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에게 이 건 주택의 2021년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132 선고일 2022-04-12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주택의 주된 상속자로 보아 2021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OOO소재 주택(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의 2021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2021.7.14. 및 2021.9.14. 청구인에게 재산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7.23. 이의신청(1기분 재산세 등에 대하여만 제기)을 거쳐 202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주택은 청구인의 아버지인 AAA가 소유하다가 2021.1.23. 사망하였고, 청구인과 상속인들은 2021.7.22. 이 건 주택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BBB 외 2인)이 공동으로 상속하기로 한 후, 상속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바,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사실상 소유한 사실이 없다고 할 것임에도 청구인이 AAA의 큰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을 이 건 주택의 주된 상속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또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함에 따라 OOO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이 건 주택과 청구인 소유의 주택을 합하여 산출한 종합부동산세 OOO원을 부과하였는바, 청구인은 사실상 취득(상속)하지 않은 이 건 주택으로 인해 납부하지 않아도 될 세금을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은 그 실질 소유자인 BBB 외 2인에게 부과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107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에서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에서 “주된 상속자”란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건 주택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았는바, 처분청이 AAA의 상속인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청구인을 주된 상속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에게 이 건 주택의 2021년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아버지인 AAA는 2021.1.23. 사망하였으나, 그 주된 상속자인 청구인은지방세법제120조 제1항에 따라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부터 10일 이내에 이 건 주택에 대한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는 않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을 이 건 주택의 2021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2021.7.14., 2021.9.14. 이 건 재산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을 비롯한 AAA의 상속인들(4명)은 2021.7.22. 이 건 주택을 BBB(4분의 2)·CCC·DDD(각 4분의1)이 공동상속하는 것으로 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후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고, 그 상속지분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라)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이 건 주택과 OOO를 각각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2021년도 종합부동산세 OOO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2)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서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란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민법제1009조 제1항에서 동 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제107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에서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주된 상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부터 10일 이내에 처분청에 이 건 주택의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바, 처분청으로서는 청구인을 이 건 주택의 주된 상속자로 보아 2021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하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제120조[신고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0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주된 상속자

(2)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주된 상속자의 기준] 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란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

(3)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