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수용재결로 취득한 쟁점토지가 원시취득 세율의 적용대상이라는 전제에서, 취득시기만을 개정 지방세법 시행일(2017.1.1.) 이전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그 전제를 달리하는 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요지] 수용재결로 취득한 쟁점토지가 원시취득 세율의 적용대상이라는 전제에서, 취득시기만을 개정 지방세법 시행일(2017.1.1.) 이전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그 전제를 달리하는 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2) 지방세법(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88.12.21. 설립되어지방공기업법등에 의하여 택지의 개발과 공급, 주택의 건설 등을 통하여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으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753/호(2011.12.8.)에 따라 OOO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OOO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보상계획공고를 한 후 협의보상 및 수용의 재결 등의 절차로 사업부지를 취득하면서, 이 건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중 수용재결로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원시취득 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과다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거부하였다. (라)지방세법이 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후의 ‘원시취득’ 용어를 조문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세법이 전부개정되기 전의 취득세·등록세 세율과 종전 등록세가 취득세에 통합된 후의 세율 개정 내역 및 2017년 개정 지방세법 상의 원시취득 용어 정의를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표> 종전 등록세와 취득세의 세율 개정 및 원시취득 용어 개정내역 2011년 전부 개정 전 (취득세, 등록세 구분) 2011년 전부 개정 후 (등록세 통합) 2016년말 개정 (원시취득 정의 마련) 취득세 (단일세율) 2% 취득세 (원시취득) ※ 세율에 ‘원시취득’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 2.8%
○원시취득: 수용재결 등 과세대상이 존재하는 상태의 취득을 제외함 (지방세법제6조 제1호) 등록세 (소유권보존) 0.8% 세율 합계 2.8% 취득세 (단일세율) 2% 취득세 (일반세율) 4% 등록세 (소유권이전) 2% 세율 합계 4%
2. 위 <표>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등록세가 1977년도에 지방세목에 편입된 이후 2011년도에 취득세로 통합되기 전까지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는 부동산의 취득·등기에 대하여 총 2.8%(취득세 2%, 소유권보존등기 등록세 0.8%)의 세율이, 재결수용 등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부동산의 취득·등기에 대하여는 총 4%(취득세 2%, 이전등기 등록세 2%)의 세율이 적용되었다가 2011년도에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록에 대한 등록세 부분이 취득세로 단순 통합되는 과정에서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에 ‘원시취득’을 2.8%로, 위 같은 항 제7호 나목에 일반취득을 4%로 개정하였다.
3. 한편, 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지방세법제131조 제4항에서 건축물 면적이 증가되는 때에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소유권보존의 등기(0.8%)로 보고 등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였고, 전부개정으로 등록세 세율이 취득세로 통합되면서지방세법제11조 제3항에서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 또는 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할 때에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원시취득으로 보아 제1항 제3호의 세율(2.8%)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마) 행정안전부에서 2016년 개정 지방세법과 관련하여 작성한 개정법률에 대한 개정사유 등을 보면, 과세실무(유권해석, 심판결정례)는 건축물의 신축, 공유수면 매립 등과 같이 과세물건이 새롭게 생성되는 경우만 원시취득으로 판단하여 2.8%의 세율을 적용하였으나, 최근 이 건 판결에서 수용재결에 의한 소유권 취득도 원시취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에 따라 그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므로 원시취득의 개념에서 수용재결 등과 같이 과세물건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법률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은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을 추진한 것이 확인된다. (바)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보면, 수용재결에 의한 취득에 대하여 각 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전 등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직권으로 수용재결로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하여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의 원시취득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먼저 살펴본다. (가) 등록세가 지방세로 편입된 1977년부터 2011.1.1. 소유권 취득을 수반하는 등록세가 취득세로 단순 통합되기 전까지 소유권보존등기를 필요로 하는 부동산의 취득·등기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취득세율 2%, 소유권보존등기의 등록세율 0.8%를 적용하여 왔고, 2011.1.1.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되면서 소유권보존등기대상이 되는 취득을 원시취득으로 규정하고 그 취득세율을 2.8%로 규정하였으며, 2011.1.1. 취득세로 통합되기 전의지방세법제131조 제4항에서 건축물 면적이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 세율인 0.8%를 적용하도록 하였다가 취득세로 통합되면서지방세법제11조 제3항에서 ‘원시취득’으로 보아 2.8%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나) 이러한 입법 연혁 내역을 살펴보면 원시취득의 세율 적용대상은 소유권보존등기의 대상이 되는 취득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한 점,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존에 존재하던 토지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의 방법에 관계없이 승계취득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하여 왔던 점, 등록세가 취득세에 단순 통합되면서 그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수반하는 수용재결 등의 취득에 대하여 4%의 취득ㆍ등록세율이 적용되던 것을 통합 후에 특별히 2.8%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당위성이 있다거나 입법자의 정책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제6조 제1호가 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를 원시취득에서 제외하도록 개정되었으나, 동 개정 규정은 원시취득의 정의를 변경하는 창설적 규정이 아니라 입법연혁 및 그 간의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과세관행을 반영한 확인적 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를 원시취득 세율의 적용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수용재결로 취득한 쟁점토지가 원시취득 세율의 적용대상이라는 전제에서, 취득시기만을 개정 지방세법 시행일(2017.1.1.) 이전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그 전제를 달리하는 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