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과세기준일 현재 등록된 원아가 없고 보육교사 역시 원장인 청구인 혼자인 상태로 쟁점부동산이 가정어린이집으로서의 목적이나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부동산이 어린이집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과세기준일 현재 등록된 원아가 없고 보육교사 역시 원장인 청구인 혼자인 상태로 쟁점부동산이 가정어린이집으로서의 목적이나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부동산이 어린이집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소재지로 하여 2009.4.30. 처분청으로부터 가정보육시설에 대한 인가를 받았고, 2021.12.27. 처분청이 발급한 ‘경력(재직)증명서’에는 청구인이 2009.5.1.∼2021.12.27.(발급일) 위 가정보육시설의 원장으로 재직 중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부동산 현황에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서 가정보육시설을 운영 중이나 2021년 과세기준일(6.1.) 현재 아동현원이 ‘OOO’이고 보육교직원은 원장인 청구인 1명 이외에는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내·외부 사진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에는 보육용 시설·놀이기구 등은 있으나 당시 보육중인 아동 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특법 제2조 제1항 제8호 및 제19조 제2항 제1호는 ‘부동산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어린이집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직접 사용’이란 현실적으로 어린이집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지,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거나 등록된 원아 등이 없이 사실상 휴원하고 있는 경우까지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서 운영되는 가정어린이집은 비록 2009.4.30. 처분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후 이 건 과세기준일 현재 폐원 상태는 아니었으나, 과세기준일 현재 등록된 원아가 없고 보육교사 역시 원장인 청구인 혼자인 상태로 쟁점부동산이 가정어린이집으로서의 목적이나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부동산이 어린이집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및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및지방세법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2.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해당 부동산 소유자와 사용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2) 지방세법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