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므로 지방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166 선고일 2023-09-14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인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상당한바, 수사결과가 확인된 후 처분청이 ○○세무서장이 경정한 자료,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군수가 2021.12.17. 청구인에게 한 2018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OOO원을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소득세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한 자료,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OOO의 실사업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서장은 청구인을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실사업자로 보아, 2021.8.2.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처분청은 관련 자료를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아 2021.10.15.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AAA의 배우자 BBB이 사업주로 있는 OOO에 입사하여 현장 생산직으로 근무하다가 2017년 1월경 AAA의 권유로 AAA가 운영할 쟁점사업장을 청구인 명의로 등록하고 사무직으로 근무하였으나, 쟁점사업장의 운영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 2018년 세금계산서 허위발행 및 수취 건으로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가 실시되자, AAA는 청구인에게 자신의 조세포탈 사실을 고백하였고, 본인이 다 책임지겠다며 청구인을 안심시켰다. 청구인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명의대여 사실을 진술하고 싶었으나, 사업주인 AAA가 세금포탈혐의에 대하여 소명을 하지 않고 벌금 등을 납부해주지 않으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어 차마 AAA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었다. 더군다나, 당시 청구인은 살고 있는 전셋집이 경매에 들어가 보증금을 돌려받지도 못하고 이사를 가야하는 열악한 상황이었는데, 세금포탈 혐의를 거부할 경우 조사 과정에서 소명이나 벌금 등을 해결해주지 않는다 하여, AAA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정작 국세가 청구인에게 귀속되고 청구인이 형사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AAA는 갑자기 벌금을 못 내주겠다고 말을 바꾸었다. 그러면서 AAA는 청구인에게 주말 출근, 차량 반납, 개인적 업무 지시에 월급 삭감까지 권유하였고, 가정을 버리라는 지시까지 하였다. 결국 청구인은 견디다 못해 2021.8.26.경 사직서를 내고 퇴사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AAA의 부하 직원으로 시키는 일만 하고 월급을 받으면서 일을 하였을 뿐, 쟁점사업장의 사업운영에는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어 세금포탈에 관한 증거자료나 각종 회계 관련 자료가 청구인에게 전혀 없는 상황이고, 인감 및 통장도 모두 실사업주인 AAA가 소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 건 지방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로 보아 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86조 제1항은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91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산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97조 제3항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소득세(소득세분)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액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지방소득세 과세처분은 유효하므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되지 아니한 이상, 이를 근거로 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역시 적법하다고 볼 수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전화통화 녹취록 등의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므로 지방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상호를 OOO, 개업연월일을 2017.1.16., 업종을 제조업/반도체 조립으로 하여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OOO서장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8년에 OOO원 상당의 가공매입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고, 2021.5.12. 거짓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급 혐의로 청구인에게 조세범칙조사 통지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OOO서장의 통보자료를 근거로 2021.10.15. 청구인에게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증명서(녹취록)를 제출하였는바, 청구인과 AAA, 청구인의 배우자 CCC과 AAA, 청구인과 AAA의 배우자 BBB 간의 전화통화 녹취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AAA의 지시를 받아 업무처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나타난다. (마) OOO지방검찰청은 2022.4.21. 접수된 청구인에 대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하여 재수사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OOO경찰서에 재수사하도록 요청하였음을 2022.4.29. OOO서장에게 통지하였다. (바) OOO서장이 청구인의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하거나 취소한 사실은 심리일 현재 확인되지 않는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지방검찰청이 청구인에 대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를 수사한 결과, 재수사를 요청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AAA인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상당한바, 수사결과가 확인된 후 처분청이 OOO서장이 경정한 자료,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17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가 서류상 귀속되는 자는 명의(名義)만 있을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제7장에 따른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의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3.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2)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납세의무자 등) ①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91조(과세표준)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산한 금액(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9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자가 제9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