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2019년 감사보고서에서 청구법인의 본점에 대한 본점에서 현장감사를 실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이외에 달리 본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부동산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의 본점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2019년 감사보고서에서 청구법인의 본점에 대한 본점에서 현장감사를 실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이외에 달리 본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부동산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의 본점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 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제16조(세율 적용) ④ 취득한 부동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ㆍ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ㆍ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공장의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3)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사무소 등의 범위) 영 제27조 제3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 법인세법 제111조ㆍ부가가치세법 제8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대상 사업장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제외한다.
1.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ㆍ가공장소
2.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3.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
(1) 처분청이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조사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1994.2.18. 면직물 도‧소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BBB’를 상호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16년에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사업에 추가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했던 날(2016.5.3.)에 이 건 부동산에 지점을 설치한 것으로 확인되며, 2018.5.28. 본점을 OOO구에서 OOO로 이전하였으며, 2018.10.30. 상호명을 주식회사 CCC로 변경한 뒤 2019.4.15. 본점을 이 건 부동산으로 이전하면서 이 건 부동산에 있던 지점을 폐쇄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이 건 부동산의 사용현황 및 층별 사용비율표는 아래 <표>와 같다. <표> 층별 사용현황 OOO (라) 청구법인의 2019년 결산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자동차사업부를 매각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업종변경하였으며, 본사도 OOO으로 이전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주요감사실시내용에서 2019.12.5.〜12.10. 및 2020.3.17.〜3.25. 현장감사를 수행했다고 명시하면서 재고자산실사(입회) 및 금융자산실사(입회)의 실사(입회)장소는 ‘본사’임을 밝히고 있다. (마) 처분청의 현장조사복명서에는 “쟁점부동산이 본점 사업장(관리사무소 형태)으로 직접 사용중”이라고 조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현장사진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에 PC, 복합기, 책상 등 물적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별지 사진 참조), 청구법인이 제출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에서 청구법인이 고용한 종업원(bbb, ccc)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OOO
(2)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본점사무실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빙으로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부동산을 2016.8.10.〜2017.8.9. DDD(주)에게 무상으로 임대하였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 1부를 제시하였으며, 당해 계약서의 임대인으로 ㈜BBBOOO지점 대표 ccc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2021.6.21. aaa이 작성한 경위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OOO (다) 청구인의 직원 중 bbb가 실제 근무한다는 사무실로 고시원 관리사무소로 보이는 별도의 사무실 사진 1매를 제시하고 있으나, 당해 사무실에서 실제 근무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라) bbb가 2021.6.15. 작성하였다는 확인서의 기재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마) 청구법인의 직원인 ccc가 쟁점부동산이 아닌 대표자의 개인 사무실에 근무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3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법인의 본점을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OOO시 외의 지역에서 OOO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함에 따라 본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으로 본점을 이전하였지만 처분청이 본점으로 본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의 직원이 아닌 aaa에게 무상임대한 부동산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본점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무상임대를 하였다고 주장할 뿐 구체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aaa이 청구법인의 직원은 아니지만 처분청의 조사내용에서 청구법인과 관련하여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면서 쟁점부동산을 사무실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과 이 건 부동산에서 고시원 관리업무를 수행한다는 bbb의 연령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aaa이 쟁점부동산에 설치된 사무실에서 청구법인의 부동산임대업 등과 관련한 업무를 일부 수행하고 있다고 보이며, 2019년 감사보고서에서 청구법인의 본점에 대한 본점에서 현장감사를 실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이외에 달리 본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부동산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의 본점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