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09지075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1.3.9. OOO외 20필지 토지 OOO㎡ 및 그 지상 건축물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주식회사 AAA(이하 “매도법인”이라 한다)로부터 매매로 취득한 후, 같은 날 처분청으로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창업의 업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받고, 나머지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처분청은 2021.9.1.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매도법인 및 매도법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던 BBB 주식회사(이하 “임차법인”이라 한다)와 같은 종류의 업종에 사용하고 있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 제1호 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기 감면 받은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만을 매도법인으로부터 인수하고, 그 외 기계설비 등은 임차법인 및 제3자로부터 인수하였으므로 매도법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어, 부동산임대업에 사용되는 자산비율이 98.51%에 해당하여 아스팔트 콘크리트 및 혼합제품 제조업, 레미콘 제조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1.49%만 인수하였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6항 제1호 단서규정에 해당한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6항 제1호 단서규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청구법인은 매도법인과 임차법인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만료(2020.12.31.)된 이후 폐문 공가된 쟁점부동산만 자산양수도방식으로 취득하였을 뿐, 종전의 사업을 승계한 것이 아닌 창업을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매도법인과 임차법인의 사업자등록증과 공장등록변경통보 등을 보면,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은 매도법인과 임차법인과 같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및 혼합제품 제조업, 레미콘 제조업으로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그것이 설령 종전 사업체의 유휴설비를 이용하거나 사실상 폐업한 업체의 자산을 이용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없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 제1호에서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14.3.27. 선고, 2011두11549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 1호에 따른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유한회사 OOO은 2020.3.5. 레미콘 제조 및 판매업, 콘크리트 혼화제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OOO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설립하였다가, 법인명을 2021.1.29. 청구법인으로, 2022.7.13. 유한회사 OOO으로 변경하였으며, 본점 소재지는 2020.7.13. OOO로, 2022.7.13. OOO로 변경한 것으로 법인등기에서 확인된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국세청 사업장연계자료를 보면 2020.3.19. OOO을 본점사업장으로, 레미콘 제조업을 주업종으로 하고, 아스팔트 콘크리트 및 혼합제품 제조업 및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부업종으로 하여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매도법인은 1974.3.13. 콘크리트 제품의 제조 및 판매 및 시공,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OOO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설립되었다가, 본점 소재지를 2018.1.2. OOO으로 변경한 것으로 법인등기에서 확인된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 매도법인의 국세청 사업장연계자료를 보면 OOO을 지점사업장으로, 아스팔트 콘크리트 및 혼합제품 제조업을 주업종으로 하고, 레미콘 제조업과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부업종으로 하여 사업을 운영하다가, 2021.3.9. 폐업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매도법인과 임차법인은 2017.12.11. 쟁점부동산을 목적물로 하여 아래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2020.10.13. 매도법인과 쟁점부동산 매매와 관련한 공장매매계약서를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 (사) 임차법인은 2021.1.6. OOO에 2021.12.31.부로 OOO소재의 제조공장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어 귀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관급물량을 반납한다는 아래 문서를 송부하였다. (아) 청구법인이 2021.3.9.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처분청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의 취득으로 하여 감면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부동산이용계획서를 보면 쟁점부동산을 공장(레미콘 제조) 용도로 직접·사용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처분청 관내에 쟁점부동산 이외의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자) 처분청 공장등록 관련 부서에서 2021.3.17. 발송한 공장 등록변경 통보(경제과-5268호, 경제과-5269호)를 보면, 아래와 같이 매도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쟁점부동산 중 아스팔트 콘크리트 및 혼합제품 제조업 관련 토지 OOO㎡, 제조시설 OOO㎡와 레미콘 제조업 관련 토지 OOO㎡, 제조시설 OOO㎡의 등록자가 매도법인에서 청구법인으로 변경등록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고 하고 그 제1호에서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종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으로 한다”고 하고, 그 제2호에서 제조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에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고, 그 제1호에서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을 위한 제조시설 등 설비를 갖추고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던 자산을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할 것이고, 종전의 사업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본격적인 제조활동과 영업활동을 한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종전회사의 공장 일부 또는 전부의 임차를 사실상의 종전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의 인수 또는 매입과 동일 선상에서 파악하여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로 판단하는 것은 임차한 공장이나 물적시설 설비 등이 임차한 법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어느 정도 기능할 수 있는가 여부에 의해 결정되거나 궁극적으로 신규로 사업을 창출하는 효과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된다(조심 2009지752, 2010.3.9. 결정, 같은 뜻임). (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 제1호에 따른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매도법인, 임차법인의 법인등기부 등을 보면 아스팔트 콘크리트 및 혼합제품 제조업, 레미콘 제조업을 주요사업 등으로 하고 있고, 청구법인과 매도법인, 임차법인이 쟁점부동산에서 아스팔트 콘크리트 및 혼합제품 제조업, 레미콘 제조업을 영위하였거나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과 매도법인이 체결한 공장매매계약서 및 처분청의 공장등록대장을 보면, 청구법인은 매도법인 및 임차법인이 쟁점부동산에서 운영중이던 아스팔트 콘크리트 및 혼합제품 제조업, 레미콘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쟁점부동산의 전체를 매도법인으로부터 매수하였고, 청구법인은 처분청 관내에 쟁점부동산 이외의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매도법인이 아스팔트 콘크리트 및 혼합제품 제조업, 레미콘 제조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 궁극적으로 신규로 사업을 창출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은 매도법인 또는 임차법이 아스팔트 콘크리트 및 혼합제품 제조업, 레미콘 제조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창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2023년 12월 31일까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2.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에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임대는 제외한다)하는 부동산(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내의 부분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창업일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④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종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으로 한다.
1. 광업
2. 제조업
3. 건설업
4.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 가.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 나. 뉴스 제공업
- 다.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블록체인기술 산업분류에 따른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을 포함한다)
- 가. 연구개발업
- 나. 광고업
- 다.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 라. 전문 디자인업
- 마.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 가.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 나. 고용알선 및 인력공급업
- 다.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 라.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 마. 전시, 컨벤션 및 행사대행업
7.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8.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
1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1.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
12.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1호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통합(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간 통합”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와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이하 이 조에서 “법인전환”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3. 최초 사용일부터 계속하여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⑨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감면신청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의2(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 ① 법 제58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법인이 창업하는 경우: 설립등기일
2. 개인이 창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일
② 법 제58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이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으로서 대표자(소득세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이 더 큰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1.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2.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가. 제1호의 요건을 갖출 것
-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일 것
③ 법 제58조의3 제1항 제2호 및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이란 각각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장입지기준면적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이란 각각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말한다.
④ 법 제58조의3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같은 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제외한다)
2.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의 비용이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5(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의 비율이 100분의 5 이상을 유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상인 중소기업
⑤ 법 제58조의3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벤처기업”이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서 대표자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⑥ 법 제58조의3 제4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9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을 말한다.
⑦ 법 제58조의3 제4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7항에 따른 물류산업을 말한다.
⑧ 법 제58조의3 제4항 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전문휴양업과 종합휴양업을 말한다.
⑨ 법 제58조의3 제6항 제1호 단서에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⑩ 법 제58조의3 제6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⑪ 법 제58조의3 제6 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세분류가 동일한 사업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