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사업의 개시는 사업을 확장하거나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당초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쟁점사업의 개시는 사업을 확장하거나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당초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쟁점사업과 연계된 것으로 본 주식회사 BBB은 설립부터 청산까지 aaa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던 업체로 실질적 지배 및 관리자는 aaa이었으며, 청구인은 주식회사 BBB이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자 2014년 주식회사 BBB을 퇴사한 뒤 근무경험과 인맥을 살려 쟁점사업을 창업한 것이다.
(2) 청구인이 주식회사 BBB의 주주이자 임원이었기는 하나 실제 역할은 단순 직원에 불과한 것이었고, 그러한 근무이력 때문에 청구인에게 새로운 사업의 창업이 금지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그 사유가 창업의 장애요소가 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3) 청구인은 주식회사 BBB로부터 승용차 1대와 화물차 1대, 골프회원권을 매수하였을 뿐 생산설비를 인수한 바 없고, 소속직원 또한 청구인이 쟁점사업을 개시하자 주식회사 BBB의 직원 중 OOO명이 그곳을 퇴사한 후 청구인의 사업장에 신규입사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고용승계라고 볼 수 없다.
(4) 또한, 주식회사 BBB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는 ‘2922(가공 공작기계 제조업)’이었던 반면, 쟁점사업의 세분류는 ‘2929(기타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로 서로 상이하고, 실제로 생산과정과 생산제품 또한 상이하며, 매출처도 상당 부분 차이가 있으므로 주식회사 BBB과 쟁점사업이 동일 업종을 영위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5) 처분청은 당초 감면을 인정해주면서 청구인으로부터 추징사유를 적시하여 확인서를 징취한 바 있는데, 이 건 과세는 그 추징사유를 들어서 추징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감면신청 당시 처분청을 속이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바도 없는바, 처분청은 당초 쟁점사업을 창업으로 인정하여 감면을 해주었다가 다른 사유를 들어 이를 다시 추징하는 것은 처분청의 잘못된 판단에 기한 것이라서 청구인에게 신고‧납부 의무해태를 탓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당초 감면을 추징하면서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4.4.1. OOO에서 쟁점사업을 개시하고 이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6.4.20. 최초로 쟁점사업에 대하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라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8.9.28. 주식회사 III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18년 10월경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경정청구를 제출하여 이에 대한 취득세 등 OOO원을 환급받았다. [청구인의 경정청구 주요 내용] OOO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수용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청구인으로부터 징취하였다. [경정청구 수용 당시 처분청이 징취한 확인서 내용] OOO (라) 처분청이 OOO세무서로부터 확인한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의 사업이력] OOO (마)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주식회사 BBB의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은 지분율로 동일하게 유지되어 온 것으로 나타난다. [주식회사 BBB 주주현황] OOO (바) 청구인이 영위한 업종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 구분은 다음과 같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 2922 가공 공작기계 제조업 레이저, 광자 빔 및 기타 유사 처리방식에 의한 각종 재료의 가공 공작 기계를 포함하여, 금속․비금속․목재․석재․플라스틱 물질 등 각종 재료의 절삭 가공 기기, 단조(스탬핑), 압형(프레싱), 절단, 분쇄 등의 금속 성형 기기, 강화목재 제조용 압축기 및 이들의 부분품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2929 기타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합성섬유 방사․인발․텍스처용 기계, 고무 및 플라스틱 사출․압출성형기, 펄프․종이․판지 및 그 제품 제조용 기계, 인쇄 및 제책용 기계, 유리제품 열간 가공기계, 전기 또는 전자 램프 및 유리제 밸브 등의 조립용 기계와 특정 목적에 전용되는 각종 기계 및 관련 장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제 외> ․일반 목적용 기계 및 장비 제조(291) ․압축식 롤러(금속 또는 유리용 롤러 제외)제조(29199) ․경화 고무 또는 플라스틱, 냉간 유리 가공용 기계․장비 제조(29229) ․가정용 기기 제조(285) ․사무용 등사기 제조(2918) ․전기 도금, 전해 및 전기 영동 기기 제조(28909) ․산업용 또는 상업용 접시 세척기 제조(29199) ․시추대 및 기타 수상 부유 작업대 제조(31113) ․기계식 또는 동전 조작식 오락용 기계 제조(3340) (사) 처분청이 국민연금공단 자료 등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쟁점사업의 직원 OOO명 중 OOO명은 주식회사 BBB에서 근무하던 직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아) 제출된 계정별원장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 개시 당시 주식회사 BBB로부터 다음과 같은 자산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주식회사 BBB로부터 매입 자산 현황] OOO (자) 쟁점사업의 소개자료로 보이는 설명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의 회사연혁이 나타난다. [쟁점사업 회사연혁] OOO (차) 청구인은 주식회사 BBB과 쟁점사업의 생산품목 및 거래처, 생산규모 등 사업내용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58조의3 제1항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부터 4년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호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6항에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창업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확장’이란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기존 사업자가 사실상 동일한 형태의 중소기업을 추가로 설립하여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그 해당 여부는 사업자등록증 등의 형식적 기재에 의할 것이 아니라 실제 영위하는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그 내용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분류기준을 기초로 한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기존 사업자와의 인적‧물적 시설의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이 주식회사 BBB의 사업과는 무관한 전혀 다른 내용의 사업으로서, 쟁점사업의 개시를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 창업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주식회사 BBB의 임원이자 주주였던 자로 사실상 주식회사 BBB의 사업을 직접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한편, 청구인은 쟁점사업을 개시하면서 주식회사 BBB의 직원 OOO명을 그대로 채용하고, 주식회사 BBB의 기계장치‧차량운반구‧골프회원권‧특허권 등을 매입하는 등 사실상 주식회사 BBB의 인적‧물적 시설을 그대로 승계하여 쟁점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주식회사 BBB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을 개시한 직후 곧바로 폐업하였고, 주식회사 BBB의 주요 매출처는 쟁점사업에 그대로 승계되어 유지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사업의 소개자료를 보면, 회사연혁상 1995년 4월 개시된 청구인의 개인사업(HHH)이 1998년 6월 주식회사 HHH로 법인전환 되었다가 2005년 2월 주식회사 BBB로 상호를 변경한 후, 2014년 4월 쟁점사업의 개시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주식회사 BBB과 쟁점사업의 내용이 생산품목, 거래처 및 생산규모 등에서 완전히 다른 종류의 사업이라는 것에 대하여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 처분청이 청구인으로부터 징취한 확인서상 기재된 추징사유는 감면수용을 통지하면서 추후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 감면세액이 추징될 수도 있음을 안내하는 일반적인 내용으로 보여 그 확인서상 기재된 사유들로만 감면을 추징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의 개시는 사업을 확장하거나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당초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부터 4년간 경감한다.
1.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2. 2020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
④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2. 제조업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12.29. 대통령령 제2852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9조의2(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 ① 법 제58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법인이 창업하는 경우: 설립등기일
2. 개인이 창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일
② 법 제58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같은 조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제외한다)
2.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의 비용이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5(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의 비율이 100분의 5 이상을 유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상인 중소기업
⑦ 법 제58조의3 제6항 제1호 단서에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⑧ 법 제58조의3 제6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⑨ 법 제58조의3 제6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세분류가 동일한 사업으로 한다.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