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처분청의 잘못된 안내 및 부작위로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173 선고일 2022-06-16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은 이 건 취득세 신고를 위임받은 대리인에게 감면에 따른 유의사항을 교부한 점,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된 이상, 이 건 취득세는 추징 대상에 해당함이 명백한 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는 같은 법 제183조 제2항의 규정은 취득세 감면 결정 통지와 그 추징 사유를 안내하라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라서(조심 2021지2827, 2022.3.14. 참조), 처분청이 이러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을 면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1지282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0.11.13. OOO주택(토지 OOO㎡ 및 건축물 OOO㎡,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매매)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2020.8.12. 법률 제1747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1항 제1호에 따라 그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을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고, 2021.5.18.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8.12. 이의신청을 거쳐 2021.1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이 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 신고를 법무사에게 위임하였고, 감면의무 준수사항을 법무사 직원이 수령하였다 하나 청구인에게 그 내용이 전달되지 아니하여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

(2) 또한, 처분청은 2021.1.6. 취득세 감면 유의사항 안내문을 청구인의 주소지로 발송하였다 하나, 동 주소지는 청구인이 이전에 살던 거주지로 청구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였고, 유선으로 얼마든지 안내를 해 줄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조리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4항에 이 건 주택의 취득세를 면제받고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를 고려하고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추징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명백한 점 등에 비추어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행정안전부는 처분청에서 발송한 취득세 감면유의사항 안내문은 감면의무 위반 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고 안내하는 행정서비스 일환으로 제공하는 부수행위라 할 것이고, 이러한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 하여 가산세 등을 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유권해석을 하였으며, 신고납부 방식의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자기 책임 아래 감면여부, 세액 등을 확인하여 과세관청에 신고・납부하여 확정되는 것으로 취득세 추징 규정 등을 알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도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다.

(3) 지방세기본법 제30조에 지방세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교부・우편으로 송달하도록 되었을 뿐 등기우편으로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서류 중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등기우편으로 송달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외 안내문 등은 서류의 명칭, 수취인 등을 기록・보관하여 일반우편으로도 송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일반우편으로 송달하는 경우 직접 교부하지 않더라도 우편함에 투입된 때 도달한 것으로 본다고 한 점, 처분청에서 “부동산 취득세 감면 유의사항 안내문”을 청구인에게 일반우편으로 송달한 사실이 일반우편물기록대장(우편모아시스템)에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일반우편으로 발송한 취득세 감면유의 사항 안내문 등을 직접 수령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이 이를 증명하지 못하고 있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4) 민법 제114조에서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는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대리인에게 이 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를 온전히 이행하여 줄 것을 신뢰하여 그 신고납부의무를 대리인에게 위임한 이상, 그 행위의 효력은 청구인에게 귀속된다 할 것인 바, 아래와 같은 사정이 비추어 청구인이 감면 통지서 등을 수령하지 아니하여 효력이 없다거나 감면의무 준수사항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여지도 없다. (가) 법무사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에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감면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는 내용을 서면통지한 것으로 갈음한다.”고 기재된 취득세 감면신청서에 청구인의 서명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위 취득세 감면신청서의 서명은 청구인이 날인한 것이 아니므로 허위라고 주장하나 진위 여부 등을 밝히는 것은 이 건 처분과는 별개이다. (다) 취득신고 및 자진납부 세액계산서에서 취득세 감면 통지서 및 안내문을 대리인이 수령하였다는 서명이 확인되고, 이 취득세 감면통지서(취득세 감면 안내)에는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취득세를 추징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의 잘못된 안내 및 부작위로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20.11.13.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청구인이 2020.11.13. 제출한 이 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취득세 신고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김준영 법무사에게 위임한 것으로 나타나고, 함께 제출한 감면신청서 뒤쪽에는 유의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며, 그 추징요건으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등이 나타나며, 감면신청서 하단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안내문이 기재되어 있고 신청인 및 서명 란에 청구인의 이름과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며, 신청인은 본 신청서의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향후에 신청인이 기재한 사항과 사실이 다를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등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징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감면신청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는 본 감면신청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3조 제2항에 따라 감면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는 내용을 서면통지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다) 처분청은 취득세 신고서 접수 시 ‘취득 신고 및 자진납부 세액계산서’ 및 ‘취득세 비과세(감면) 통지서’ 및 ‘취득세 감면 안내’ 등을 출력하여 대리인의 서명을 받은 후 대리인에게 교부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위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였다. (라) 처분청은 2021.1.6. 2020년 11∼12월 기간 동안 청구인을 포함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납세자들 199명에게 ‘취득세 감면 내용 통지 및 유의사항 안내’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고,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추징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1.5.18.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바) 주민등록등초본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1.9.30. 이 건 주택의 주소지로 전입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1항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는 추징되는 것인바, 처분청은 이 건 취득세 신고를 위임받은 대리인에게 감면에 따른 유의사항을 교부한 점,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된 이상, 이 건 취득세는 추징 대상에 해당함이 명백한 점, 감면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는 같은 법 제183조 제2항의 규정은 취득세 감면 결정 통지와 그 추징 사유를 안내하라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라서, 처분청이 이러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을 면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0.8.12. 법률 제17474호로 개정된 것)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 및 그 세대원[동거인은 제외하고 세대주의 배우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1가구"라 한다]이 주택(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세대에 속하는 자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취득 당시의 가액"이라 한다)이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4억원으로 한다)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의2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한다. 다만, 취득자가 20세 미만인 경우 또는 주택을 취득하는 자의 배우자가 취득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는 제외한다. 1.취득 당시의 가액이 1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취득 당시의 가액이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국내에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하며,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이 되지 아니한 경우 3.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제183조(감면신청 등) ①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감면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대방이 전자적 통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2) 민법 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 ①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삼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