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채권액에 대한 납세의무는 회생절차개시일(2017.3.26.) 이후에 성립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2호 및 제6호에 따라 ‘회생절차개시 이후 비용청구권 내지 채무자에 대하여 생긴 채권’으로서 공익채권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18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수시 변제가 가능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요지] 쟁점채권액에 대한 납세의무는 회생절차개시일(2017.3.26.) 이후에 성립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2호 및 제6호에 따라 ‘회생절차개시 이후 비용청구권 내지 채무자에 대하여 생긴 채권’으로서 공익채권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18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수시 변제가 가능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채권액은 공매부동산의 취득(2014.11.10.)에 따라 회생개시 결정(2017.3.26.) 전 발생하였는바,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9호에 열거․규정된 공익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2) 쟁점채권액은 처분청이 회생개시결정 당시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따라 면책되었는바, OOO가 쟁점채권이 실권ㆍ소멸했음에도 처분청에게 쟁점채권액에 대한 공매대금을 배분한 것은 부당하다.
(1) 쟁점채권액은 체납법인이 공매부동산을 그 취득일(2014.11.10.)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되어 그 사유가 발생한 날(2017.11.11.)부터 60일 내인 2017.11.15. 이 건 취득세를 신고하고 미납으로 인해 발생된 처분청의 채권이다. 동 채권액은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그 사유발생일이 납세의무 성립일이 되는 것이고, 회생개시 결정일(2017.3.16.) 이후 발생한 것이므로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6호에 따른 공익채권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8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매대금 배분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채권액을 포함하여 공매대금을 배분받은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체납법인은 2014.11.10. 공매부동산을 취득(매매)하였고, 지특법 제78조 제4항에 따라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신청하여 감면을 적용받았다. (나) 체납법인은 2017.2.20. 창원지방법원에 회생신청을 하여 2017.3.16. 회생절차개시결정(2017회합10004)을 받았으며, 체납법인은 2018.4.16.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고, 2018.12.3.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다) 한편, 처분청은 2017.11.14. 공매부동산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현장 확인을 한 결과, 공매부동산에 미준공 상태의 건축물만 존치하고 있어 해당 용도로 직접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를 청구법인에게 안내하였다(세무과-20813호, 2017.11.14.). (라) 체납법인은 위 처분청의 현장확인 이후 감면추징사유가 발생한 날인 2017.11.11.(공매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이 되는 날)부터 60일 이내인 2017.11.15. 공매 부동산 감면분 자진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지 아니하였는바,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12.12. 수시분 취득세를 부과ㆍ고지하였다. (마) 처분청OOO은 2021.5.18. 공매대행자OOO에게 2017년도 12월 수시분 취득세 OOO원 외 2건 총 OOO원의 체납세액을 징수할 목적으로 공매부동산에 대하여 공매 의뢰하였다. (바) 공매대행자는 2021.11.23. 채권자인 처분청, 청구법인 등에게 공매부동산에 대한 배분금의 지급 예정을 통보하였는데, 처분청은 공매대금 배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근저당권자인 청구법인에게 배분 예정인 금액 중 금액 OOO원에 대하여 배분금 지급유보를 요청하였다(납세과-19941호, 2021.11.23.). (사) 처분청은 위 배분금지급유보요청과 관련하여 2021.11.29. 다음과 같이 의견서, 과세자료 등 추가 자료를 제출하며 공매대행자에게 추가배분 실시를 요청하였다. (아) 공매배분자OOO는 2021.11.30. 배분기일지정을 통보하였고, 배분계산서(2021.12.14.)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배분순위 및 금액을 지정한 후 배분하였다. <표> 배분순위 및 금액 (단위: 원) (자) 청구법인은 2021.12.14. 공매부동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를 하면서 2021.12.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차)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와는 별도로 법원에 처분청을 피고로 하여 배분이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창원지방법원은 2022.6.14. 다음과 같이 쟁점채권액이 공익채권으로 판단되어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이유 없다고 선고하였으며, 이 건은 현재 상고 중에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징수법제71조 제5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 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OOO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OOO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2항 제2호에서 “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그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2호 및 제6호에 의하면, “‘회생절차개시 후의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비용청구권’ 및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8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하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채권액이 회생개시결정일(2017.3.26.)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음에도 회생채권으로 신고가 되지 않아 면책이 된 것이므로 공매대행자OOO가 2021.12.14. 처분청에게 쟁점채권액을 포함하여 공매대금을 배분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다) 하지만, 청구법인은 공매부동산을 취득(2014.11.10.)하고 취득세를 감면받은 이후 그 취득일부터 3년 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그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는데,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그 사유 발생일(2017.11.11.)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와 같이 쟁점채권액에 대한 납세의무는 회생절차개시일(2017.3.26.) 이후에 성립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2호 및 제6호에 따라 ‘회생절차개시 이후 비용청구권 내지 채무자에 대하여 생긴 채권’으로서 공익채권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18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수시 변제가 가능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라) 따라서 공매대행자OOO가 쟁점채권액을 포함하여 공매대금을 처분청에게 배분한 공매대금 배분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징수법(2022.1.28. 법률 제1879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① 제55조 또는 제56조에 따른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압류는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지방세의 체납액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미친다. 제71조(공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한 동산, 유가증권, 부동산, 무체재산권등과 제51조 제2항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하여 받은 물건[통화(通貨)는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 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 것으로 본다.
⑥ 제5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의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세무공무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공매를 대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으로,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본사ㆍ지사 또는 출장소”로 본다. 제80조(공매 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8조 제2항에 따른 공매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체납자
2. 납세담보물 소유자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
4. 공매재산에 대하여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일 현재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 제81조(배분요구 등) ① 제79조에 따른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까지 등기되지 아니하거나 등록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채권을 가진 자는 제99조 제1항에 따라 배분을 받으려면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배분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체납액
2. 교부청구와 관계되는 체납액ㆍ국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4.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5.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6.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가압류채권
7.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 제98조(배분기일의 지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을 배분하려면 체납자, 제3채무자 또는 매수인으로부터 해당 금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서 배분기일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30일 이내에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배분기일을 30일 이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배분기일을 정하였을 때에는 체납자, 채권신고대상채권자 및 배분요구를 한 채권자(이하 “체납자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자등이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1조(배분계산서의 작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97조에 따라 금전을 배분할 때에는 배분계산서 원안(原案)을 작성하여 배분기일 7일 전까지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체납자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교부청구서, 감정평가서, 채권신고서, 배분요구서, 배분계산서 원안 등 배분금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열람 또는 복사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열람ㆍ복사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제102조(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① 배분기일에 출석한 체납자등은 배분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자기의 채권에 관계되는 범위에서 제101조 제1항에 따른 배분계산서 원안에 기재된 다른 채권자의 채권 또는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자는 배분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배분계산서 원안이 갖추어진 이후부터 배분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없거나 이의의 내용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배분계산서를 원안대로 즉시 확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의 내용이 정당하다고 인정하거나 배분계산서 원안과 다른 체납자등의 합의가 있을 때에는 배분계산서 원안을 수정하여 배분계산서를 확정한다.
(2) 지방세기본법(2021.12.28. 법률 제1865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각 호에서 정한 시기에 성립한다.
2. 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제35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지방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세액이 확정된다.
1.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신고하는 때.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로 한다.
3. 제1호 외의 지방세: 해당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세액이 확정된다.
(3) 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제16조 제6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2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고ㆍ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ㆍ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登載)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등기ㆍ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60)를 각각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일(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고시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실시계획 승인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각 목 생략)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5)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21.12.28. 법률 제1865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8조(회생채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한다.
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2. 회생절차개시 후의 이자
3. 회생절차개시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위약금
4. 회생절차참가의 비용 제140조(벌금ㆍ조세 등의 감면) ① 회생절차개시 전의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회생계획에서 감면 그 밖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정하지 못한다. 제148조(회생채권의 신고) ①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신고기간 안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 및 주소
2. 회생채권의 내용 및 원인
3. 의결권의 액수
4.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인 때에는 그 뜻
② 회생채권 중에서 일반의 우선권 있는 부분은 따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회생채권에 관하여 회생절차개시 당시 소송이 계속되는 때에는 회생채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법원ㆍ당사자ㆍ사건명 및 사건번호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179조(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2. 회생절차개시 후의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비용청구권
6.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
9. 다음 각목의 조세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
15.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9호부터 제1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의 것으로서 채무자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비용
② 제1항 제5호 및 제12호에 따른 자금의 차입을 허가함에 있어 법원은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채무자와 채권자의 거래상황, 채무자의 재산상태, 이해관계인의 이해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180조(공익채권의 변제 등) ①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
② 공익채권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한다.
③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공익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의 중지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1. 그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 회생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하고 채무자에게 환가하기 쉬운 다른 재산이 있는 때
2. 채무자의 재산이 공익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명백하게 된 때
④ 법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명령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 또는 취소의 명령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⑦ 채무자의 재산이 공익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제179조 제1항 제5호 및 제12호의 청구권 중에서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차입한 자금에 관한 채권을 우선적으로 변제하고 그 밖의 공익채권은 법령에 정하는 우선권에 불구하고 아직 변제하지 아니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한다. 다만, 공익채권을 위한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ㆍ전세권 및 우선특권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51조(회생채권 등의 면책 등)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 다만, 제140조 제1항의 청구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