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9지219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일원(이하 “이 건 사업부지”라 한다)에서 OOO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법인으로서, 2017.2.14. 등에 OOO과 처분청(이하 “처분청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원에 매매로 취득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를 비과세 받았다.
- 나. 이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은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것이 아닌,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주택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74조 제3항 제1호(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한 후, 나머지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2021.9.15.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2016.12.27.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율이 축소(100%→75%)되었다고 하더라도 쟁점규정의 취득세 감면율은 서울특별시시세감면조례, 지방세특례제한법등에서 약 20년 이상 면제되어 왔고, 청구법인은 2016.12.27. 감면율이 축소되기 전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전규정”이라 한다)을 신뢰하여 2009.12.21. 사업시행인가, 2011.11.21. 관리처분계획인가, 2016.12.23. 공사착공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 당시 부칙 제15조(이하 “쟁점부칙규정”이라 한다)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하여는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또한, 이 건 재개발사업과 유사한 도심지재개발에 대한 대법원 1994.6.24. 선고 94누3254 판결 등에서 서울특별시 도시재개발사업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가 비록 신축건축물 취득 전 그 조례의 취득세 면제조항이 삭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면제조항 삭제 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부분에 대하여 그 부칙 제2항에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하였거나 과세면제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는 내용의 경과규정을 둔 점, 해당 면제조항이 15회 이상 조례개정을 하면서도 유지된 점 등을 들어 취득세를 면제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비록 쟁점토지 취득 당시에는 감면율이 축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쟁점토지는 종전규정 시행당시인 사업시행인가 등에 청구법인이 처분청 등으로부터 취득하도록 기재되어 있었고, 청구법인은 종전규정 시행당시에 이 건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처분청 등과 쟁점토지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매매계약체결)를 한 후 착공하였으므로 비록 쟁점토지 취득당시에 취득세 감면율이 축소(100%→75%)되었다고 하더라도 종전규정 등을 적용하여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법률주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대법원 2004.5.27. 선고 2002두6781 판결 등 참조), 세금의 부과는 납세의무 성립 시, 즉 과세요건 완성 당시에 유효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며, 세법의 개정이 있을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정 전후의 법령 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7.10.14. 선고 97누9253 판결 등 참조), 쟁점토지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의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종전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포함한 이 건 재개발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OOO의 2009.12.21. 이 건 재개발사업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결정과 지형도면고시(제2009-100호)를 보면 쟁점토지가 이 건 사업부지에 포함된 것이 확인된다. (다) 처분청의 2009.12.21. 이 건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인가서(제2009-2호)를 보면 이 건 재개발사업의 부지내에는 국공유지가 73필지 OOO㎡가 포함되어 있었고, 당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5조 제2항을 보면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정비기반시설 중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재산은 사업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하는 기반시설의 범위안에서 무상으로 양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며, 그 인가서 상의 “OOO주택재개발 사업시행인가 부과(조건)사항”의 일반조건 제5호를, 보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도 되지 않는 구역 내 국공유지는 착공신공 전까지 매입하고 착공신고 시 관련서류를 제출할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을 뿐, 청구법인이 처분청 등으로부터 매입하여야 할 국공유지가 특정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은 2011.11.21. 처분청으로부터 쟁점토지를 포함한 이 건 재개발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을 아래와 같이 인가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처분청의 2016.12.7. 이 건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변경)인가서 상의 “OOO주택재개발 사업시행인가 부과(조건)사항(변경)”의 일반조건 제5호 변경사항을 보면 2016.11.8.경에서야 이 건 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처분청 등으로부터 무상양여 받는 토지와 추가로 취득해야 할 쟁점토지가 결정된 것으로 확인된다. (바) 청구법인은 2016.12.23. 처분청으로부터 주택건설공사 착공신고 수리통지를 아래와 같이 받았다. (사)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2016.12.16. 등에 처분청 등과 아래와 같이 공유재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7.2.14. 등에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고, 그 계약체결 당시까지 처분청 등은 쟁점토지 등을 그 목적으로 사용 중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아) 종전 규정에 대한 입법 연혁 등은 아래와 같다. (자) 쟁점규정은 부칙에 아래와 같이 시행일과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이 있고, 2020.1.15. 법률 제16965호 개정법률 부칙 제5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와 같은 적용특례를 달리 두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사항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제4호 및 제5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을 규정하고 있고, 쟁점부칙 규정인 같은 법 부칙 제15조(일반적 경과조치)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쟁점부칙 규정인 일반적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종전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일반적 경과조치를 두는 취지는 기득의 권리 내지 지위를 존중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그 침해된 권리상태, 종류, 침해의 강도 등의 보호가치를 고려하여 그 적용대상을 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바(조심 2019지2191, 2020.5.20. 같은 뜻임), 쟁점토지의 취득과 같은 부동산의 매매행위는 건축물의 착공이나 건설 등과 같이 물리적 현황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비록 쟁점토지의 취득건에 원인행위(매매계약체결 및 계약금 지급)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건축물의 착공행위와 같이 물리적 변경이 이루어진 것과는 다르다 하겠으므로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로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하겠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취득세 감면율이 이미 축소(100%→75%)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종전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서울특별시시세감면조례(1994.12.31. 조례 제3145호로 제정된 것) 제19조(주택개량사업에 대한 감면)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의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지방세법 제120조 및 제15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동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중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 또는 보류지 이외의 부동산
(2) 서울특별시시세감면조례(1997.12.23. 조례 제3445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감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호에 정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새대상이 되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가 동법 제2조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대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당해 사업의 관리 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
(3) 서울특별시시세감면조례(2000.12.31. 조례 제3813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감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호에 정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가 동법 제2조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대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당해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
(4) 서울특별시시세감면조례(2003.12.30. 조례 제4160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주택재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호에 정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가 동법 제2조 제2호 나목 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대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당해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
(5) 서울특별시시세감면조례(2007.1.2. 조례 제4459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주택재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호에 정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가 동법 제2조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대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당해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중에 이 조례에 의하여 감면 또는 추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시세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적용시한 경과 후에도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 또는 추징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지방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가 성립된 시세에 대한 감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 또는 경감된 시세를 추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6) 서울특별시시세감면조례(2009.12.31. 조례 제4889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주택재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가 같은 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대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2. 제1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거용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제16조 제4항 미분양주택의 경우에는 2010년 6월 30일 까지 취득하고 등기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7) 지방세특례제한법(2010.3.31. 법률 제10220호로 제정된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여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 제3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지방세법의 규정(종전의 지방세법 제9조에 따른 조례를 포함한다)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의2(종전의 감면 조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세법 제9조에 따라 과세면제ㆍ불균일과세 및 일부과세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례의 효력이 종료될 때까지 그 조례에 따라 과세면제ㆍ불균일과세 및 일부과세를 적용한다.
(8) 지방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된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여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9)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된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6년 12월 31일(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1 조 제6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0)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된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제4호 및 제5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295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1)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⑤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 및 제3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여 취득세를 경감받은 사람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부 칙 제5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② 제74조 제4항 제1호 및 제3호와 제5항의 개정규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서 2020년 1월 1일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10조(일반적 경과조치) 2020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6호로 제정된 것) 제35조(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초과액 산정기준 등) ③ 법 제74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2. 제1호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
(1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5.27. 법률 제9729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비구역”이라 함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정비사업”이라 함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다목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 사업을 포함한다.
-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나.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제65조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②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제66조(국ㆍ공유재산의 처분 등) ① 시장ㆍ군수는 제28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하고자 하는 사업시행계획 또는 직접 작성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국ㆍ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중 도로ㆍ하천ㆍ구거 등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받은 관리청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정비구역안의 국ㆍ공유재산은 정비사업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④ 정비구역안의 국ㆍ공유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지방재정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방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는 국ㆍ공유재산은 국유재산법ㆍ지방재정법 그 밖에 국ㆍ공유지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관계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본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우선 매각하는 국ㆍ공유지의 평가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행하며,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매각가격은 이 평가금액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다만,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국ㆍ공유지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