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쟁점부담금이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시행자로서 부담한 금액만큼만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기부채납 비율만큼은 취득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169 선고일 2023-01-10 조세심판원

[요지]

① 이 건 경정청구는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이루어진 것이고, 이 건 심판청구는 그 거부처분을 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된 것이므로 본안 심리하는 것이 타당함. ② 쟁점부담금은 이 건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하게 지출된 비용으로서 개발사업의 준공(취득의 시기) 이전에 지급되었거나 지급되어야 할 직·간접비용에 해당하여 이 사업 준공에 따른 지목변경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담금은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③은 쟁점②의 ‘인용’으로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리를 생략하고, 쟁점④는 ‘심판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심리도 생략함.

[참조결정] 조심2019지3780 / 조심2021지2791 / 조심2020지3430 / 조심2020지0221

[주 문] OOO시장이 2021.9.8.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9.2.28. OOO일원 토지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상에 OOO공동주택 OOO㎡(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취득(신축)하였고, 2019.4.23. 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 OOO원, 하수도원인자부담금 OOO원, 상수도원인자부담금 OOO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부담금”이라 하고, 그 중 OOO원을 “쟁점부담금”이라 한다)을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9.10.15. 처분청에 이 건 부담금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세액 조정요청(이하 “이 건 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처분청은 2019.10.31. 쟁점부담금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가산하고 전산상 수시부과 코드를 입력한 이후 2019.11.12. 청구법인에게 위 취득세에 대한 납부안내(OOO 세정과-11194호)를 하였으며, 2020.2.13. 환급충당금으로 수납 처리(OOO세정과-2059, 2020.2.13.)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20년도 9월경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건 부담금이 이 건 토지의 조성공사로 준공 전에 토지의 지목변경을 위해 의무적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비용으로 보아 2020.9.11. 청구법인에게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재분류하고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세무조사결과 및 과세예고를 통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29. OOO에게 과세전적부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OOO는 2020.12.9. 이 건 부담금이 이 건 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며 또한 이 건 부담금의 전체금액이 아닌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시행자로서 부담한 금액만큼 안분하여 이 건 건축물 과세표준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에 이유가 있다고 ‘채택’ 결정을 하였다.
  • 마. 한편 행정안전부장관은 2021.1.12. “상·하수도원인자부담금 및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 이전에 지급되었거나 지급되어야 할 직·간접비용에 해당하므로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질의·회신(부동산세제-154, 2021.1.12.)을 하였다.
  • 바. 이후 청구법인은 2021.7.9. 경정청구(이하 “이 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여, 쟁점부담금은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것이고, 만약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전체 개발사업 면적 중 청구법인이 신축한 이 건 건축물의 해당분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9.8. 청구인에게 이 건 조정을 부과처분으로 보아 그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것으로 회신하였다.
  • 사.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①] 이 건 부담금에 대한 취득세 세액 조정요청은 수정신고에 해당하고 이 건 경정청구는 5년 내 적법하게 한 것으로 그 거부처분으로부터 90일 내 제기한 심판청구는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은 2019.10.15. 처분청에 이 건 조정을 요청하면서 상호 협의 하에 환급금을 납부할 세액으로 충당하고자 전산상 수시부과 코드를 입력하여 처리한 것이고, 이에 대한 처분청의 취득세 정산결과서 등 공문(OOO세정과-2059, 2020.2.13. 등)에서도 수정신고로 인정한 것이다. (나) 처분청은 이 건 조정(2019.10.15.)에 대하여 부과 처분이라는 의견이나, 동 처분에 대한 과세예고 및 납세고지서 수령 행위 등이 있지 아니하므로 이 건 조정은 자진 수정신고·납부를 위한 조정이 명백하다.

(2) [쟁점②] 청구법인은 OOO도시개발사업(이하 “이 건 개발사업”이라 한다) 시행자로서 의무적으로 부담한 쟁점부담금은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가) 법원에서는 “OOO가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담금(상수도원인자부담금, 하수도원인자부담금,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 등)은 택지조성공사가 완료됨으로써 지목이 사실상 대지로 변경된 토지가 대지로서 가지는 가치 증가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비용이고, 지목변경을 위해 필수불가결하게 지출하여야 하는 비용이며, 부담금이 포함된 택지조성원가를 기초로 토지 공급가격이 결정된 이상, 부담금 지출로 인해 토지의 가치가 증가하였다”고 판단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19.11.21. 선고 2018구합66051 판결). (나) 행정안전부에서도 2021.1.12. 유권해석을 하여, 상·하수도원인자부담금 및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을 산업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에 기초하여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이므로, 동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서는 준공검사를 받을 수 없고, 지목변경 신청도 할 수 없으며, 조성된 택지를 공급할 수 없는 점,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부산고등법원 2019.10.18. 선고 2019누21818 판결 참조)을 들어 개발사업의 준공(취득시기) 이전에 지급되었거나 지급되어야 할 직·간접비용에 해당하여 이 사업 준공에 따른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다(부동산세제과-154, 2021.1.12.). (다) 조세심판원에서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 대하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부담하는 비용 그 자체로 지목변경과 관련하여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에 해당하므로 지목변경의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결정하였다(조심 2019지3780, 2020.2.5. 등).

(3) [쟁점③] 대법원에서는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로서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에 의해 설립된 조합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사안에서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인 조합에 의해 지급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폐기물처리부담금, 광역교통개선대책부담금이 비록 시행자인 조합에 의해 납부되었으나 취득세 납세의무자인 토지 소유자(조합원)가 소유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은 건축물의 신축에 관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으로 판시하였다(대법원 2018.3.29. 선고 2016두61907 판결). 따라서 청구법인의 신축 건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할 금액은 청구법인이 도시개발사업자 지위에서 부담한 쟁점부담금 전체가 아닌 신축건물의 시행자(즉, 건축주)로서 부담한 부분만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

(4) [쟁점④] 쟁점부담금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고,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 가산하더라도 기부채납비율(44.65%)만큼은 과세 제외되어야 한다. (가)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도 위 규정에 해당되어야 한다고 보았다(조심 2020지221, 2020.3.3. 참조). (나) 이 건 토지 중 도로 등 공공시설로 조성되어 기부채납된 면적 비율은 2020.2.4. OOO제6393호 고시에서 44.65%로 확인되므로 쟁점부담금 중 기부채납비율(44.65%)만큼을 과세제외하여야 한다. (다) 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액은 과세표준 금액을 확정하고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산출하고 이 중 비과세 비율만큼을 지방세법 제9조에 따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과세면적만 포함되어 있어 비과세 적용할 수 없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잘못이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 OOO의견] 청구법인은 이 건 조정(2019.10.15.)을 처분청에 제출하였다고 하나, 처분청의 문서등록대장에 접수가 되어 있지 않고 전산에 수시부과 코드로 확인되므로 이 건 조정을 수정신고로 인정할 수 없다. 청구법인은 위 부과처분일(2019.10.15.)부터 90일 내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그 기한을 경과하여 2021.7.9. 이 건 경정청구를 하였는바, 그 거부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해당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보인다.

(2) [쟁점①, OOO의견] 처분청은 이 건 조정(2019.10.15.)을 부과처분으로 보고, 그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이 건 경정청구는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1항에 따라 경정청구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청구법인이 이 건 부담금을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신고․납부한 후 2019.10.15. 이 건 조정을 요청(사실상 수정신고임)하였고, 전산에 수시 부과코드로는 확인되나 처분청이 2019.11.12. 취득세 납부 안내문서(OOO세정과-11194호)를 발송하였던 것으로 보아 이 건 조정은 수정신고로 보인다. 따라서 이 건 경정청구는 기한 내 제기된 적법한 것으로 그 거부처분에 대하여 90일 내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한다.

(3) [쟁점②]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부담금은 이 건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하게 지출된 비용으로서 개발사업의 준공(취득의 시기) 이전에 지급되었거나 지급되어야 할 직‧간접비용에 해당하여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154, 2021.1.13. 참조) 할 것이다. (가) 쟁점부담금은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에 기초하여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으로, 쟁점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서는 준공검사를 받을 수 없고 지목변경 신청도 할 수 없으며 조성된 택지를 공급할 수 없는 점으로 보아, 쟁점부담금은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으로 볼 수밖에 없다(부산고등법원 2019.10.18. 선고 2019누218118 판결 참조). (나)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3호 및 제10호에 따르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한 비용 및 이에 준하는 비용은 취득물건의 간접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해 그 과세대상이 건축물 또는 토지(지목변경)인지 여부를 구분하고 있지 않다. (다) 대규모 개발 사업은 토지조성, 토지의 분양, 건축물의 착공 및 완공까지 일련의 절차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개발 사업이 진행되는데, 이 과정에서 토지조성사업의 시행자에게 부담금을 부담시킨 것은 관계 법령에 따라 개별 건축물 취득자에게 부과하기보다 토지조성자로 하여금 일괄 납부토록 하여 효율적으로 부담주체를 정한 것으로 보이는바, 토지(지목변경) 또는 건축물의 신축 중 취득물건이 무엇인지에 따라 부담금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달라질 경우 사업유형 또는 부담금 납부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과세여부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나타난다.

(4) [쟁점③] 쟁점②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므로 이에 대한 것은 심리실익이 없으므로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한다.

(5) [쟁점④] 쟁점부담금은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타비용과 달리 쟁점부담금은 과세부분에서만 발생하는 특성상 안분계산 없이 전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한다. (가)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취득세 납부를 위한 필지별 취득세액 계산 시 전체 사업부지 면적 중 기부채납 대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감면사항 등 개별적 반영이 사실상 불가하여 개발사업 관련 부과되는 취득세 등은 과세비율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결정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이에 과세표준액은 전체비용에서 기부채납 면적을 제외한 과세비율 부분에 대해 안분하여 과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나) 하지만 투입비용이 과세면적과 기부채납 면적 중 어느 곳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한 다른 비용과 달리 다음과 같이 과세면적에만 발생하므로 안분할 이유가 없다.

1. 수도법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를 보면,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수도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에 대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금액으로서 건축물의 규모에 대해 산정한 금액이 발생한다.

2. 하수도법 제61조를 보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역시 공공하수도 신·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건축물의 면적 등으로 산출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이다.

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를 보면,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가 그 택지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직접 설치해야 하는데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는 부담금이다.

4.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제11조의3 등을 보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광역교통시행계획이 수립·고시된 대도시권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을 위해 부과하는 비용으로 부과산식은 ‘[OOO㎡당 표준개빌지 × 부과율 × 개발면적 × (용적률÷200)] - 공제액’이고 개발면적에서 공공시설, 학교 등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사업면적 중 기부채납 부분은 제외한 과세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비용이 발생하는바,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액 산정시 쟁점부담금을 과세비율에 따라 안분하지 않고 지급비용 전체를 과세표준액에 포함해야 한다. (다) 과세비율에 대해 과세관청과 사업자 간 안분함은 투입비용이 과세면적과 기부채납 면적 등에 소요된 해당면적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인데, 쟁점부담금은 다른 소요비용과 달리 과세면적만 그 대상으로 부과기준이 명확하여 기부채납 면적과 관련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쟁점부담금이 이 건 건축물이 아닌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부담금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경우,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시행자로서 부담한 금액만큼만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쟁점부담금이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경우, 기부채납 비율만큼은 취득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OOO5층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2014.3.14. 설립되었고, 이 건 개발사업(공동주택건설 및 분양사업, 주택용지, 지식문화지원시설용지, 기타용지 등의 조성 및 매각사업)을 목적 사업으로 하고 있다. (나) OOO는 2015.1.23. 아래와 같이 이 건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다. (다) 처분청(특구사업과)은 2015.1.23. 이 건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통지하였고, 그 내용 중 “부담금 납부 등 기타 타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개별법에 따라 부담금 납부 및 허가·인가·승인·신고 등의 해당될 경우 사전에 절차를 이행해야 함”을 실시계획 인가조건으로 명시하였다. (라) OOO에 게재된 이 건 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에 따르면, 총 사업부지면적은 OOO㎡이고, 기부채납용지는 도로·공원·녹지·하천·학교·커뮤니티시설 등으로 면적은 OOO㎡이며 그 비율은 44.65%로 확인된다. (마) 이 건 건축물의 일반건축물대장(갑)에 따르면, 이 건 건축물은 2016.7.8. 건축허가를 득하고 2016.9.28. 착공하여 2019.2.28. 사용 승인되었다. (바) 청구법인은 2019.10.15. 처분청에 이 건 조정요청을 하여, 쟁점부담금을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이 아닌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으로 변경을 하였고, 처분청은 전산상 수시부과 코드를 입력한 후 2019.11.12.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납부 안내문(OOO세정과-11194호)을 통지하였으며, 처분청은 2020.2.13. 환급충당금으로 수납 처리(OOO세정과-2059, 2020.2.13.)하였다. (사) 처분청은 2020년도 9월경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2020.9.11. 청구법인에게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면서 아래 <표>와 같이 쟁점부담금을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포함하여야 한다며 취득세 등 합계 OOO원(가산세포함)의 과세예고를 통지하였다. <표> 2020년도 세무조사 내용 (단위: 원) (아)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에게 2020.10.29.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OOO는 2020.12.9. 쟁점부담금은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이 아닌 이 건 건축물의 신축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는 ‘채택’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자) 청구법인은 2021.7.9. 이 건 경정청구를 하여, 쟁점부담금은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9.8. 경정청구 기한(처분일부터 90일 내)을 도과하였다는 내용의 거부통지를 하였다. (차) 위 거부 통지에 대하여 OOO는 처분청의 의견과는 달리 이 건 조정은 수정신고에 해당하므로 이 건 경정청구는 기한 내 한 것이라는 의견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1. 지방세기본법제49조 제1항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 및 제51조 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3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50조 제1항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51조 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이 건 조정은 부과결정으로 그날부터 90일이 경과한 이 건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는 민원회신이므로 이에 터잡아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는 의견이다.

3. 청구법인은 쟁점부담금에 대한 취득세를 추가로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이 건 조정을 제출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은 이 건 조정에 대한 취득세를 지방세환급금으로 충당하면서 전산상 수시부과코드로 입력하여 고지세액을 생성하고 환급금과 동 세액을 충당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4. 위와 같이 이 건 조정은 취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이 당초보다 증가한 경우에 해당하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이 건 조정 요청을 수정신고라는 인식으로 내부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건 조정은 사실상 지방세기본법제49조 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겠다.

5. 따라서 이 건 경정청구는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이루어진 것이고, 이 건 심판청구는 그 거부처분을 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된 것이므로 본안 심리하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21지2791, 2022.9.29., 같은 뜻임) 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1. 지방세법제7조 제4항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조 제5항에서 “다음 각 호(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의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단서에서 “제18조 제3항에 따른 판결문 또는 법인장부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8조 제1항에서는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단서생략)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부담금은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에 기초하여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으로, 이를 납부하지 않고서는 준공검사를 받을 수 없고 지목변경도 신청할 수 없으며 조성된 택지를 공급할 수 없는 점으로 보아, 쟁점부담금은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조심 2020지3430, 2021.12.13. 외 다수, 같은 뜻임),

3. 대규모 개발사업은 토지조성, 토지의 분양, 건축물의 착공 및 완공까지 일련의 절차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개발사업이 진행되는데, 이 과정에서 토지조성사업의 시행자에게 부담금을 부담시킨 것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개별 건축물 취득자에게 부과하기보다 토지조성자로 하여금 일괄 납부하도록 하여 효율적으로 부담주체를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4. 쟁점부담금은 이 건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하게 지출된 비용으로서 개발사업의 준공(취득의 시기) 이전에 지급되었거나 지급되어야 할 직·간접비용에 해당하여 이 사업 준공에 따른 지목변경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담금은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라) 쟁점③은 쟁점②의 ‘인용’으로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리를 생략하고, 쟁점④는 ‘심판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심리도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기본법(2020.12.29. 법률 제17768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49조(수정신고)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 및 제51조 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3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보다 적을 때

2.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3. 그 밖에 특별징수의무자의 정산과정에서 누락 등이 발생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 등보다 적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수정신고를 한 자는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과세표준 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51조 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 제88조(과세전적부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지방세 업무에 대한 감사나 지도ㆍ점검 결과 등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다만, 제150조, 감사원법 제33조,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제171조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해당 납세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3.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지방세법에서 정한 납기에 따라 납세고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1.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 통지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지방세징수법 제2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범칙사건조사를 하는 경우

3. 세무조사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4. 그 밖에 법령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47조 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5항에 따른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30일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91조(심판청구)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100조(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준용)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등의 사항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을 준용한다.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9.12.31. 대통령령 제3031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58조(과세전적부심사) ① 법 제88조 제2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에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첨부(증거서류나 증거물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법 제90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결정기관을 말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법 제88조 제2항 각 호의 통지를 받은 연월일

3. 청구세액

4. 청구 내용 및 이유

② 제1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청구부분에 대하여 법 제88조 제4항에 따른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유보해야 한다. 다만, 법 제88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국세기본법(2019.12.31. 법률 제16841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7장 심사와 심판 제79조(불고불리, 불이익변경금지) ①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

②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

(4)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지방세법 시행령(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 법 제10조 제3항 전단에 따른 과세표준 중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다만, 제18조 제3항에 따른 판결문 또는 법인장부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

1. 지목변경 이후의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해당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이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일 전인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

2.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 공사착공일 현재 공시된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도시개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개발구역"이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3조와 제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법으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이를 적용한다. 제50조(준공검사) ①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가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끝낸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완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른 공사완료 보고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ㆍ공공기관ㆍ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준공검사를 할 수 있다.

③ 지정권자는 공사완료 보고서의 내용에 포함된 공공시설을 인수하거나 관리하게 될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 등에게 준공검사에 참여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끝나기 전이라도 공사가 끝난 부분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시행자에 의한 공사 완료 공고를 말한다)를 받을 수 있다. 제51조(공사 완료의 공고) ① 지정권자는 제50조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결과 도시개발사업이 실시계획대로 끝났다고 인정되면 시행자에게 준공검사 증명서를 내어주고 공사 완료 공고를 하여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끝나지 아니하였으면 지체 없이 보완 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 그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공사 완료 공고를 하여야 한다.

(7) 수도법 제71조(원인자부담금) ①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ㆍ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ㆍ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 기준과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8) 하수도법 제61조(원인자부담금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건축물 등을 신축ㆍ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하여 오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 증가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건축 또는 건설 중인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건설주체를 말한다)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9)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① 법 제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宅地)"란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이하 이 조에서 "택지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10)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부과 대상) ① 광역교통시행계획이 수립ㆍ고시된 대도시권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내야 한다.

2.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