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① 청구법인을 이 건 토지를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이 건 토지가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이 건 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117 선고일 2022-06-27 조세심판원

[요지]

①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토지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청구법인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②청구법인은 2020.6.5.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므로 이 건 토지는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4호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리과세대상 기간의 종기를 경과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는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됨.③ 이 건 토지를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외 1필지 토지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21.9.17.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20.6.5. 이 건 토지의 잔금만을 지급하였을 뿐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청구법인의 명의로 소유권등기를 하지 않았고,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서 제7조 제2항에서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지상에 공장설립 등을 하지 않고 처분하는 경우 이 건 토지를 환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토지의 2021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청구법인이 아니라 그 매도자인 OOO로 보아야 한다.

(2) 설령, 청구법인이 2021년도 이 건 토지의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이 건 토지는 OOO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8조의3에 따라 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OOO친환경복합단지(이하 “이 건 복합단지”라 한다) 내의 산업시설용지로서 OOO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복합단지 전체에 대하여 여전히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행정안전부도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토지의 경우 그 사업시행자의 소유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고 답변(부동산세제과-473, 2020.3.2.)하고 있음을 볼 때, 경제자유구역개발지구 내에서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이 건 토지는지방세법 시행령(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2조 제7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된다.

(3) 한편, 이 건 토지가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2020.6.5. OOO에게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2021년 3월 경 유한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와 화훼산업용 건축물에 대한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OOO는 2021년 5월 경 OOO에게 화훼산업용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보완과정을 거치고 있으므로 이 건 토지는지방세법시행령제10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하는 것(대법원 2006.3.23. 선고 2005두15045 판결)으로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 제7조 제2항에 따라 매각 조건이 성사되지 않는 경우 OOO가 이 건 토지를 환수할 수 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2020.6.5. 이 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2021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 (2)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4호 본문 및 다목을 종합하면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사업대상 토지의 경우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고시한 날부터 공급이 완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함)되거나 준공검사를 받을 때까지의 기간 동안만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매수자인 청구법인이 2020.6.5. 취득한 이 건 토지는 경제자유구역 내 토지로서 공급이 완료된 토지인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지방세법 시행령제103조 제1항 제3호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건축 중인 건축물’이란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을 말하는 것인데, 청구법인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토지에 화훼산업용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준비작업만을 하고 있을 뿐 실제로 건축공사를 착공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을 이 건 토지의 2021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이 건 토지를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에 제공되는 토지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이 건 토지를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7.11.3.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고, 부동산매매업,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이 건 복합단지개발사업은 OOO내에 소재하는 OOO토지 OOO㎡를 주택건설·산업시설용지 등으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청구법인과 OOO는 2018.1.5. 아래와 같이 이 건 토지(이 건 복합단지내 화훼시설용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0.6.5. OOO에 이 건 토지의 잔금 OOO원을 지급하고,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심판청구일 현재 이 건 복합단지가 준공되지 않음에 따라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하지 못하고 한 상태이다. (라) 청구법인은 2021.3.16. 이 건 토지에 연면적 OOO㎡(지하 3층, 지상 8층)의 화훼시설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유한회사 OOO와 계약금액을 OOO원으로 하는 설계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2021.5.10. OOO에게 화훼시설용 건축물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마) OOO은 2021.6.9. 이 건 건축물의 규모(길이 370m, 높이 79m)가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청구법인의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하였다. (바) OOO는 2021.11.30. 청구법인에게 2022년 2월 경 건축허가(경관심의 포함)를 다시 신청할 계획이라고 통보하였을 뿐, 청구법인이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에 화훼시설용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사) 처분청은 2020년도까지 이 건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OOO에게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법인이 2020.6.5.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함에 따라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청구법인에게 2021년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아) 한편, 처분청이 제출한 친환경복합단지 내 화훼산업용지 관련 사실관계 확인요청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2022.5.4. OOO에게 이 건 토지의 사용과 관련한 사항을 질의하였고, OOO는 2022.5.12. 이 건 토지는 2020년에 도로 등 기반시설을 준공하였으나,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4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는 못한 상태로서 그 소유자(청구법인)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4조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건축물의 착공은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민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에서 법인의 장부 등으로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유상 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급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및 제114조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재산을 사실상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인 점, 청구법인은 2020.6.5. 이 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여 그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서 제7조 제2항에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사업계획에 의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OOO가 이 건 토지를 환수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거나 심판청구일 현재 청구법인 명의로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였다는 것이 청구법인이 2020.6.5.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사실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토지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청구법인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4호에서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8조의3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시행자가 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토지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다목에서 분리과세대상 기간을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고시한 날부터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 완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되거나 준공검사를 받을 때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4호 다목에서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개발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의 분리과세기간을 실시계획승인일부터 그 공급이 완료(매수자의 취득일)되거나 준공검사를 받을 때까지로 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2020.6.5.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는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4호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리과세대상 기간의 종기(終期)를 경과하였다고 보이는 점, 이 건 복합단지의 사업시행자인 OOO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였을 뿐 2020년에 도로 등 기반시설 공사를 완료하였고, 청구법인이 사용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건축물의 착공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을 고려할 때 이 건 토지는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으로 조성이 완료된 토지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는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4) 끝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보면,지방세법 시행령제103조제1항 제3호에서 건축물의 범위에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건 토지는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후 건축물 신축공사에 착수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고, 해당 조항에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건 토지를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물”이란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 [납세의무자 등]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항공안전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수산업법또는양식산업발전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제6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각 목 생략)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⑦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단서 생략) 4.도시개발법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와 종전의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6252호 토지구획정리사업법폐지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그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 및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8조의3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또는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에 대한 개발사업시행자가 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기간 동안만 해당한다.

  • 다.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고시한 날부터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 완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을 때까지 제103조[건축물의 범위 등] ① 제10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3.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같은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물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3[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경제자유구역 또는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제4조 제6항에 따라 분할하여 개발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한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관 제14조[준공검사]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관할 시ㆍ도지사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개발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각 호의 허가 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전에는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준공검사 전 토지 등의 사용]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으로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을 임대 또는 분양받은 자가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에 대하여 준공검사 전에 사용허가를 요청하는 경우 준공검사 전 사용으로 인하여 개발사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14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지체 없이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사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준공 전 사용하여야 하는 이유나 시급성

2. 사용하려는 토지나 시설의 공정 현황

3. 사용하려는 토지나 시설의 사용가능 여부 및 안전성 등에 관한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또는 공사감독관의 의견서

4. 사용하려는 토지나 시설의 완성단계의 도면 및 사진

5. 사용하려는 토지의 명시측량

②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이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되는지를 판단하여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처분을 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