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대수선에 대한 납세안내를 하지 아니한 채 가산세를 가산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170 선고일 2022-12-29 조세심판원

[요지]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자신의 책임하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해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이고(조심 2016지32, 2016.11.24., 같은 뜻임),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다 할 것이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겠고 과세관청이 지방세법에 규정된 취득행위에 대하여 신고․납부를 하도록 안내하는 것은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부수행위에 불과하다 하겠는바,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취득 당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는 사실을 안내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도 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조심 2016지551, 2016.6.30. 외 다수, 같은 뜻임).

[참조결정] 조심2016지0551 / 조심2016지003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0.7.29. OOO소재 단독주택(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수선허가를 받고 2020.11.5. 대수선공사를 완료하고서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이에 따라 처분청은 대수선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2항 제1호의 세율(1천분의 2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2021.11.8. 부과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소유한 이 건 주택에 대하여 2021년 가구수 위반 등으로 원상복구명령을 통보받았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과 상담을 통하여 대수선을 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당초 건축회사로부터 준공 직후 건축물에 대한 설계도나 세부현황을 인수받지 못해 건축사무소를 통해 절차를 진행하여 대수선을 완료하여 건축과로부터 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있다. 청구인은 대수선공사에 따른 취득세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건축사무소에서 안내받지 못했고 처분청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을 당시에도 취득세 납부안내를 받지 못하여 지금까지 자진신고를 하지 못하였던 것이며, 처분청의 담당자 통화 시 본인에게 등기우편을 발송했으나 반송되어 처분청에서 보관하고 있다고 들었다. 본인은 항공사 승무원으로 평소 해외체류가 잦아 우편 및 택배를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문자를 통해 안내를 받거나 수령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이번 건은 전혀 문자 등으로 안내받지 못하여 납부 지체에 발생함에 따라 약 OOO원의 가산세가 부과되었다. 취득세 납부는 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이므로 납부에 대한 불만은 없으나 대수선 전후 처분청과 수차례 통화 시 세금 납부에 대한 안내가 없었기 때문에 일반 시민으로서는 이를 전혀 알 수가 없음에도 이에 대한 책임을 납세자가 전적으로 진다는 것에 대하여 부당하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대수선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취득세 등에 대한 사전안내 없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조세채무의 성립요건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자신의 책임 아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스스로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신고납부방식에 의한 지방세이고, 과세관청의 취득세 납부에 대한 안내 등은 일종의 행정서비스로서 이러한 안내를 하지 않은 것을 과세관청의 귀책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그러한 사유만으로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가산세를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대수선에 대한 납세안내를 하지 아니한 채 가산세를 가산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6. “개수”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건축법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20.7.29. 처분청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대수선허가를 받았다. OOO (나) 청구인은 이러한 대수선허가에 따라 대수선공사를 실시하여 2020.11.5.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건축물 대장에서 확인된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납세안내를 하지 아니하여 대수선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자신의 책임하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해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이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다 할 것이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겠고 과세관청이 지방세법에 규정된 취득행위에 대하여 신고․납부를 하도록 안내하는 것은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부수행위에 불과하다 하겠는바,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취득 당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는 사실을 안내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도 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