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 후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167 선고일 2022-07-2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2020.12.16.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21.6.17. 그 계약을 해제한 후 2021.6.25. 처분청에 부동산거래 계약해제 신고를 하였고, 매도인과 작성한 이 건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제 사유서에서 ‘매매계약만 하고 중도금과 잔금의 미이행으로 계약파기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 건 부동산은 청구인 본인 명의가 아닌 별도의 제3자에게 매매계약의 체결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고, 청구인이 중도금․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며 처분청도 이를 입증할 만한 근거자료를 달리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비록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계약상 잔금일(2020.12.27.)부터 60일을 지나 매매계약의 해제를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음.

[참조결정] 조심2018지0491

[주 문] OOO이 2021.11.30.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0.11.17. 정OO(이하 “매도인”이라 한다)로부터 OOO토지 면적 합계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을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잔금지급일(2020.12.27.) 이전인 2020.12.16. 처분청에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은 2021.3.10.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의 무납부고지를 하였다.
  • 나. 한편, 청구인은 잔금 지급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2021.6.17. 매도인과의 합의하에 계약을 해제하였고, 2021.6.25. 처분청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이라 한다)제3조의2에 따라 부동산거래 계약해제 신고를 하였다.
  • 다. 이후 청구인은 2021.11.3. 처분청에 잔금 미지급 및 부동산거래 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이 건 취득세 등을 취소하여야 한다며 경정청구(이하 “이 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11.30. 계약상 잔금일부터 60일이 경과하여 부동산거래 계약해지 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건강 및 자금 사정 악화로 인하여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매도인과 합의하여 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의2에 따라 부동산거래 계약해제 신고를 하였는바, 이 건 토지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제2호 및 제13항에 따라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과 등기·등록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보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에서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되, 해당 취득 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또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교부한 거래계약 해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토지의 취득일은 계약상의 잔금 지급일인 2020.12.27.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은 그날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인 2021.6.25. 부동산거래 계약해제 신고를 하였으므로 이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 라목에 따라 부동산거래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단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적법한 조세채권이 발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 후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20.11.17. 매도인과 이 건 토지를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은 2020.12.27.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20.12.16.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은 2021.3.10. 청구인에게 무납부고지를 하였다. (다) 이후 청구인은 2021.6.25. 처분청에 ‘잔금 미지급’을 사유(사유발생일: 2021.6.17.)로 하여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신고를 하였다. (라) 이 건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매도인은 청구인에게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내용은 없고, 이후 제3자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마) 청구인과 매도인은 2021.11.3. 다음과 같이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해약 사유서를 작성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제2호에서는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의 시기”로 규정하고 있고, 그 단서에서 “해당 취득 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가목에서 “화해조서·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그 나목에서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를, 그 다목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를, 그 라목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법령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계약상 잔금지급일부터 60일이 경과하여 부동산거래 계약해제 신고를 하였으므로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소급하여 소멸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지방세법제7조 제2항의 사실상 취득이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 또는 소유권 이전의 형식도 갖추지 아니한 이상 잔금지급일이 도래하였다 하여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10.23. 선고 2002두5115 판결, 같은 뜻임) 하겠다. (다)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제2호의 단서는 그 취지가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실제로 잔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해제되어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까지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하게 되는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대법원 2006.2.9. 선고 2005두4212 판결, 같은 뜻임)인바,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이지만, 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여 사실상 취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무조건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니라 할 것(조심 2018지491, 2018.7.5., 같은 뜻임)이라 하겠다. (라) 위의 (나)와 (다)에 언급한 ‘사실상 취득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기준으로 보면, 청구인은 2020.12.16.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21.6.17. 그 계약을 해제한 후 2021.6.25. 처분청에 부동산거래 계약해제 신고를 하였고, 매도인과 작성한 이 건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제 사유서에서 ‘매매계약만 하고 중도금과 잔금의 미이행으로 계약파기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 건 부동산은 청구인 본인 명의가 아닌 별도의 제3자에게 매매계약의 체결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고, 청구인이 중도금․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며 처분청도 이를 입증할 만한 근거자료를 달리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비록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계약상 잔금일(2020.12.27.)부터 60일을 지나 매매계약의 해제를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마)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30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2) 지방세법 시행령(2020.12.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화해조서ㆍ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나.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 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 라.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법령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

⑬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2020.4.7. 법률 제17219호로 타법 개정된 것)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① 거래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등(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에는 국가등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부동산의 매매계약 제3조의2(부동산 거래의 해제등 신고) ① 거래당사자는 제3조에 따라 신고한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이하 “해제등”이라 한다)된 경우 해제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제3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같은 항에 따른 신고(공동으로 중개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한 경우에는 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