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지상에 여러 용도의 건축물이 소재하는 경우, 위 건축물의 사용현황별 연면적 비율로 쟁점토지를 안분하여 그에 따라 지특법 제41조 제2항 및 제7항에 따라 면제, 감면, 과세부분을 산정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133 선고일 2022-11-29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쟁점토지 지상 건축물의 사용현황을 면적별로 파악한 후 이를 ‘학교로 직접 사용하는 부분’, ‘임대용도(수익사업 포함)로 사용하는 부분’ 및 ‘부속병원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분’으로 구분한 후 그러한 면적의 비율에 따라 쟁점토지의 사용현황을 구분한 것은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지상의 건축물 용도의 연면적 비율로 쟁점토지를 안분하여 학교, 부속병원 및 수익사업 부분으로 산정한 것은 지특법 제41조 제2항 및 제7항을 위배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1.12.7. 청구법인이 2021년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한 OOO필지에 대한 재산세 등 합계 OOO원(재산세 OOO원, 도시지역분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는데, 위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소유한 위 토지 중 OOO필지(청구법인의 AAA OOO 내 토지로,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그 지상 건축물들의 사용현황을 ‘학교로 직접 사용하는 부분’, ‘임대용도(장례식장 등 수익사업 포함)로 사용하는 부분’ 및 ‘부속병원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분’으로 구분한 후 쟁점토지를 위 용도별 사용현황에 따른 전용면적 비율로 안분하여 구분한 후 각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이라 한다) 제41조 제2항에 따라 면제,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면제제외(부과)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감면(50%)을 적용한 것이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AAA 등을 유지, 경영하는 학교법인으로,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의 3개 교정 중 OOO의 부지이고, OOO 내에는 AAA OOO대학, OOO대학, OOO부속병원 등 교사가 위치하여 쟁점토지와 그 부속건물은 청구법인의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등록되어 있다.

(2) 재산세 과세대상인 토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로, 원칙적으로 토지는 건축물과 별개의 독립적인 과세대상으로 위 법률에 따른 28개 지목 구분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나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실질과세의 원칙과 현황과세의 원칙에 따라 사실상의 지목, 지적, 토지이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과세하여야 하는바, 토지의 사실상 사용현황이 건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고 독립적인 사용용도 없이 전적으로 해당 건물에 종속되고 그 종속되는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면 토지의 사용 현황에 대하여 건물의 사용현황에 따르는 것은 일응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쟁점토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대(垈)와 임야인데 처분청은 쟁점토지 중 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토지도 사실상의 지목을 대(垈)로 쟁점토지 전체의 현황지목을 대(垈)로 보아 이 건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쟁점토지의 현황지목은 학교용지이다. 즉, 쟁점토지 내의 모든 건축물은 교사(校舍)로서 학생들의 교육연구 활동에 공여되는 교육용 기본재산이고 부속병원 역시 교사(부속시설)이자 교육용 기본재산에 포함되므로 청구법인의 교지 경계선 내 교육용 기본재산이자 도시계획시설 구분으로 학교에 해당하는 쟁점토지를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라 분류하면 ‘학교의 교사(校舍)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인 ‘학교용지’임이 분명하다. (나) 같은 학교법인, 같은 대학의 하부조직인 부속병원과 의학 계열 단과대학은 구성원을 공유하고, 그들은 공간을 구애받지 않고 연구·교육·의료의 과업을 수행하며, 쟁점토지 내 건축물들이 부속병원 건물, 의과대학 건물 등으로 구분된다고 하더라도 그 경계가 불분명하며 연결통로로 이어져 있기도 하고 부속병원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교수연구실, 의학도서관, 컨퍼런스룸 등 교육·연구를 위한 공간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쟁점토지 내 건축물 중 하나인 BBB병원 별관은 OOO병원으로 사용되었으나 현재 병원으로 사용되는 공간은 일부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교육과 연구를 위해 사용되고 있다. (다) 일반적인 사무용 빌딩과 같이 그 부속토지가 독립적인 사용용도 없이 건물에 전적으로 종속되는 경우 건물의 사용현황에 따라 토지 현황을 간주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이 학교용지인 쟁점토지를 그 지상 건물들의 사용현황에 따라 그 사용현황을 간주하여 판단한 것은 적합하지 않은 처분이라 할 것이고, 처분청이 여러 건축물이 산재하고 있고 여러 필지로 구성된 쟁점토지를 하나의 필지로 간주하고, 여러 건축물이 공유하는 부속토지와 같이 여러 건축물의 수직적 사용 현황을 누적하여 전체 필지의 사용현황으로 적용한 것은 쟁점토지가 학교용지로서 하나의 독립적인 성격을 가진 토지임을 반증하는 것이고 각각의 건물에 종속되는 토지의 구분이 불가능함을 보여준다. (라) 결국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제 사용현황을 그 지상 건축물들의 수직적 사용 현황을 누적한 비율로 판단한 것은 법률적 근거와 기준이 없는 것이자, 쟁점토지는 ① 독립적인 현황의 토지와 건물에 종속된 토지의 구분, ② 각 건물별로 종속된 토지의 구분, ③ 각 건축물의 부속토지 현황을 물리적으로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움에도 이를 주관적으로 구분한 것으로, 이는 ① 위와 같이 실제 사용현황과 다르고, ② 각 건물의 부속토지로서 실제 배타적 활용현황 및 거리 등을 무시한 것이자 층수가 서로 다른 건축물의 각 층의 사용 현황을 누적적으로 반영하여 토지의 사용현황을 판단하면 지하를 포함한 고층 건물의 사용현황이 높게 계산되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으며, ③ 각 건축물의 현황별 구분을 그대로 부속토지의 사용현황으로 본 것 역시 합리적이지 않다. 처분청은 이 건 과세방식의 근거로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대법원 판례에서 처분청이 제시한 방식은 쟁점이 되지 않았고 위 판례의 취지에 따라 명백하게 사실관계에 따라 구분하였어야 할 건축물의 바닥면적까지도 그 사용현황 비율에 따라 안분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지 아니하다.

(3) 학교가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학교의 교육사업 자체에 사용하는 것을 뜻하고, 학교의 교육사업 자체에 사용하는 것인지는 해당 학교의 사업목적과 부동산의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 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나, 지특법 제41조 제2항에서 “학교 등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란 학교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교지, 교사, 체육장, 실습 또는 연구시설, 그리고 기타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 설비 및 교재 교구 등과 같이 당해 부동산의 사용 용도가 학교법인의 교육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을 말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학교법인의 재산은 크게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나누어지고 기본재산은 그 사용 목적에 따라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인 교육용 기본재산과 학교법인의 수익 창출을 위한 재산은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재분류되는데, 교육용 기본재산은 학교법인 소유의 기본재산 중 학생들의 교육·연구 활동에 공여되는 토지 및 건물로 엄격하게 구분되고 관리되고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재산으로 그 중 토지는 교지와 부속토지로 구분된다. 이에 쟁점토지는 모두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쟁점토지 중 부속병원 등의 건축면적은 실습지에 해당하여 부속토지이고 쟁점토지 중 나머지는 교지에 해당한다. (나) 지특법 제41조 제2항에 따른 감면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도 쟁점토지는 위 규정에 따른 ‘학교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재산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데, 위 규정 단서규정 즉,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위 재산세 면제규정에 대한 예외에 해당하고 지특법 제41조 제7항은 같은 조 제2항의 예외로 ‘학교 등의 부속병원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재산세를 조건부로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본문과 단서의 관계는 보통 본문은 원칙을 단서는 예외를 규정한 것으로 단서는 본문을 전제로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일반적으로 예외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예외 규정의 해석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야 하며 예외 규정 확장해석은 허용되지 않으며, 입증책임은 법규의 구조와 형식에 따라 분배되어야 하며, 감면의 입증책임과 납세자에게 있는 것과는 달리 단서 조항의 조건에 해당하여 본문과 달리 단서 조항을 적용하여 감면배제 하여야 된다는 점은 처분청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다. (라) 쟁점토지 또는 쟁점토지 일부가 ‘수익사업(의료업 포함)에 사용’되거나 ‘일부가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감면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처분청이 해당 토지가 해당 조건에 해당하는지를 엄격하게 판단하고 그 범위를 구분하여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학교 등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되어 공익목적으로 사용되고 처분 등 법령으로 권리가 제한되는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사업(의료업 포함)에 사용’되거나 ‘일부가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하여 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해당 부분에서 경제적 효익이 발생하여 납세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이상의 점에 비추어 토지에 대하여 감면을 배제하는 범위는 의료업과 임대업 등 해당 수익사업이 배타적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범위와 해당 사업의 수입이 창출되는 범위로 한정하여야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 교직원과 학생의 후생 복지를 위한 식당, 매점을 위한 대학 건물 내부 임대업과 내원객들을 위한 병원 내부(지하)의 임대업이 토지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지, 임대 계약과 임대료에 토지 사용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지, 의료와 함께 교육과 연구 활동이 병행되어 이루어지고 있는 병원의 토지에 대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된다고 볼 수 있는지, 일부 사용된다고 본다면 그 범위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등은 사실관계에 따라 엄격하게 구분하여야 하나 이를 구체적으로 구분할 방법이나 그에 대한 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마)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토지 전부 또는 일부가 지특법 제41조 제2항 단서규정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입증하여야 할 것임에도 쟁점토지 지상 건축물의 사용현황으로 쟁점토지의 사용현황을 유추하여 위 단서규정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 만일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 또는 법률에 근거한 산정방법으로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부분을 특정할 수 없다면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그 모두를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는 여러 건축물이 소재하는 여러 필지로 구성되어 있고, 그 지상 건축물은 하나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며 일부 건축물의 경우에는 학교, 병원, 은행, 식당 및 카페 등 2개 또는 3개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바, 쟁점토지의 경우 하나의 필지가 하나의 건물에 부속되지 않고 다수의 필지는 특정 건물의 전용되지 아니하므로 건물과 부속토지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없는 형태로, 각 건물은 울타리나 담장으로 경계가 구분되어있지 아니하고 그 등기부등본상에도 각 건축물의 대지권 등은 별도로 설정되어있지 아니하여 청구법인 역시 쟁점토지가 독립적인 현황의 토지, 건물에 종속된 토지의 구분, 각 건물별로 종속된 토지의 구분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대법원은 경감대상과 경감대상 외 다른 용도가 함께 사용되고 있는 경우 감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의 면적 산정에 있어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그 건축물 연면적 중 직접 사용되는 면적의 안분비율에 의한 부분이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건축물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의 경우에도 특정 건축물에 전용되지 아니하는 부분은 전체 건축물 연면적 중 직접 사용되는 면적의 안분비율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판시하였으며,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역시 건축물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에 대하여 해당 건물에 대한 부속토지의 범위가 명확히 구분되어있는 경우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건물의 직접 사용 비율만큼 안분한 면적을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보아야 하고, 부속토지의 범위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전체 건축물 연면적 중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고 제시한 바 있다. (가) 이에 지방세 관련법령상 재산세 감면이 적용되는 감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의 면적 산정방법에 대한 명시적이고 직접적인 규정은 없으나, 위 대법원 판례 및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 비추어 건물의 부속토지의 범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 전체 건축물 연면적 중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이에 따라 용도별 사용면적에 따른 안분비율을 적용한 것이다. (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제 사용현황을 쟁점토지 지상 건축물의 수직적 사용현황을 누적한 비율로 판단한 것은 법률적 근거와 기준이 없는 주관적인 판단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청구법인의 주장은 위 대법원 판례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이 아니라 지특법 규정에 따른 감면요건을 청구법인에 유리하도록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한 것에 불과하므로 조세특혜규정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례와 배치되고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한다.

(3) 처분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전인 2021.5.7. 청구법인에 비과세·감면대상 부동산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고, 청구법인은 2021.5.26. 건축물의 사용현황에 관한 자료를 처분청에 제출하여 처분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에 청구법인의 청구법인을 직접 방문하여 제출된 자료와 실제 사용용도 등을 비교·확인하였으며, 이를 통해 청구법인의 건축물[BBB병원 본관, 별관] 중 ‘학교로 직접 사용하는 부분’, ‘임대용도로 사용하는 부분’ 및 ‘부속병원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분’을 구분하여 2021년 7월경 건물분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다. (가) 사정이 그러함에도 청구법인이 지상 건축물이 해당용도로 구분·사용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그러한 구분에 따라 쟁점토지 면적을 용도별로 안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처분청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른 구분과 안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를 다르게 적용하는 모순된 주장이고, 위와 같이 처분청이 독자적으로 사용현황을 파악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용현황을 근거로 현지확인을 거쳐 실제 사용현황을 파악하고 그 용도별 사용 용도에 따른 구분기준을 적용한 것으로서, 과세대상에 대한 과세기준을 처분청이 자의적인 해석으로 간주 또는 유추하여 적용한 것이 아니고 다수의 지상 건물이 있는 여러 필지로 구성된 토지의 경우 그 부속토지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는 경우 전체 건축물 연면적 중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고 본 위 대법원 판례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 따른 것이지 법률적 근거 없이 행정 편의적으로 유추 적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학교의 교육용 기본재산으로서 학교 등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되어 공익목적으로 사용되고 법령으로 권리가 제한되는 토지이므로,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부속병원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지특법 제41조 제2항에 따른 면제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특법 제41조 제2항은 ‘학교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 등을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부속병원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분까지 학교의 교육 연구활동으로 인정해야 한다면 지특법 제41조에서 제2항과 달리 제7항이 명시적으로 부속병원이 의료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별도의 감면 규정을 두었을 리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실제 사용용도와 다르게 모두 학교용 재산으로서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감면요건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해야하는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한다.

3. 조사내용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지상에 여러 용도의 건축물이 소재하는 경우, 위 건축물의 사용현황별 연면적 비율로 쟁점토지를 안분하여 그에 따라 지특법 제41조 제2항 및 제7항에 따라 면제, 감면, 과세부분을 산정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는 총 9개 필지로, 그 지목, 필지별 면적, 이 건 처분청의 구분내역 등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토지의 현황 및 처분청의 구분내역 등 OOO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 지상 건축물의 사용현황을 ‘학교로 직접 사용하는 부분’, ‘임대용도(수익사업 포함)로 사용하는 부분’ 및 ‘부속병원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분’으로 구분한 후 쟁점토지의 지상 건축물의 용도별 사용현황에 따른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재산세 등의 감면율을 적용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토지 지상 건축물의 사용현황에 따르면 쟁점토지 지상에는 아래 <표2>와 같이 총 6개의 건축물이 있고,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구분시 사용한 비율은 위 쟁점토지 지상 건축물의 사용현황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후 현장확인을 거쳐 산정하였다. <표2> 쟁점토지 지상 건축물 현황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특법 제41조 제2항은 학교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 등을 면제하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은 위 제2항에 불구하고 고등교육법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의 부속병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르면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이 학교의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경우 이는 지특법 제41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재산세가 감면되고, 그렇지 않고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지특법 제41조 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재산세가 감면되지 않으며, 쟁점토지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재산세가 감면되는 것으로 보인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지상 건축물의 사용현황에 따라 토지의 사용현황을 유추하여 지특법 제41조 제2항의 단서 및 같은 법 제7항에 해당하는 부분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토지와 같이 건축물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는 토지인 부속토지의 경우 그 건축물의 이용은 당연히 그 부속토지의 이용을 수반하므로 건축물의 사용현황을 살펴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쟁점토지 지상에는 각 건축물은 다른 건축물과 물리적으로 구분될 수 있는 울타리 등 경계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각 건축물이 여러 용도로 사용되어 그 건축물의 바닥정착면적을 중심으로 그 부속토지가 하나의 사용현황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감면요건으로서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바, 처분청이 쟁점토지 지상 건축물의 사용현황을 면적별로 파악한 후 이를 ‘학교로 직접 사용하는 부분’, ‘임대용도(수익사업 포함)로 사용하는 부분’ 및 ‘부속병원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분’으로 구분한 후 그러한 면적의 비율에 따라 쟁점토지의 사용현황을 구분한 것은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지상의 건축물 용도의 연면적 비율로 쟁점토지를 안분하여 학교, 부속병원 및 수익사업 부분으로 산정한 것은 지특법 제41조 제2항 및 제7항을 위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지상의 건축물 용도에 따라 연면적 비율로 쟁점토지를 안분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령

(1)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

2. “수익사업”이란 법인세법제4조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말한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② 학교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제146조 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법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한의과대학, 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을 포함한다)의 부속병원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

1.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

2.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경감한다.

  • 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 나. 해당 부동산 취득일 이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8조(학교등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② 법 제41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건축 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지목의 구분)

8. 대

  • 가.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ㆍ사무실ㆍ점포와 박물관ㆍ극장ㆍ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
  •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10. 학교용지 학교의 교사(校舍)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6) 사립학교법 제28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 ①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에 대하여 매도ㆍ증여ㆍ교환ㆍ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 또는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7)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학교법인이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재산은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교지

2. 교사(강당을 포함한다)

3. 체육장(실내체육장을 포함한다)

4. 실습 또는 연구시설

5. 기타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ㆍ설비 및 교재ㆍ교구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