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1) 과세예고의 통지 없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 (2) 사립도서관 건축 부지가 개발행위제한 등으로 신축을 할 수 없음에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118 선고일 2022-07-18 조세심판원

[요지]

(1)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령 등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2) 이 건 토지는 도서관 신축을 위한 준비과정(설계 등)에 있다 하더라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허가를 득하였다거나 건축공사 등에 착공한 사실이 없이 나대지 상태에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이 건 토지가 국토교통부의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에 따라 ‘공공주택지구’에 포함되어 개발행위가 제한되고 있다하더라도 지방세특례제한법제44조의2 제2항에서 이러한 사유에 대하여 특례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토지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21.9.11.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0.19. 이의신청을 거쳐 2021.1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공익도서관 운영을 조건으로 2020.11.20. 이 건 토지를 기부(증여)받아 취득한 후, 곧 바로 건축설계를 완료하였으나, 건축 인허가 대행 건축사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던 2021.2.24. 이 건 토지 일대가 OOO신도시 사업예정지로 지정·고시되어 개발행위 자체가 금지됨에 따라 토지의 사용권 자체가 제한받고 있는 상태에 있는바, 공익도서관 건축을 위해 취득한 이 건 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44조의2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고, 감면받은 부동산이 실제 감면 용도로 사용되지 않아 과세대상이 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제88조 제1항에 따라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과세예고통지를 의무적으로 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절차를 위반할 경우에는 납세자의 항변권 등 권익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여 취소사유가 된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은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함에 있어 과세예고통지 절차를 생략하여 위법하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비록, 종교단체에 관한 규정이기는 하지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5조 제1항에서는 행정규제 등으로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 토지까지 감면 범위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정부의 개발행위 금지조치로 도서관 신축행위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것이고, 정부의 행정규제 등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가 제한된 것이기에 지방세특례제한법제44조의2 제2항의 ‘직접 사용’의 범위에 개발행위 제한이라는 구체적 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행정규제 등으로 건축행위가 제한된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기본법제88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1호에서 지방세법에서 정한 납기에 따라 납세고지하는 경우에는 과세예고통지를 생략(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지방세법에서 정한 납기에 따라 부과된 정기분 재산세라 할 것이므로 과세예고통지 절차 없이 이루어진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이 건 토지에 대한 건축 인·허가 관련 사항이 없으므로 건축 중인 경우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 일대가 ‘OOO공공주택지구’에 포함되어 건축행위가 제한되고 있다 하더라도 지방세특례제한법제44조의2 제2항에서 건축행위 제한으로 인한 사유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과세예고의 통지 없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

(2) 사립도서관 건축 부지가 개발행위제한 등으로 신축을 할 수 없음에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20.11.20. 청구 외 aaa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이 건 토지를 기부 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 이 건 토지 기부조건(발췌) > OOO (나) 청구인은 2020.11.20. 이 건 토지를 기부 받아 취득하기 전인 2020.3.26. 사설도서관 신축을 위해 주식회사 AAA에 건축설계 등을 의뢰하고 계약금 OOO원을 송금한 사실이 설계도면 및 카드사용내역조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국토교통부는 2021.2.24.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하였고, 이 건 토지는 “OOO공공주택지구”에 포함되었으며, 정부는 아래와 같은 ‘투기방지 방안’을 발표하였다. <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 투기방지 방안(발췌) > OOO (라) 항공사진 등에 의하면,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는 나대지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도서관 건축을 위한 인·허가나 건축공사 등이 진행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제88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1호에서 지방세법에서 정한 납기에 따라 납세고지하는 경우에는 과세예고통지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115조 제1항 제1호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기가 정해져 있는바,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령 등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별도의 과세예고통지 없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4조의2 제2항에서 과세기준일(6.1.) 현재 도서관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3조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 및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토지는 도서관 신축을 위한 준비과정(설계 등)에 있다 하더라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허가를 득하였다거나 건축공사 등에 착공한 사실이 없이 나대지 상태에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이 건 토지가 국토교통부의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에 따라 ‘OOO공공주택지구’에 포함되어 개발행위가 제한되고 있다하더라도 지방세특례제한법제44조의2 제2항에서 이러한 사유에 대하여 특례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88조(과세전적부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지방세 업무에 대한 감사나 지도ㆍ점검 결과 등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다만, 제150조, 감사원법 제33조,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제171조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해당 납세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3. 비과세 또는 감면 신청을 반려하여 과세하는 경우(지방세법에서 정한 납기에 따라 납세고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비과세 또는 감면한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5.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지방세법에서 정한 납기에 따라 납세고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8조(과세전적부심사) ③ 법 제88조 제1항 제5호에서 “지방세법에서 정한 납기에 따라 납세고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지방세법에서 정한 납기에 따라 납세고지하는 경우

2.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하여 납세고지하는 경우

3.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납세고지하는 경우

4. 지방세징수법 제22조 제2항 전단에 따라 납기 전에 징수하기 위하여 고지하는 경우

5. 지방세법 제62조ㆍ제98조ㆍ제103조의9ㆍ제103조의26 및 제12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수시로 그 세액을 결정하여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6. 법 제88조 제5항 제2호 단서, 제96조 제1항 제3호 단서 또는 제96조 제6항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을 하여 그 재조사한 결과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3) 지방세법 제115조(납기) ①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2(박물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부동산 취득일 이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면제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서관 또는 과학관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도서관 또는 과학관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5)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의2(박물관 등의 범위) ① 법 제44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박물관 또는 미술관”이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말한다.

② 법 제44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서관 또는 과학관”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도서관 또는 과학관을 말한다.

1. 도서관법 제31조 또는 제40조에 따라 등록된 도서관

2.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과학관 제123조(직접 사용의 범위)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 및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