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2017.9.27. 설립, OOO 등 안전진단업 등)은 2021.11.25. OOO(건물 OOO㎡, 토지 OOO㎡,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분양)하고, 그 분양대금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OOO원[취득세(세율 12%) OOO원, 교육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21.11.29. 처분청에 쟁점주택은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이라 한다) 제58조의3 제2항 제1호에 따라 그 취득세의 75%에 해당하는 세액을 경감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12.8.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주택은 창업벤처중소기업인 청구법인이 창업 당시 업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기술인력의 숙소로 사용되는 재산으로 지특법 제58조의3 제2항 제1호에 따라 그 취득세의 75%에 해당하는 세액을 경감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은 OOO 등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위 업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에 따라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기술인력(기술사자격‧기사자격)을 항시 갖추고 있어야 한다. 해당 관련 기술사 및 특급기술자가 대부분 수도권 등 타지역에 거주하여 위 고급인력이 포항에 소재한 청구법인에 출근하기 위해서는 직원숙소를 갖추는 것이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 적절하다고 보아 청구법인은 숙소(쟁점주택)를 분양받기로 결정하였고, 또한 청구법인은 구조‧내진설계 및 구조계산 부분을 포항시에 최초로 등록한 회사이다.
(1) 쟁점주택이 청구법인의 사업용 재산으로서 사업과 불가분의 관계라는 사실이 명백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종업원들의 기숙사로서 관련시설을 갖추고 실제 기숙사의 형태로 사용하고 있다거나 취사 및 식사장소, 휴게실 등 복리후생 시설로서 종업원들 공동의 편익을 위해 전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 창업과 관련한 고유업무 자체의 업무수행의 성격도 겸비하여야 할 것이고, 쟁점주택이 ‘직원의 복리후생시설(직원 숙소) 용도로 취득한 사업용 재산’인지 여부는 쟁점주택의 필요성 및 지역적 요인 등 청구법인의 사업과의 연관성 정도가 중요한 판단요소라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의 경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관련 특급기술인, 건축·토목관련 기술사 자격을 보유한 기술인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하여 지방의 기술인력 부족으로 고급 기술인의 숙소가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으나, 아래와 같이 쟁점주택은 청구법인의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불가결한 사업용 재산이라 볼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의 사업장은 시내 도심에 위치하여 주거선택의 여지가 없는 열악한 오지로 볼 수 없고 그 사업장 인근에 거주가능한 장소가 많아 쟁점주택을 취득하는 대신 숙소지원금 등을 지급하는 방법으로도 사업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없다 할 것이다. (나) 쟁점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들은 청구법인의 건설기술인 OOO명 중 OOO명에 불과하고 다른 직원(기술보유인)으로 언제든지 대체가능하다고 보이므로 그들이 쟁점주택에 거주하는 것이 청구법인의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역할이라 보기도 어렵다. (다) 쟁점주택은 사업장과 약 2.1㎞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항상 건설기술인을 대기시켜야 할 필요성도 없고, 건설업체가 일반인에게 분양한 공동주택으로서 그 용도가 청구법인의 숙소로만 사용하도록 한정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취득하여 ‘기술인력 숙소’로 사용하는 쟁점주택과 관련한 취득세등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7.9.27. 설립등기되어 당초 본점이 OOO에 소재하다가 2018.11.30. 현 소재지로 이전하였고 업종은 OOO 등이며,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상 업종은 OOO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2020.1.8. OOO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였고, 2020.8.11. OOO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았으며, 2021.11.4. OOO도에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되었다.
(2) 청구법인은 2021.11.2. ㈜AAA 주택과 쟁점주택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21.11.25. 잔금을 지급하여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며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bbb·ccc과 쟁점주택을 ‘직원 숙소용’으로 월차임·임대기간 없이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3) 청구법인의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에 따르면 2020.6.11. 입사한 bbb과 2020.11.1. 입사한 ccc의 자격보유사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과 쟁점주택을 임차계약한 직원의 자격보유사항 OOO
(4) 처분청은 지도누리집에서 청구법인 사업장과 쟁점주택 간의 거리를 조회한 결과 2.1㎞, 도보 이동시 34분이 소요된다고 제시하였고, 청구법인의 사회보험사업장 가입자 명부상 직원이 모두 OOO명이며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상 OOO명의 건설기술인이 등재되어 있고 분야별·등급별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고 제시하였다. <표2> 청구법인의 건설기술인 분야별·등급별 현황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특법 제58조의3 제2항은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 최초로 확인받은 날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재산으로 지속적으로 해당 사업에 공여되는 재산’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다. (나) 법인이 주택 등을 취득한 후 직원에게 이를 무상으로 숙소를 제공한 경우 직원이 숙소에 거주하는 것이 단순히 거주의 목적 뿐만 아니라 그러한 거주가 업무 수행의 성격도 겸비한다면 위 숙소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청구법인의 사업장이 주거환경이 열악한 오지라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쟁점주택은 청구법인의 사업장으로부터 약 2.1㎞ 떨어진 곳에 소재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항상 직원을 대기하여야 할 필요가 있어 단순한 편의나 복리후생차원을 넘어 별도의 숙소를 직원에게 제공할 필요성이 있는 불가피한 상황이라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쟁점주택이 “청구법인의 사업을 영위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재산으로 지속적으로 해당 사업에 공여되는 재산”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취득세의 75%를 감면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1.06.08. 법률 제18209호로 개정된 것)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② 2023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이 최초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벤처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2.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에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임대는 제외한다)하는 부동산(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내의 부분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확인일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2014.12.23. 삭제됨)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① 시설물의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를 대행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① 법 제28조제1항에서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 등록기준”이란 별표 11의 등록기준을 말한다. [별표 11]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기준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기준(제23조제1항 관련) 구 분 토목 건축 종합 분야 교량 및 터널분야 수리 분야 항만 분야 건축분야
1. 자본금 1억 이상 4억 이상
2. 기술 인력
- 가. 토목ㆍ건축ㆍ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자)분야의 특급기술인 또는 건축사 이상 2명 이상 (토목 분야 50% 이상) 2명 이상 (건축 분야 또는 건축사 50% 이상) 8명 이상 (토목ㆍ건축 분야 각각 25% 이상)
- 나. 토목ㆍ건축ㆍ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자)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 3명 이상 (토목 분야 60% 이상) 3명 이상 (건축 분야 60% 이상) 11명 이상 (토목ㆍ건축 분야 각각 30% 이상)
- 다. 토목ㆍ건축ㆍ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자)분야의 초급기술인 이상 3명 이상 11명 이상
3. 장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진단측정 장비 비고
1. 기술인력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다. 이 경우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 "건축사"란 건축사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 실적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다른 분야의 안전진단 업무를 추가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한 번만 중급기술인 및 초급기술인 중 이미 인정받은 기술인력을 각각 1명씩을 인정받을 수 있다.
(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 ① 엔지니어링활동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고한 자에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5)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3조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 ① 법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요건은 별표 3과 같다.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기준 및 업무 범위(제33조 관련) 엔지니어링사업의 종류 신고기준 업무범위 기술인력 사무실 엔지니어링업 별표 2 제1호에 따른 특급기술자 1명을 포함하여 같은 호에 따른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 3명 이상 엔지니어링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무실을 보유할 것 엔지니어링활동 엔지니어링 컨설팅업 별표 2 제1호에 따른 특급기술자 1명 이상 엔지니어링컨설팅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무실을 보유할 것 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연구, 기획, 자문, 지도 비고
1.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려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전문분야별로 위 표에 따른 신고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2. 엔지니어링사업자가 별표 1에 따른 같은 기술부문에 속하는 전문분야를 추가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분야에 속하는 별표 2 제1호에 따른 고급기술자 이상인 엔지니어링기술자 1명을 포함하여 같은 호에 따른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 3명 이상의 기술인력을 갖추어 신고할 수 있다.
3. 엔지니어링사업자가 별표 2 제1호에 따른 기술사를 기술인력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특급기술자 1명과 초급기술자 1명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4. 위 표의 기술인력은 엔지니어링활동을 전담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제외한다. [별표3]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기준 및 업무 범위 [별표2] 엔지니어링 기술자 엔지니어링기술자(제4조 관련)
1.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 구분 기술등급 국가기술자격자 학력자 기술사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술사자격을 가진 사람 특급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3년 이상 수행한 사람 고급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중급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사람 초급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사람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숙련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 구분 기술등급 국가기술자격자 학력자 고급숙련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장 자격을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사보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8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8년 이상 수행한 사람 중급숙련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사보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초급숙련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사보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사람
1.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 비고
1. 위 표의 “국가기술자격자”란의 각 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 별표 1의 전문분야와 관련되는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을 말한다.
2. 위 표에서 “학력자”란의 각 학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력을 말한다.
- 가.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엔지니어링기술 관련 학과의 정해진 과정의 이수와 졸업에 따라 취득한 학력
- 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외에서 받은 가목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
3. 위 표에서 “해당 전문분야”란 별표 1의 전문분야를 말한다.
4. 외국인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기술자격 또는 학력ㆍ경력에 따라 위 표에 상응하는 자격기준을 가진 것으로 본다.
5. 위 표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관련 자격ㆍ학력 및 경력(자격ㆍ학력 보유 전후의 경력 등에 대한 인정기준을 포함한다)의 인정범위 등 세부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6)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건설기술인"이란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7)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건설기술인의 범위]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건설기술인의 범위(제4조 관련)
1. 건설기술인의 인정범위
- 가. 국가기술자격법, 건축사법 등에 따른 건설 관련 국가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람
-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력 등을 갖춘 사람
1.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과의 과정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학과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1)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6개월 이상 이수한 사람
- 다.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소속되어 품질시험 또는 검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
2. 건설기술인의 등급
-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적절한 시행과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인의 경력, 학력 또는 자격을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점수범위에서 종합평가한 결과(이하 "건설기술인 역량지수"라 한다)에 따라 등급을 산정해야 한다. 이 경우 별표 3에 따른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이수하였을 경우에는 건설기술인 역량지수 산정 시 5점의 범위에서 가점할 수 있으며, 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건설사고가 발생하여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또는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3점의 범위에서 감점할 수 있다.
1. 경력: 40점 이내
2. 학력: 20점 이내
3. 자격: 40점 이내
- 나. 건설기술인의 등급은 건설기술인 역량지수에 따라 특급ㆍ고급ㆍ중급ㆍ초급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건설기술인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직무분야 전문분야
1. 공조냉동 및 설비 2) 건설기계
3. 용 접 4) 승강기
5. 일반기계
1. 철도신호 2) 건축전기설비
3. 산업계측제어
1. 토질ㆍ지질 2) 토목구조
3. 항만 및 해안 4) 도로 및 공항
5. 철도ㆍ삭도 6) 수자원개발
7. 상하수도 8) 농어업토목
9. 토목시공 10) 토목품질관리
11.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12) 지적
1. 건축구조 2) 건축기계설비
3. 건축시공 4) 실내건축
5. 건축품질관리 6) 건축계획ㆍ설계
1. 화약류관리 2) 광산보안
1. 도시계획 2) 교통
1. 조경계획 2) 조경시공관리
1. 건설안전 2) 소방
3. 가스 4) 비파괴검사
1. 대기관리 2) 수질관리
3. 소음진동 4) 폐기물처리
5. 자연환경 6) 토양환경
7. 해양
1. 건설금융ㆍ재무 2) 건설기획
3. 건설마케팅 4) 건설정보처리
4. 외국인인 건설기술인의 인정범위 및 등급 외국인인 건설기술인은 해당 외국인의 국가와 우리나라 간 상호인정 협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하되, 그 인정범위 및 등급에 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한다.
5. 그 밖에 직무ㆍ전문분야별 국가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 등 건설기술인 역량지수 산정에 관한 방법과 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1] 건설기술인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