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171 선고일 2022-06-20 조세심판원

[요지] 과세관청의 감액경정결정은 당초 확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 중 일부를 취소하는 효력을 갖는 것에 불과하여 별개의 독립된 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나아가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한 행정행위로 보기도 어려워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 소정의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이후 감액 경정된 납세고지서를 전달한 것은 납세고지서의 일부 세액이 감액이 된 후 잔여세액을 알려주기 위한 재발급에 불과한 것(조심 2015지718, 2016.3.17.,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은 이 건 부과처분일(2021.3.8.)부터 90일이 경과한 날인 2021.6.15.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해당 이의신청은 부적법하고, 이러한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터잡아 2021.11.30.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조심 2018지292, 2018.5.16. 외 다수, 같은 뜻임).

[참조결정] 조심2019지3588 / 조심2015지0718 / 조심2018지0292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OOO(이하 “이 건 주택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2016년도 ~ 2020년도 재산세 과세대장에 누락된 OOO외 35필지 토지 면적 합계 OOO㎡[행복(임대)주택 부지, 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 같은 리 OOO외 4필지 토지 면적 합계 OOO㎡(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와 같은 리 OOO외 2필지 토지 면적 합계 OOO㎡(이하 “쟁점③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21.3.8.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2016년도 ~ 2020년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각 부과․고지(이하 “이 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표> 이 건 부과처분 내역 (단위: 원)
  • 나. 이후 처분청은 2021.3.18. 청구법인의 요청에 의해 쟁점③토지를 도로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비과세를 적용하여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감액 경정하였고, 같은 날 청구법인에게 감액 경정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에 대한 납세고지서(이하 “이 건 경정고지서”라 한다)를 전자메일의 방법으로 발송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6.15. 이의신청을 거쳐 2021.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이 건 경정고지서를 청구법인에게 전자메일로 전달하여 주었을 뿐 지방세기본법 제58조에 따라 이 건 부과처분의 변경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 설령, 절차적 하자로 보지 아니하더라도 청구법인은 2021.3.18. 이 건 경정고지서를 전달받았는바, 이는 새로운 부과처분으로서 당초 부과처분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이므로 이날을 처분을 안 날로 보아 이의신청 기산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을 안 날(2021.3.18.)부터 90일 이내인 2021.6.15.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에 터잡아 이의신청 결정통지일부터 90일 이내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하다.

(2) 쟁점①토지는 전용면적 OOO㎡ 이하의 임대주택용 부지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이라 한다) 제31조 제3항에 따라 2016년도 ~ 2019년도 재산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

1. 청구법인은 국민주거안정을 위해 토지개발 및 주택건설을 하는 공공기관이고, 쟁점①토지 등 행복주택 부지는 전용 OOO㎡ 이하인 임대주택부지로 준공하여 현재 입주가 완료되었다.

2. 처분청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질의회신(지방세특례제도과-1813, 2018.5.25.)을 근거로 지특법 제31조 제3항을 ‘임대주택 건축 또는 매입을 완료하여 임대를 진행 중인 경우’로 해석하였고, 이에 따라 쟁점①토지는 2015년도에 건축 중이었으므로 재산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으나, 조세심판원에서는 위 예규와는 달리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 중인 토지를 지특법 제31조 제3항의 임대주택 감면대상으로 판단하고 있다(조심 2019지3588, 2020.6.4.). 위 심판결정례의 주된 논거는 “지방세관계법령에서 ‘주택’의 범위에 주거용 건축물 및 부속토지를 포함하고 있고, 지특법 제123조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하고 있으며, 지특법 제31조 제3항의 재산세 감면 취지가 임대주택 확대를 통한 서민 주거생활 안정 등을 위하여 기존의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새로이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임대주택의 물량을 확대함으로써 그 공급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3. 따라서 쟁점①토지는 위 조세심판청구 결정 등에 비추어 재산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

(3) 쟁점②토지는 OOO도시관리계획에 포함된 OOO의 도시계획시설(도로)로서 사업 준공 후 관리청으로 무상귀속 될 예정이므로 이는 지특법 제76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감액 경정은 당초 확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 중 일부를 취소하는 효력을 갖는 것에 불과하여 당초 처분을 소급하여 취소하는 데까지 이르는 별개의 독립된 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감액 경정한 후 처분청이 2021.3.18. 청구법인에게 이 건 경정고지서를 전자메일로 전달한 것은 납세고지서의 재발급에 해당한다(조심 2015지718, 2016.3.17. 참조). 설령, 감액 경정이 절차상의 하자로 인해 무효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무효는 감액 경정에 국한된 것일 뿐이지 청구법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당초 처분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소급되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이 건 부과처분을 안 날(2021.3.8.)부터 90일이 경과한 2021.6.15.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각하결정을 받게 되었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하지 아니한 전심절차를 거쳐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2) 쟁점①토지는 지특법 제31조 제3항의 감면요건 중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매입하거나 오피스텔을 매입하여’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

1. 지특법 제31조 제3항의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은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건축 또는 매입이 완료된 공동주택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데(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1712, 2019.12.30.), 이 건의 경우 공동주택을 건축 중에 있는 경우로 위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또한 ‘임대사업자가 건축 또는 매입을 완료한 공동주택을 2세대 이상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따라서 쟁점①토지를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3) 쟁점②토지는 OOO도시관리계획에 포함된 OOO의 도시계획시설(도로)로서 사업 준공 후 처분청으로 무상귀속 될 예정이므로 지특법 제76조 제2항의 100%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이견이 없다.

3.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나.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이 건 부과처분의 송달에 관한 등기우편물 수령증OOO에 의하면, 처분청이 2021.3.4.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청구법인의 직원(김OO)이 2021.3.8. 수령하였다.

(2)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감액 경정 결의서(2021.3.18.)에 의하면, 처분청은 2021.3.18. 이 건 부과처분 중 일부인 재산세 등 합계액 OOO원을 감액 경정하였고, 처분청은 같은 날(2021.3.18.) 청구법인에게 이 건 경정고지서를 전자메일로 발송하였다.

(3) 청구법인은 당초 부과처분일(2021.3.8.)부터 99일이 되는 날이자 감액 경정일(2021.3.18.)부터 89일이 되는 날인 2021.6.15.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2021.9.3. 각하결정을 받은 후 2021.11.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 제90조에 따르면,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1조 제1항에 따르면,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세관청의 감액경정결정은 당초 확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 중 일부를 취소하는 효력을 갖는 것에 불과하여 별개의 독립된 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나아가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한 행정행위로 보기도 어려워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 소정의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이후 감액 경정된 납세고지서를 전달한 것은 납세고지서의 일부 세액이 감액이 된 후 잔여세액을 알려주기 위한 재발급에 불과한 것(조심 2015지718, 2016.3.17.,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은 이 건 부과처분일(2021.3.8.)부터 90일이 경과한 날인 2021.6.15.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해당 이의신청은 부적법하고, 이러한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터잡아 2021.11.30.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18지292, 2018.5.16. 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2021.12.28. 법률 제1865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경정 등의 효력) ②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경정으로 감소하는 세액 외의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90조(이의신청)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적어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도세 중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특별자치시세ㆍ특별자치도세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시ㆍ군ㆍ구세[도세 중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91조(심판청구) 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② 제96조에 따른 결정기간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결정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96조(결정 등) ⑥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

(2) 국세기본법(2021.12.21. 법률 제18586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