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장애인 자녀의 특수학교 입학을 위하여 장애인용 자동차 등록 후 1년 이내 세대를 분가한 데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155 선고일 2022-07-04 조세심판원

[요지] 장애인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규정의 취지가 장애인에 대한 사회복지지원이라는 조세정책적 차원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세대분가는 황정후의 의무교육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세대를 분가하였다가 다시 합가한 경우로서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17지835,2017.10.25., 같은 뜻임)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7지0835 / 조심2014지0306 / 조심2010지0616

[주 문] OOO시장이 2021.11.22. 청구인들에게 한 취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AAA과 BBB(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2020.9.3. 승용자동차(OOO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여 공동[AAA 99%, BBB 1%(장애정도 중증)]으로 등록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제1항의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하 “장애인자동차 감면”이라 한다)을 신청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 나. 이후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자동차 등록일(2020.9.3.)로부터 1년 이내인 2021.4.28. 세대를 분가한 사실을 확인하고 기 면제한 취득세 OOO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를 2021.11.22. 청구인들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 AAA의 자녀인 BBB는 자폐성, 언어장애가 있는 중증장애인으로 2022년 초등학교에 입학하여야 하지만 수면 장애에 대한 정신과 약물의 부작용과 분노 발작 수준의 문제행동으로 인해 일반학교 입학이 불가능하고 특수학교에 입학하지 않으면 가정보육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쟁점자동차 등록 당시 주소지인 OOO관내에는 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가 없는 상황으로, OOO에 특수학교를 설립하기 위해 OOO장애인 부모들과 함께 1인 시위를 매일 했지만 OOO에서는 아무런 답변을 주지 않았고, 현행법상 의무교육인 초등학교 과정 이수를 위해 BBB의 조부인 CCC의 거주지OOO근처의 특수학교인 OOO에 지원하기로 결정할 수 밖에 없었다. OOO에서 배포한 ‘2022학년도 특수학교 신입생 선정 및 배치계획’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소재 특수학교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원서 접수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2021.4.28. BBB의 주민등록을 CCC의 주소지로 이전한 것이고 약 60일 후인 2021.6.25.에는 AAA의 주민등록 또한 이전하여 다시 세대를 합가하였으므로 특수학교 입학을 위해 일시적으로 세대를 분가한 사실만으로 기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이 거주하던 OOO에는 특수학교가 없어 서울에 있는 특수학교로 진학시키기 위하여 세대를 분가한 것이므로 이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BBB가 쟁점자동차 등록일(2020.9.3.)로부터 1년 이내(2021.4.28.)에 세대를 분가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들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되지 아니한 사실이 주민등록표에 의해 확인되는 이상 비록 자녀의 특수학교 진학을 위하여 부득이 세대분가한 것이라 하더라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 추징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3항 규정에서 말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등의 사유와 같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두3299 판결 참조), 자녀의 특수학교 진학을 위한 세대 분가는 위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조심 2014지306, 2014.3.21.)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청구인이 세대를 분가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취득세를 부과고지 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장애인 자녀의 특수학교 입학을 위하여 장애인용 자동차 등록 후 1년 이내 세대를 분가한 데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은 2020.9.3. 쟁점자동차를 취득하여 공동명의[AAA 99%, BBB 1%(장애정도 중증)]로 등록하였다. 등록당시 청구인 BBB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정도 ‘중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들의 주민등록등‧초본 내용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쟁점자동차 등록당시 OOO(이하 “종전주소지”라 한다)에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2021.4.28. BBB가 OOO(이하 “현재주소지”라 한다)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고, 이후 2021.6.25. AAA이 현재주소지로 전입하여 다시 세대를 합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현재주소지에는 AAA의 장인이자 BBB의 조부인 CCC이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고, CCC의 배우자인 DDD이 함께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에서 배포한 ‘2022학년도 특수학교 신입생 선정 및 배치계획’은 아래와 같다. 청구인은 OOO에 위치한 특수학교인 OOO(초등학교 과정)에 배치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일 현재 종전주소지인 OOO관내에는 초등학교 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특수학교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OOO지도상OOO와 현재주소지와의 거리는 500미터이내인 것으로 나타나며, OOO이 발급한 재학증명서에 따르면 BBB는 2022학년도 신입생으로 OOO에입학하여 초등학교(1학년) 과정을 수행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승용자동차로서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을 적용할 때에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장애인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등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과 공동등록인이 그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하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3항의 입법취지는 장애인과 공동등록인이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 당해 보철용자동차를 장애인이 사용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지방세 감면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장애인이 실질적인 수혜자가 되도록 하는 것(조심 2010지616, 2011.5.2., 같은 뜻임)이라 하겠고, “부득이한 사유”는 같은 조항에서 예시한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와 같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대법원 2007.4.26.선고 2007두3299판결, 같은 뜻임) 할 것이나, BBB는 장애정도 중증에 해당하는 장애인으로 의무교육의 이행을 위하여 일반초등학교의 특수학급이나 특수학교에 입학하여야 함에도 청구인들의 종전주소지 관내에는 특수학교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부득이 다른 지역의 특수학교에서 입학허가를 받아야만 할 필요가 있었던 점, OOO에서 배포한 ‘2022학년도특수학교 신입생 선정 및 배치계획’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소재 특수학교 입학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원서접수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할 것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어 청구인들은 의무교육의 이행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BBB의 장애상태를 감안할 때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워 세대를 분가한 후에도 부모와 함께 생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장애인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규정의 취지가 장애인에 대한 사회복지지원이라는 조세정책적 차원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세대분가는 BBB의 의무교육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세대를 분가하였다가 다시 합가한 경우로서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17지835,2017.10.25., 같은 뜻임)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 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이 경우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구조를 변경한 승용자동차의 승차 정원은 구조변경 전의 승차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17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중 승차 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③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이하 "가족관계등록부"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1. 장애인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2.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3.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