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 aaa이 소유하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 OOO(이하 “AAA”이라 한다) 및 청구인들이 각 2분의 1씩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같은 동 OOO호(이하 “BBB”이라 한다) 및 OOO호(이하 “CCC”이라 하고, AAA 및 BBB과 합하여 “쟁점오피스텔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2021.7.12. 청구인들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다. 납세자 aaa aaa 박성준 aaa 박성준 과세물건 AAA BBB CCC 소유지분 100 50 50 50 50 시가표준액 104,997,200 89,525,100 93,052,900 과세표준 62,998,320 53,715,060 55,831,740 세액 재산세 재산세 64,497 23,642 23,642 24,356 24,356 도시지역분 88,197 33,096 33,096 34,104 34,104 지역자원시설세 21,950 8,830 8,830 9,320 9,320 지방교육세 12,890 4,720 4,720 4,870 4,870 합계 187,530 70,280 70,280 72,650 72,650 OOO
- 가.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10.7. 이의신청을 거쳐 2021.1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쟁점오피스텔들의 시세가 큰 폭으로 하락하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이하 “DDD”이라 한다)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오피스텔들에 대하여 과세된 2021년도 재산세 등이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DDD보다도 과다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쟁점오피스텔들의 건축물분 및 토지분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산정하여 합산한 후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60)을 곱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같은 법 제111조 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부과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재산세가 과다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 aaa은 매매를 원인으로 2019.5.3. AAA을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들은 매매를 원인으로 2013.3.5. BBB 및 CCC을 각 지분 2분의 1씩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소유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21년 건물 신축가격 기준을 ㎡당 OOO원, 구조지수는 철근콘크리트조 100, 용도지수는 주거용오피스텔로 135, 위치지수는 이 건 건축물 소재 토지의 2021년도 ㎡당 개별공시지가 OOO원에 해당하는 121, 경과연수별 잔가율은 2013년 신축기준 0.84를 적용하여 아래 <표>와 같이 쟁점오피스텔들의 ㎡당 각 가액을 OOO원으로 계산한 후, 동 가액에 쟁점오피스텔들의 각 면적을 곱하여 산출한 건축물 시가표준액과 토지 시가표준액을 합한 가액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 60을 적용하여 각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산출하였다. OOO (다) 청구인들은 쟁점오피스텔들의 재산세액이 청구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DDD보다 높다며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를 제출하였는바, DDD의 2021년도 시가표준액은 OOO원, 재산세액은 OOO원으로 나타나고, 건축물대장 등에 의하면, DDD의 용도는 오피스텔, 구조는 철근콘크리트구조, 신축연도는 2013년, 개별공시지가는 ㎡당 OOO원, 연면적은 OOO㎡로 확인된다.
(2)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에서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이 없는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지방세법에서 시가표준액 제도를 도입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 시가표준액을 재산세의 과세표준으로 보고 있는 취지는, 재산세는 재산의 크기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조세로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을 일정하게 평가하여 금전적으로 환산한 가액이 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때그때마다 객관적인 재산의 가치를 조사한다는 것은 조세행정상 심히 곤란할 뿐만 아니라 담당공무원의 능력이나 자세에 따라 납세자의 세부담이 달라져 오히려 실질적으로는 조세부담의 공평을 해칠 수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획일적인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으로써 법의 집행과정에 개재될 수 있는 부정을 배제하고,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여 일정한 세수를 확보하며, 실질적인 조세부담의 공평을 실현하고자 하는 데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가) 재산세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을 일정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금전적으로 환산한 가액으로서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지방세법령에 따른 건축물의 평가방식은 합리적인 평가요소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들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2021년도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에 구조지수·용도지수·위치지수·경과연수별 잔가율 및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적용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산출하였고, 처분청의 이 건 재산세 등 산정방식에 달리 법령을 위반한 잘못을 발견할 수 없다. (다) 처분청이 위 법령에서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이 사건 건축물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라) 쟁점오피스텔들의 2021년도 재산세액이 DDD의 재산세액을 초과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쟁점오피스텔들에 대한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건축물 가.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나.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도(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또는 시(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5 다.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2.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산정기준) ① 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오피스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가.오피스텔의 용도별ㆍ층별 지수 나.오피스텔의 규모ㆍ형태ㆍ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加減算率) 1의2. 제1호 외의 건축물: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ㆍ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가.건물의 구조별ㆍ용도별ㆍ위치별 지수 나.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다.건물의 규모ㆍ형태ㆍ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