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4.4. aaa로부터 OOO 토지 OOO㎡ 및 그 지상의 건물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17.5.29. 처분청에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같은 날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 하였다.
- 나. 청구인은 OOO법원 OOO지원이 2021.6.21. 조정결정을 함에 따라 청구인 명의로 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2021.7.27. 처분청에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8.26.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7.5.29.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2021.6.21. OOO법원 OOO지원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어 이에 따라 2021.11.1.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그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민사조정법 제220조에 따라 조정의 효력은 재판상의 화해와 그 효력이 동일하며, 사법상의 화해계약은 창설적 효력에 따라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므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OOO법원 OOO지원 OOO조정조서에 따라 조정이 성립되어 종전 법률관계는 소멸하고 무효로 하는 법률관계가 새로 성립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2항 제1호에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의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두고 있어 법원의 조정 성립과 같이 실체적 심리를 하지 않은 무변론 판결이라 하더라도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 목적물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 행사가 경정청구의 거부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 무효를 원인으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취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지 않는 한 당연무효로 되지 않는 것이고, 청구인은 2017.5.29.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청구인의 납세의무는 적법하게 성립하였다. 또한 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에 따라 법원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일 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한 당연 무효로 볼 수 없는 이상, 이미 적법하게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 또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를 확인함에 있어 사실상 취득행위가 존재하는 사안에서 구체적․개별적․합리적인 판단 없이 단지 판결, 조정, 화해 등의 구분만으로 후발적 경정청구가 인정된다면 조세법률 관계의 안정을 해하고 조세정의에도 반할 우려가 있다고 보여진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법원의 무효 조정이 성립함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기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상호간 협의되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을 기재하였다. <부동산매매계약서 일부 발췌> OOO (나) 취득세 납부서 등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2017.5.29.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2017.4.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7.5.29.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라) OOO법원 OOO지원의 조정조서(2021.6.21.)를 보면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기재한 특약사항에 따라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조서 일부 발췌> OOO (마) 청구인은 2021.7.27. 처분청에 법원의 원인무효조정 성립에 따라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1.8.26. 법원의 조정결정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적법하게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다고 통지하였다. (바)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청구인은 조정을 원인으로 하여 2021.11.1. 해당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조정조서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를 이행하였고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므로 이미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본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 당시 이미 취득세 등의 조세채권이 성립한 점,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상호간의 협의되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것을 원인으로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조정 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단 적법한 취득행위가 존재하였던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행위 당시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할 것이고, 이는 법원의 확정판결과는 달리 당사자 간 합의된 사항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를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당연무효 사유에 의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워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급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화해조서·인낙조서(해당 보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나.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 받은 것만 해당한다)
- 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 라. 부동산 거래신고관련법령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해제 등 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지방세기본법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의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4)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후발적 사유) 법 제50조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