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토지는 공동주택의 신축부지로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해당 사업(예배 등 종교행위)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토지는 공동주택의 신축부지로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해당 사업(예배 등 종교행위)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건 조합은 2016.9.9. 처분청으로부터 OOO아파트 재건축사업계획을 승인을 받아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 일대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이 건 조합에게 매각하기로 합의한 후, 2020.11.6. 이 건 조합을 이 건 토지의 수탁자로 하는 신탁등기를 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는 이 건 조합이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종교시설인 이 건 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비과세하여야하므로 청구인이 착오로 납부한 이 건 재산세 등은 환급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2016.9.9. 이 건 토지가 소재한 OOO일원에서 이 건 조합이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인가하였고, 2019.6.18. 그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였다. (나) 이 건 조합이 이 건 토지의 지상에 소재하는 건축물을 철거하기 전의 용도 및 면적 등은 아래 <표>와 같고, 그 중 종교시설이 청구인이 사용하던 교회용 건축물이다. <표> 이 건 토지의 지상에 소재하던 건축물의 용도 및 토지 면적(단위: ㎡)
○○○ (다) 처분청의 ‘건축허가 알림’과 이 건 토지의 등기부 등본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이 건 조합에게 공동주택 신축부지로 제공하는 대신 이 건 사업부지 내에 있는 OOO필지를 공급받기로 약정하고, 2020.11.6. 이 건 조합을신탁법제2조에 따른 수탁자로 하여 이 건 토지를 신탁 등기한 것으로 보인다. (라)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21.4.28. 이 건 토지 일대를 현지 확인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를 보면, 이 건 토지가 소재한 OOO일원은 주택재건축을 위하여 종전의 모든 건축물이 철거(멸실)된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처분청은 2021.6.29. 청구인에게 OOO필지에 종교용 건축물 OOO㎡를 신축하는 건축허가서를 교부하였다. (바) 처분청은 이 건 토지를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주택건설에 제공되는 토지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그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신탁등기 상 위탁자로 하여 2021.9.11.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사) 청구인은 2022년 1월 경 OOO필지에 종교용 건축물을 신축할 예정이라고 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교용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착공하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면제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2)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 제5호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신탁법제2조에 따른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에서 종교단체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해당사업(종교행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건축 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제107조 제2항 제5호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신탁 등기된 재산에 대하여는 그 위탁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토지가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청구인이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인 점,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토지는 공동주택의 신축부지로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해당 사업(예배 등 종교행위)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다고 보이는 점,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에서 종교단체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교행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교행위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재산세를 면제할 수는 없는 점, 나아가 청구인은 2021년도말까지 OOO필지(이 건 토지의 대체토지)에 종교용 건축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는 건축 중인 토지에 해당하지 않고 여기에 처분청의 건축규제 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5.신탁법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이 장에서 “수탁자”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주택법제2조 제11호 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을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위탁자”라 한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①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이하 생략)
② 제1항의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사업에 직접사용(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지방세법제146조 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이하 생략)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5조[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면제 대상 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50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건축 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4) 신탁법 제2조[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