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이 이 건 종전주택을 매도하기 전에 조정지역 내에 있는 이 건 주택을 증여로 취득하였다고 하여 취득세를 중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115 선고일 2022-02-1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2021.8.28. 이 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는바,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에 따라 그 계약일에 이 건 주택을 취득한 것이고, 이 건 종전주택의 경우 2021.8.31. 그 잔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청구인은 2021.8.28. 현재 이 건 주택과 이 건 종전주택을 모두 소유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7지044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1.8.28. OOO의 2분의 1(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을 배우자인 AAA으로부터 무상 취득하기로 하는 증여계약(이하 “이 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21.9.10. 처분청에 이 건 주택의 증여계약일인 2021.8.28.을 취득일로 하고, 그 시가표준액 OOO원(과셒표준)에지방세법(2021.7.8. 법률 제1829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1천분의 35)를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그 후 청구인은 조정지역 내에 있는 이 건 주택을 증여로 취득하여 청구인과 AAA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OOO(이하 “이 건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포함해서 1세대 2주택이 되었다고 보아 2021.10.29. 이 건 주택의 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중과세율(1천분의 12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청구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21.11.3. 이 건 주택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2021.9.10.) 하기 전에 이 건 종전주택을 매각(2021.8.31.)하였으므로 사실상 1세대 1주택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11.4.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1세대 2주택에 대한 보유세제가 강화됨에 따라 청구인은 이 건 종전주택을 매도한 후, 이 건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1세대 1주택이 되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보아 주택의 증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과 필요한 서류 등을 처분청에 문의하여 이에 대한 안내를 받은 후, 2021.8.28. 이 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2021.8.31. 이 건 종전주택을 BBB 외 1인에게 매도하고, 2021.9.10. 이 건 주택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2) 청구인이 2021.8.28. 이 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나,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한 증여에 관한 취득시기를 일일이 아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처분청의 취득세 담당 공무원도 2021.9.10. 청구인에게 표준세율(1천분의 35)로 산출한 취득세 납부서를 교부하였는바, 만일 처분청이 표준세율로 산출한 취득세 납부서를 교부하기 전에 청구인에게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었음을 안내하였다면 청구인은 이 건 증여계약일을 이 건 종전주택의 매도일 이후로 미루어 이 건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았을 것이고, 조정지역 내에서 주택의 증여를 통해 부(富)를 대물림하는 것을 방지하고자지방세법제13조의2 제2항의 취득세 중과 규정을 신설한 것임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이 건 증여계약 이후 이 건 종전주택을 매각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의 증여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처분청에 증여계약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를 문의하여 이에 대한 안내를 받았다고 하나, 이에 대한 안내를 한 부서는 지방세담당부서가 아니라 부동산 검인부서였으므로 이에 대한 안내를 처분청의 공적인 의사표명으로 볼 수 없고, 나아가 청구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조정지역 내 주택의 증여에 따른 취득세 중과 규정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2)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 처분청의 사전안내 또는 납부서의 교부행위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단순한 사무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취득세 신고·납부의 책임은 근본적으로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조심2017지447, 2017.7.11. 참조)인바,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이 건 종전주택을 매도하기 전에 조정지역 내에 있는 이 건 주택을 증여로 취득하였다고 하여 취득세를 중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과 배우자인 AAA은 2016.11.29. 공동으로 이 건 종전주택OOO을 취득하였고, AAA은 2018.8.22. 단독으로 OOO(그 2분의 1이 이 건 주택이다)를 취득하였으며, 이 건 주택과 이 건 종전주택이 조정지역 내 소재한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다. (나) 이 건 증여계약서 및 이 건 종전주택의 취득세 신고서를 종합하면, 청구인과 AAA은 2021.7.24. 이 건 종전주택을 BBB 외 1인에게 OOO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1.8.28. 이 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1.8.31. BBB 외 1인으로부터 이 건 종전주택의 잔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AAA이 청구인을 대리하여 2021.9.10. 처분청에 제출한 ‘주택 취득 상세내역서’를 보면, AAA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무상으로 취득하여 1주택이 되었다고 하여 그 세율을 3.5%(1천분의 35)로 기재(신고)하였고, 처분청은 AAA의 신고에 따라 이 건 주택의 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무상 취득에 따른 표준세율(1천분의 35)로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의 납부서를 AAA에게 교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1.8.28. 이 건 주택을 증여로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었으므로지방세법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중과세율(1천분의 12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납부하여야 하나,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1천분의 35)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납부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그 차액인 이 건 취득세 등을 수정신고 할 것을 안내하였고, 청구인은 처분청의 안내에 따라 이 건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무상 취득의 경우 세율을 1천분의 35로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13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6에서 조정지역 내 시가표준액이 3억원 이상인 주택을 무상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1천분의 120을 세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에서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유상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21.8.28. 이 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는바,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에 따라 그 계약일에 이 건 주택을 취득한 것이고, 이 건 종전주택의 경우 2021.8.31. 그 잔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청구인은 2021.8.28. 현재 이 건 주택과 이 건 종전주택을 모두 소유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취득세는 납세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스스로 결정하여 신고하는 세목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배우자인 AAA이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주택 취득 상세내역서’에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이 되었으므로 3.5%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처분청이 이 건 주택에 대하여 표준세율(1천분의35)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납부서를 교부하였다고 하여 이를 처분청의 귀책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나아가 취득세는 납세자가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 신고·납부하는 세목으로 과세관청의 입장에서는 납세자가 신고한 취득가격 및 적용세율 등이 사실에 부합한다고 믿을 수밖에 없는 이상 청구인 또는 AAA이 취득의 시기와 관련된 지방세법령을 오인함에 따라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1주택이 되었다고 신고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만으로 취득세 중과세율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1.7.8. 법률 제18294호로 개정된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23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30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②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을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무상취득(이하 이 조에서 “무상취득”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이하 생략)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제28조의6 [중과세 대상 무상취득 등] ① 법 제13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이란 취득 당시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3억원 이상인 주택을 말한다.

② 법 제13조의2 제2항 단서에서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사람으로부터 해당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무상취득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