지로 구분하여 재산세가 부과되었다. 처분청은 2020년도 이후부터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18조 제1호 라목에 따라 멸실된 주택에 실제 과세한 세액을 기준으로 세부담 상한 제도를 적용하였고, 2021년도 재산세의 경우도 위 법령에 따라 재산세를 산출하였는데, 이러한 재산세 산출과정에서 지방세 법령을 위배하였다거나 관련 규정을 잘못 적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2021년도 재산세가 직전연도까지 부과되던 재산세에 비하여 과다하게 부과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4.1.12.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쟁점주택의 폐쇄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2019.12.16. 멸실되었다. (나) 쟁점토지는 OOO일원의 이 건 (재개발)사업이 시행 중인 주택재개발지구 내에 소재하고 있다. (다) OOO의 홈페이지상 이 건 사업의 현황 등을 보면, OOO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2010.5.24. 설립인가를 받았고, 이 건 사업은 2016.12.7. 사업시행인가를 득하여 2018.3.5. 관리처분계획인가(OOO고시 제2018-28호)를 받았다. (라) 쟁점토지에 대한 2018년도 ~ 2021년도 재산세 정기과세내역서를 보면, 처분청은 2018년도와 2019년도에 청구인에게 재산세(주택분) 등 합계 OOO원과 OOO원을 각 부과·고지하였고, 2020년도와 2021년도에는 아래 <표1>과 같이 재산세 등 합계 OOO원과 OOO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 <표1> 2020년도와 2021년도 재산세 등의 부과․고지 내역 (단위: 원/㎡, ㎡, 원)

1. 2020년도 재산세 등 합계액 OOO원은 과세표준(OOO원)에서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3)에 규정된 토지분 재산세율(1,000분의 2),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도시지역분 재산세율(1,000분의 1.4)과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지방교육세율(재산세율의 100분의 20)을 적용하여 산출된 재산세 등 합계 OOO원에 아래 2)의 <표2>와 같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118조 제1호 사목에 따라 세 부담 상한세액(OOO원)이 적용되어 부과․고지되었다.

2. 2021년도 재산세 등 합계액 OOO원의 경우도 2020년도와 같은 재산세 산출과정에 따라 산정된 재산세 등 합계 OOO원에 아래 <표2>와 같이 세 부담 상한세액(OOO원)이 적용되어 부과․고지되었다. <표2> 2020년도와 2021년도 재산세 등 세부내역(세 부담상한 적용) (단위: 원)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의 본문과 사목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 중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7호에서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에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22조에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 제1호 라목에서 “과세대상 토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이 멸실되어 토지로 과세되는 경우로서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에는 “멸실 전 주택에 실제 과세한 재산세액 × (130/100)n”에 따라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세 부담 상한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2021년도 토지분 재산세가 2018년도에 비해 두 배 이상 과다하게 부과되었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다) 쟁점토지는 이 건 사업(주택재개발사업)에 따라 2019.12.16. 그 지상의 쟁점주택이 멸실․철거되었는바,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7호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라)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2021년도 재산세 등을 산출하면서, 쟁점토지의 공시가격(OOO원/㎡)에 면적(OOO㎡),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한 금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재산세율(1천분의 2), 도시지역분 재산세율(1천분의 1.4)과 지방교육세율(재산세액의 100분의 20)를 적용하여 재산세(토지분) OOO원, 재산세(도시지역분)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으로 계산한 후 재산세(토지분과 도시지역분)에는 지방세법 제1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 제1호 라목에 따라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여 재산세(토지분) OOO원, 재산세(도시지역분) OOO원으로 산출하고 여기에 지방교육세 OOO원을 덧붙여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마) 처분청은 위 (라)와 같은 재산세 산출과정에서 지방세법령을 위반한 잘못을 발견할 수 없고, 지방세법에는 이러한 재산세 산정 방법 외에 별도로 마련된 규정이 없는 이상, 처분청으로서는 위의 방법 외에는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달리 산정할 수도 없다(조심 2018지2289, 2018.12.19., 같은 뜻임) 하겠다. (바)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각 목 생략)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 다. 분리과세대상

1.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해당하는 골프장용 토지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3. 주택

  • 가.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 나. 그 밖의 주택 과세표준 세율 6천만원 이하 1,000분의 1 6천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60,000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5,000원 + 1억 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3억원 초과 570,000원 + 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 또는 제111조의2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연도분의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천분의 2.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건축물, 골프장, 유원지, 그 밖의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는 제1항 제2호에 따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22조(세 부담의 상한)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제112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각각의 세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1. 제4조 제1항에 따른 주택공시가격(이하 이 조에서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5에 해당하는 금액

2. 주택공시가격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이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

3. 주택공시가격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6.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제11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20

(2) 지방세법 시행령(2020.12.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⑦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 및 제11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않은 토지는 제외한다.

7.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주택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지역주택조합ㆍ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기 전의 토지를 포함한다)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제118조(세 부담 상한의 계산방법) 법 제12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이란 법 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산출세액과 법 제11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산출세액 각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 또는 산출세액 상당액을 말한다.

1. 토지에 대한 세액 상당액

  • 가.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직전 연도의 과세표준(법 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산출세액의 경우에는 법 제110조에 따른 과세표준을 말하고, 법 제11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산출세액의 경우에는 법 제110조에 따른 토지 등의 과세표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 과세대상 토지별로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다만,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별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및 토지현황이 직전 연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직전 연도에 해당 토지에 과세된 세액으로 한다.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 과세대상 토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이 멸실되어 토지로 과세되는 경우로서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주택 멸실 후 주택 착공 전이라도 최초로 도래하는 재산세 과세기준일부터 3년 동안은 주택을 건축 중인 것으로 본다)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액 상당액(해당 토지에 대하여 나목에 따라 산출한 직전 연도 세액 상당액이 더 적을 때에는 나목에 따른 세액 상당액을 말한다) 멸실 전 주택에 실제 과세한 세액 × (130/100)n n = (과세 연도 – 멸실 전 주택에 실제 과세한 연도 –1)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