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가 미등기 전매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112 선고일 2022-12-29 조세심판원

[요지] 전세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청구인이 0억 0,000만원에 달하는 쟁점보증금을 상환하기에는 그 자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보증금에 상당하는 부분을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1.7.19. 부모인 aaa 및 bbb(이하 “매도인”이라 한다)과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배우자 ccc(이하 “배우자”라 한다)과 공동으로 OOO원에 취득(각 1/2 지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1.7.20. 등에 매매대금 중 OOO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OOO원은 매도인을 임차인으로 하는 전세보증금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후, 2021.7.27.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매매대금 OOO원 중 전세보증금 OOO원(이하 “쟁점보증금”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지방세법제13조의2 제2항의 무상취득 중과세율(1천분의 120)을, 나머지 OOO원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유상취득 세율(1천분의 30)을 각 적용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1.7.27. 쟁점부동산 중 쟁점보증금 상당분에도 유상취득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10.19.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매도인이 주택을 매도함과 동시에 임차인의 지위로서 매수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매매당사자 간 매매대금의 일부를 전세보증금과 상계처리하는 것은 지극히 일반적으로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의 거래에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오히려 전세보증금의 상계처리 없이 단순히 거래형식만을 갖추기 위해 주택매수인이 주택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고, 같은 날 다시 전세보증금을 지급하는 비효율적인 거래행위가 일반적이지 않다고 할 것이다. 이 건과 같이 주택매도인이 임차인으로 전환되는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 전세보증금을 주택매수인의 근로(또는 사업)소득만으로 자력 반환이 가능한지를 고려하여 주택매도인이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기 보다는, 추후 임대차계약의 종료 시 새로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으로 전세보증금이 대체되어 이를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과 같은 매매거래형태를 취할 경우 주택매도인이 해당 전세보증금을 확실하게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이다. 청구인은 OOO로서 안정적인 근로소득이 있을 뿐더러 근속연수가 쌓이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소득증가가 예상되는 점, 쟁점부동산의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경우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통하여 이를 대체하여 부모인 매도인에게 반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부동산의 취득 중 쟁점보증금 상당분은 대가가 수반되는 명백한 유상거래로 볼 수 있고, 이를 직계존비속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달리 볼 근거가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7조 제11항 제4호에서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되, 실제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명확하게 증명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유상취득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실제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려면 그러한 거래를 하게 된 배경, 문제가 되는 부분이 거래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당사자들의 향후 상환 능력 및 가능성, 해당 시기 또는 지역에 통용되는 거래의 관행, 부동산 취득 전후에 있어 당사자의 실제 사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보증금 상당분은 증여가 아닌 유상취득이라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주택 매매거래에 있어 주택 양도자는 잔금을 받은 후 해당 주택을 비워 주어야 하고 양수인은 잔금 지급 후 즉시 해당 주택을 인수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이 건의 경우 매도인은 쟁점부동산양도 후에도 전세의 형식을 빌려 여전히 쟁점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는 점, 쟁점보증금이 총 매매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직계존속으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주택을 매수하면서 소득증명이 있더라도 대가지급 사실 또는 채무승계 사실이 없는 이상 해당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는 유상거래로 볼 수 없다”고 하는바, 직계존비속 간의 거래인 이 건의 경우 실제 매매대금의 지급사실이 없는 이상 쟁점보증금에 상당하는 부분을 유상거래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직계존속인 매도인을 임차인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도인이 전세보증금을 차감한 매매대금을 직계비속인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전세보증금에 상당하는 부분을 무상거래로 보아 무상취득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⑪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공매(경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통하여 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되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

3.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등을 서로 교환한 경우

4.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

  • 가.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되는 경우
  • 나. 소유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 다. 이미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경우로서 그 상속 또는 수증 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취득자의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30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 나.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이 경우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한다.
  • 다.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1천분의 30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②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을 제11조 제1항제2호에 따른 무상취득(이하 이 조에서 “무상취득”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민법 제492조(상계의 요건) ①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은 당사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493조(상계의 방법, 효과) ① 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이 의사표시에는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② 상계의 의사표시는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에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21.7.19. 특수관계(부모)에 있는 매도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배우자와 공동으로 취득(각 1/2 지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계약금 OOO원을 지급하였다. OOO (나) 청구인은 2021.7.20.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대로 매도인을 임차인으로 하여 쟁점보증금에 쟁점부동산을 임대하는 부동산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나머지 잔금 OOO원을 매도인에게 지급하였다. (다) OOO로 재직 중인 청구인과 배우자의 소득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인 및 배우자의 소득금액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지방세법제7조 제1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되,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해당 부동산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되거나, 소유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또는 이미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비과세·감면 포함) 받았거나 신고한 경우로서 그 상속 또는 수증 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 등 이에 준하는 것으로 취득자의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대하여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려면 그러한 거래를 하게 된 배경, 문제가 되는 부분이 거래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당사자들의 향후 상환능력 및 가능성, 해당 시기 또는 지역에 통용되는 거래의 관행, 부동산 취득 전·후에 있어 당사자의 실제 사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직계존속인 매도인으로부터 취득하였으므로 원칙적으로 그 취득금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그 중 OOO원에 대하여는 실제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금융거래자료 등을 통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유상취득 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나아가 청구인은 나머지 금액인 쟁점보증금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도 유상취득이라고 주장하나,지방세법제7조 제11항의 취지는 ‘증여’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여,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 간에 편법증여 등을 통하여 저율의 유상취득세율을 적용받음으로써 취득세를 탈루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에 있는 점, 일반적으로 주택 매매거래에 있어 주택 양도자는 잔금을 받은 후 해당 주택을 비워 주어야 하고 양수인은 잔금 지급 후 즉시 해당 주택을 인수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이 건의 경우 매도인은 쟁점부동산 양도 후에도 전세의 형식을 빌려 여전히 쟁점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는 점, 쟁점보증금이 총 매매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70%를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부동산의 취득 직전 2년 간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감안할 때, 전세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청구인이 OOO원에 달하는 쟁점보증금을 상환하기에는 그 자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보증금에 상당하는 부분을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