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을 대도시에 지점을 설치하기 이전에 지점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147 선고일 2022-10-2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의 모든 사업이 쟁점부동산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쟁점부동산을 지점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가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 지점을 설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구청장이 2021.10.8.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OOO원,지방교육세OOO원합계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5.11.2. OOO소재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1.10.8.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 중 건축물 OOO㎡와 그 부속토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휴게음식점을 설치한 것을 청구법인이 대도시에 지점을 설치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격에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차감한 취득세OOO원, 지방교육세OOO원합계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대도시에 법인설립일 이후 5년 이상 경과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지점등기, 지점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별도의 지점 예산회계업무를 독자적으로 한 사실도 없으며, 지점으로 부가가치세‧법인세를 신고한 사실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을 대도시에 지점을 설치하기 이전에 지점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대도시 지점설치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취득세가 중과세 되는 지점이란, 법인세법 등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 사업장으로서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하고, 여기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라 함은 당해 법인의 지휘·감독하에 영업활동 내지 대외적인 거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인원을 상주시키고 이에 필요한 물적 설비를 갖추었으며, 실제로 그러한 활동이 행하여지고 있는 장소를 말하며(대법원 98두3188 1999.5.1. 판결, 같은 취지),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지점설치에 따른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은 법인이 설립된 일자와 상관없이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지점이 설치되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법인의 대외적인 영업활동을 하기 위하여 이 건 부동산 내 쟁점부동산에 휴게음식점을 설치하였는데, 이와 관련된 영업허가증, 지방소득세 과세자료 등에 따르면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대외적인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을 대도시에 지점을 설치하기 이전에 지점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을 대도시에 지점을 설치하기 이전에 지점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0.4.16.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OOO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설립하였다가, 2015.10.1. 이 건 부동산으로 본점 소재지를 이전하였으며, 2017.12.11. 일반음식점업 및 휴게음식점업을 목적사업에 추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2015.11.2. 이 건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OOO의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이 본점 소재지인 이 건 부동산 중 쟁점부동산에 지점을 설치한 것으로 보아 2021.7.6.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예고통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9.28. 불채택하였다. (라) OOO세무서장이 2017.12.22.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아래와 같이 사업장 소재지와 본점소재지가 이 건 부동산으로 확인되고, 휴게음식점 관련 별도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것이 아닌 종전의 부동산임대업 등에 휴게음식점업을 추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처분청은 2017.12.22.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동산 중 쟁점부동산에 아래와 같이 휴게음식점 신고(신고번호: OOO)를 수리하였고, 그 신고서에는 상호를 OOO(이하 “이 건 커피숖”이라 한다)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2018년 1월부터 청구법인의 대표자를 포함한 직원들의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를 처분청에 신고·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바) 청구법인은 2016.2.16. OOO소재 다가구주택을 취득하여 해당 주택에 지점등기를 하였다가, 2018.7.14. 해당 주택을 매각한 후 지점등기를 폐쇄한 것으로 확인되고, 그 주택에 대하여 별도의 취득세 중과세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별도의 인적·물적시설 없이 임대를 준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그 주택 이외에 지점등기를 한 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사) 청구법인은 이 건 주택과 관련하여 별도의 지점 예산회계업무를 독자적으로 한 사실이 없고, 본점에서 부가가치세‧법인세를 신고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의 2018사업년도 손익계산서를 보면 이 건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료수입이 OOO원이 있고, 이 건 커피숖에서 발생한 상품매출이 OOO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아) 이 건 부동산은 OOO소재 토지와 그 지상에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 OOO㎡이고, 이 건 부동산은 청구법인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자)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에서 쟁점부동산 이외에는 별도의 사업장이 없다고 주장하며, 국세청에 2018년도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였고, 그 명세서를 보면 쟁점부동산 이외의 부분은 제3자에게 임대한 것으로 확인된다. (차) 처분청에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이외의 별도의 장소에 본점이 있는지 확인요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별도의 확인자료는 없다는 입장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사항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 제4항에서 취득한 부동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13조제2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ㆍ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ㆍ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으로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서 법 제16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영 제27조 제3항 전단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 법인세법제111조·부가가치세법 제8조 또는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에 지점을 설치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의 경우 부동산 임대사업과 휴게음식점을 하는 법인으로 부동산 임대사업장인 이 건 부동산의 일부인 쟁점부동산에서 휴게음식점을 운영하고 있고, 쟁점부동산 이외의 공간은 모두 임대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에 본점 외에 별도의 지점 등기를 하고 있지 않고,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지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면서도, 청구법인의 본점의 위치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 중 쟁점부동산만을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모든 사업이 쟁점부동산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쟁점부동산을 지점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가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 지점을 설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제11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제16조(세율 적용) ④ 취득한 부동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13조제2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ㆍ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ㆍ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제31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추징기간) 법 제16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를 말한다.

(3)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사무소 등의 범위) 영 제27조 제3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 법인세법 제111조ㆍ부가가치세법 제8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대상 사업장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제외한다.

1.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ㆍ가공장소

2.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3.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