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000지역주택조합이 명의신탁자로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 등 일체의 비용을 지급하였다 등의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의 취득ㆍ등기는 계약명의신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000지역주택조합이 명의신탁자로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 등 일체의 비용을 지급하였다 등의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의 취득ㆍ등기는 계약명의신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17.2.5.경 OOO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출되었고,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OOO지역주택조합의 부지 확보를 위한 것이었으며, 그 당연한 결과로 이 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및 이에 부수한 취득세 등 관련 비용 일체는 청구인이 아닌 OOO지역주택조합이 모두 부담하였고 이 건 부동산의 매도인들 또한 실질적인 매수인이 OOO지역주택조합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할 것인바, OOO지역주택조합은 그 사업진행을 위한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이 건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를 청구인으로 하였다가 OOO지역주택조합으로 소유자 명의를 변경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OOO지역주택조합은 이 건 부동산세 대한 취득세 등을 다시 납부(2회)하게 되었으나, 이러한 과정에서 OOO지역주택조합이 청구인에게 매매대금 등을 별도로 지급한 사실 등은 전혀 없으므로 계약당사자의 확정에 관한 법리 등이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의 실제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청구인이 아닌 OOO지역주택조합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2) 위와 같은 사실 등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을 위반한 명의신탁이라는 점을 전제로 OOO지역주택조합에게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OOO지역주택조합은 과징금 부과 처분의 위법성을 이유로 서울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당시 재판부는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은 부동산실명법이 금지하는 명의신탁에 해당하고, 단지 처분청의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의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승소판결을 선고 하였고, 원고와 피고 모두 상소하지 않으면서 확정되었으며 이에 OOO지역주택조합과 처분청은 협의를 거쳐 당초 부과된 과징금의 절반을 납부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볼 때, 이 건 부동산의 실제 매수인은 청구인이 아닌 OOO지역주택조합이라 할 것이고,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은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 따른 것으로서 부동산실명법 제4조에 따라 명의신탁자인 OOO지역주택조합과 수탁자인 청구인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라 할 것이며,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초하여 청구인 명의로 경료된 이 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라 할 것이다.
(3) 지방세법상 규정된 ‘사실상 취득’이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에 불과한 것으로, 부동산실명법상 무효의 등기임이 명백한 명의수탁자인 청구인 명의의 부동산 취득의 경우에 이를 적용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만일, 법률상 무효임이 명백한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서 취득세 등을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 할 것이며, 대법원의 판례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 사례에 있어, 다수 의견 역시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는 명의수탁자가 아닌 명의신탁자가 부담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고, 특히 다수 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에서 부동산실명법상 무효인 명의수탁자에 대한 취득세 등 과세처분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다.
(4)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은 부동산실명법상 무효임이 명백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은 취득세 등 납세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이 건 취득세 등 과세처분을 유지하고 있는바, 이는 확립된 대법원 판례의 입자에 비추어 명백하게 잘못된 것으로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1) 계약명의신탁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과 달리 수탁자가 신탁자로부터 매수대금을 제공받아 매수인이 되어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자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로서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이나 명의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 지위를 갖지 못하며, 장래에 적법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이 전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나, 계약당사자인 수탁자는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있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의 경우, 명의신탁자를 대신하여 매수인의 지위에서 매도인들과 6차례 걸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로서, 타인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매수인 명의를 그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하였다면 이때의 명의신탁관계는 그들 사이의 내부적인 관계에 불과하므로, 계약명의자인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그 명의신탁관계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계약명의신탁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명의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 취득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명의신탁자와의 사이에 매수자금반환의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명의신탁된 부동산 자체를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그에 기하여 명의신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에는 그 약정이 명의신탁자를 위하여 사후에 보완하는 방책에 불과한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을 매수인으로 하여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은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며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8.3.27.부터 2018.12.3.까지 위 <표1>의 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는 과정에서 취득세 등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OOO지역주택조합은 OOO일대에서 주택건설사업의 시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조합이고, 청구인은 2017.2.5. 조합장으로 선출되었다. (라) 처분청은 OOO지역주택조합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실권리자임에도 부동산실명법 제3조를 위반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이유로 OOO지역주택조합에게 부동산실명법 제5조에 따라 2019.4.30. 과징금 OOO원을 부과하였다. (마) OOO지역주택조합은 위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 처분에 관하여 2019.8.6. OOO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20.8.19. 아래와 같이 원고 승소로 확정되었다. <판결요지> OOO법원 2020.7.24. 선고 OOO판결 OOO (바) OOO지역주택조합은 2019.8.23. 이 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9.7.5.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OOO지역주택조합은 2019.8.21.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사)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들(매도인)과 OOO지역주택조합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서 등에 대한 증빙은 조세심판관회의 심리일 현재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명의신탁약정이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인지 아니면 ‘계약명의신탁’인지를 구별하는 것은 계약당사자를 확정하는 문제로서, 타인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매수인 명의를 그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하였다면, 계약명의자인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신탁관계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계약명의신탁에 의하여 부동산의 등기를 매도인으로부터 명의수탁자 앞으로 이전한 경우 명의신탁자는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명의수탁자와 체결한 명의신탁약정도 무효이어서 매도인이나 명의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지위를 갖지 못한다 할 것이어서 명의신탁자가 매매대금을 부담하였더라도 그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명의신탁자에게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명의수탁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이 ‘제3자간 등기명의신탁(중간생략형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도, OOO지역주택조합이 명의신탁자로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 등 일체의 비용을 지급하였다 등의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의 취득ㆍ등기는 계약명의신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016.1.6. 법률 제13713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명의신탁약정”(名義信託約定)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實權利者)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ㆍ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追認)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명의신탁자”(名義信託者)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권리자를 말한다.
3. “명의수탁자”(名義受託者)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실권리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는 자를 말한다.
4. “실명등기”(實名登記)란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일 이후 명의신탁자의 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