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회원제 골프장 내의 원형보전 및 자연방치 임야, 대중제 골프장용 토지, 골프장 외곽의 오수처리시설 및 재해용 저류지 등에 대하여 재산세를 분리과세(중과세) 및 종합합산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110 선고일 2022-12-15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①토지 59,324㎡ 모두는 골프코스의 외곽 등에 위치한 자연림 상태의 원형이 보전된 임야이거나 자연 상태로 회복된 임야로서 그 차이가 없어 보이므로 이에 대한 재산세 등은 고율분리과세(중과)가 아닌 별도합산과세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②토지(1,614㎡) 및 쟁점③토지(21,418㎡)에 대하여는 청구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고율분리과세(중과)가 아닌 별도합산과세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쟁점④토지(308.6㎡) 및 쟁점⑤토지(11,187㎡) 또한 고율분리과세(중과)가 아닌 종합합산과세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쟁점②~⑤토지(34,527.6㎡)에 대한 재산세 등은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고율분리과세(중과)가 아닌 별도합산과세 내지는 종합합산과세가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구청장이 2021.9.14.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원, 재산세(도시지역분)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1. OOO토지 OOO㎡ 중 OOO㎡(세부내용은 5쪽 <표2> 기재와 같다), 같은 구 OOO토지 OOO㎡ 중 OOO㎡(세부내용은 8쪽 <표3> 기재와 같다) 및 같은 구 OOO토지 OOO㎡ 중 OOO㎡(세부내용은 9~10쪽 <표4․5>와 같다)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2. 같은 구 OOO토지 OOO㎡ 중 OOO㎡(세부내용은 11쪽 <표6>과 같다) 및 같은 구 OOO토지 OOO㎡ 중 OOO㎡(세부내용은 12쪽 <표7>과 같다)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일대 골프장용 토지(회원제 등 36홀, 이하 “AAA”라 한다)에 대하여 아래 <표1>과 같이 과세대상을 구분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원, 재산세(도시지역분)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21.9.14. 부과·고지하였다. <표1> AAA 재산세 등 과세내역 OOO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이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로 보아 “고율분리과세” 및 “종합합산과세” 등의 처분을 한 청구법인의 AAA 토지 중에는 ‘조경지가 아닌 원형보전지 및 자연상태의 방치임야’, ‘대중골프장 용도로 공동 사용되는 묘포장 부속토지’, ‘대중골프장 부속토지’, ‘골프장 용도와 무관한 오수처리장’, ‘골프장 용도와 무관한 외곽의 재해용 저류지’ 등이 포함되어 있는바, 아래의 쟁점①∼⑤토지(합계 OOO㎡,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한 재산세 등은 지방세법의 규정 및 다수의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에 비추어 지극히 위법·부당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아래 주장과 같이 재산세 등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1) AAA 내 OOO토지 OOO㎡ 중 OOO㎡(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는 골프장 외곽 또는 홀과 홀 사이의 토지 중 조경지가 아닌 원형보전 임야 또는 자연 상태의 방치된 임야이므로 이에 대한 재산세는 “고율분리과세”가 아닌 “별도합산과세”가 타당하다. <표2> 쟁점①토지에 대한 청구법인의 재산세 등 경정요구 내역 OOO (가)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 및 동법 제13조 제5항 제2호에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시법’)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재산세 고율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체시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4호에서는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를 구분등록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조경지’는 “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이 체시법에 따른 ‘조경지’로 보기 위해서는 ‘토지 형질 변경 및 경관 조성’ 2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른 재산세 현황부과원칙에 비추어 골프장 외곽 또는 홀과 홀 사이의 토지가 ① 그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자연상태의 임야로 존치되고 있는 경우, ② 골프장 공사를 진행하던 중 경사지에서 흘러내린 복토 등으로 인하여 토지의 일부가 훼손되더라도 자연 그대로 방치하여 원래의 임야로 회복된 경우라면 재산세 고율분리과세대상인 ‘조경지’로 볼 수 없으므로, 자연상태 임야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다수의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에서도 “토지의 일부에 훼손이 있었다 하더라도 자연 그대로 방치하여 원래의 임야로 회복된 토지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 고율분리과세대상인 “조경지”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골프장 외곽에 소재하는 토지뿐만 아니라 홀과 홀 사이에 있는 토지라 하더라도 자연 상태 임야의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황과세의 원칙에 따라 고율분리과세 대상에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AAA 내에 소재하고 있는 쟁점①토지는 골프장 조성 당시부터 인위적으로 조성하지 아니한 자연림 상태의 임야 내지는 자연 상태의 방치된 임야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재산세는 별도합산과세가 타당하다.

(2) AAA 내 OOO토지 OOO㎡ 중 OOO㎡(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는 회원제 골프장이 아닌 대중골프장의 ‘묘포장’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재산세 등은 “고율분리과세”가 아닌 “별도합산과세”가 타당하다. <표3> 쟁점②토지에 대한 청구법인의 재산세 등 경정요구 내역 OOO (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에서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에서는 “회원제골프장 시설로 등록된 건물이라도 실제로는 회원제골프장과 대중골프장의 공동시설로 사용되고 있다면, 용도에 따라 중과세와 일반과세 대상으로 안분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회원제골프장과 대중골프장의 공동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묘포장 등 관련 토지에 대하여 회원제골프장과 대중골프장의 등록면적에 의하여 안분하여 대중골프장 면적부분에 대하여는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다. (나) AAA의 전체 등록면적은 OOO㎡이고, 이중 회원제 골프장 OOO㎡, 대중제 골프장 OOO㎡이므로,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제 골프장의 공동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묘포장 부속토지 OOO㎡ 중 OOO㎡는 “고율분리과세”가 아닌 “별도합산과세”로 변경하여 재산세 등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지방세법 시행령제3항 제9호에서는 “경기 및 스포츠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회원제골프장 제외)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AAA 내 아래 <표4, 5>의 토지 OOO㎡ 중 OOO㎡(이하 “쟁점③토지”라 한다)의 토지는 대중골프장으로 등록된 토지로서 ‘자연상태의 임야’, ‘원형보전지(수해복구지)’, ‘주차장 및 조경지의 부속토지’ 및 ‘숏게임장’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재산세 등은 “고율분리과세” 및 “종합합산과세”가 아닌 “별도합산과세”가 타당하다. <표4> 쟁점③토지에 대한 청구법인의 재산세 등 경정요구 내역 OOO <표5> 필지별 청구법인의 재산세 등 경정요구 내역(쟁점③토지) OOO

(4) 체시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5호에서 회원제 골프장의 구분등록대상 토지를 열거하면서 ‘관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 중 골프연습장, 연수시설, 오수처리시설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구분등록대상 토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다수의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에서 골프장과 무관한 오수처리장, 퍼팅연습장, 퇴비장 등 부속토지는 종합합산과세라고 결정하였으므로 OOO토지 OOO㎡ 중 OOO㎡(아래 <표6>의 토지, 이하 “쟁점④토지”라 한다)의 토지는 주차장 옆에 소재한 ‘오수처리장’의 부속토지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재산세 등은 “고율분리과세”가 아닌 “종합합산과세”가 타당하다. <표6> 쟁점④토지에 대한 청구법인의 재산세 등 경정요구 내역 OOO

(5) 다수의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에서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 등에서 체시법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해 고율분리과세하는 것과 달리, 원형이 보전된 자연 상태의 임야와 골프장 외곽에 소재하면서 골프코스 등과는 무관하게 소유하고 있는 농지 및 저류지 등에 대한 재산세는 고율분리과세가 아닌 종합합산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는바, AAA 내 아래 <표7>의 토지 OOO㎡ 중 OOO㎡(이하 “쟁점⑤토지”라 한다)는 골프장의 코스인 ‘워터해저드’의 역할이 아닌 골프코스와 무관하게 재해 방지(원천리천 방류 목적)의 목적으로 설치된 곳으로서 골프장 외곽에 소재하고 있으며 골프코스와 무관하게 구분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재산세 등은 “고율분리과세”가 아닌 “종합합산과세”가 타당하다. <표7> 쟁점⑤토지에 대한 청구법인의 재산세 등 경정요구 내역 OOO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청구주장에 따른 재산세 부과 처분의 타당성을 검토하기에 위하여 2022.3.10. 쟁점토지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를 하였으며, 그 결과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1) 쟁점①토지 중 원형보전 임야 및 관리되지 않고 자연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임야에 해당하는 OOO㎡(아래 <표8>)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그 과세대상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쟁점①토지 중 위 인정 토지 OOO㎡를 제외한 OOO㎡ 토지는 아래 <표9>과 같이 골프시설(페어웨이, 러프, 그린)과 인접하고 홀과 홀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골프경기의 필수시설인 ‘조경지’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식생이 비교적 관리된 것처럼 보이므로 이에 대한 재산세는 분리과세(고율)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8> 원형보전 임야 및 자연 상태의 방치된 임야로 보이는 토지현황 OOO <표9> 쟁점①토지 중 처분청이 ‘조경지’로 판단한 토지 현황 OOO

(2) 쟁점②∼⑤토지의 경우,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골프장이 공동 사용하는 묘포장의 부속토지, 대중골프장 토지(자연상태 방치임야, 수해복구지, 숏게임장, 조경지 등), 오수처리장, 재해용 저류지 등의 토지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재산세 등은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별도합산 및 종합합산과세”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10> 쟁점②ㆍ③토지(대중골프장 토지) 이용 현황 OOO <표11> 쟁점④ㆍ⑤토지(오수처리시설 등) 이용 현황 OOO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회원제 골프장 내의 원형보전 및 자연방치 임야, 대중제 골프장용 토지, 골프장 외곽의 오수처리시설 및 재해용 저류지 등에 대하여 재산세를 분리과세(중과세) 및 종합합산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AAA는 회원제 27홀, 대중제 9홀 등 총 36홀로 조정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회원제 골프장의 북코스의 일부가 소재한 OOO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처분청에 소재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1984.4.28. 회원제 18홀 규모로 개장한 이래, 1991.7.16. 회원제 9홀을 증설하였으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따라 처분청에 회원제 골프장 27홀 규모로 등록 하였고, 1997.1.24. 대중제 9홀을 개장하여 전체 36홀 규모의 골프장을 운영중에 있다. (다) AAA의 전체 등록면적은 OOO㎡로서 그 중 회원제 골프장 OOO㎡, 대중골프장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11> AAA 등록 시설면적(회원제 27홀) OOO (라) 청구법인이 AAA를 조성할 무렵,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골프장내 원형보전지를 포함한 산림 및 수림지(임야)의 확보 비율이 40% 이상일 것을 요구하였고, AAA도 이러한 기준에 맞추어 원형보전지를 확보하여 골프장을 조성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①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중과세) 대상인 “조경지”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쟁점①토지를 원형보전 “임야” 등이 아닌 “체육용지(골프코스)”의 일부로 보아 재산세를 분리과세(고율) 하였다. (바) 처분청은 2022.3.10. AAA 쟁점토지의 현지출장 조사를 통해, 쟁점①토지 중 OOO㎡에 대하여는 청구주장을 수용하여 별도합산과세가 타당한 것으로 의견을 제출하였고, 나머지 OOO㎡에 대하여는 고율분리과세가 타당하다며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사) 또한, 대중제 골프장과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는 ‘묘포장’, ‘대중제 골프장용 토지’, ‘오수처리시설’, ‘재해용 저류지’ 등 쟁점②∼⑤토지에 대한 쟁점에 대하여 처분청은 현지 출장 조사를 통해 청구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재산세 과세대상구분을 변경하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아) 위 (바)․(사)와 같이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주장과 처분청의 의견을 요약하면, 아래 <표11>과 같다. <표11>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주장 및 처분청 의견(요약)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토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 및 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2호에서 체시법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분리과세(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체시법 시행령(1996.5.28. 대통령령 제1500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3항 제4호에서는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를 구분등록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그 조경지는 “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96.5.28. 체시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재산세가 분리과세(중과세)되는 “조경지”는 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되어 기존의 자연림 상태의 원형이 보전된 임야의 경우 분리과세(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지방세법 시행령제119조에서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의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회원제 골프장의 조성 당시부터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자연 상태의 임야로 존치되고 있는 토지, 골프장 공사를 진행하던 중 편의나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제거한 비탈지 나무의 일부나 경사지에서 흘러내린 복토 등으로 인하여 토지의 일부에 훼손이 있었다 하더라도 자연 그대로 방치하여 원래의 임야로 회복된 토지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 분리과세(중과세) 대상인 “조경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처분청은 AAA에 대한 현지출장조사 등을 통해 쟁점①토지 OOO㎡ 중 OOO㎡에 대하여 위 <표8>과 같이 자연림 상태의 원형이 보전된 임야 내지는 자연으로 회복된 상태의 방치된 임야로 보아 청구주장을 인정하고 있고, 나머지 OOO㎡에 대하여는 체시법 등에 따른 “조경지”로 보아 이에 대한 재산세 등은 고율분리과세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2022.3.10. 출장 당시 촬영하여 제출한 사진이나,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BBB에 의뢰하여 제출받은 “2021년 CCC 내 산림이용실태조사용역 최종보고서(2021년 9월)”에 의하면, 쟁점①토지 OOO㎡ 모두는 골프코스의 외곽 등에 위치한 자연림 상태의 원형이 보전된 임야이거나 자연 상태로 회복된 임야로서 그 차이가 없어 보이므로 이에 대한 재산세 등은 고율분리과세(중과)가 아닌 별도합산과세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⑤토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2022.3.10. AAA에 대한 현지출장 조사 등을 통해 쟁점②토지 및 쟁점③토지에 대하여는 청구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고율분리과세(중과)가 아닌 별도합산과세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쟁점④토지 및 쟁점⑤토지 또한 고율분리과세(중과)가 아닌 종합합산과세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쟁점②~⑤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은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고율분리과세(중과)가 아닌 별도합산과세 내지는 종합합산과세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ㆍ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2.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다. 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 다. 분리과세대상

1.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6.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제11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20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③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9. 경기 및 스포츠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안의 운동시설용 토지는 제외한다)

13.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임야

  • 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스키장 및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체육시설의 종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9. 10. 29.> 체육시설의 종류(제2조 관련) 구분 체육시설종류 운동 종목 골프장, 골프연습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당구장, 라켓볼장, 럭비풋볼장, 롤러스케이트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벨로드롬, 볼링장, 봅슬레이장, 빙상장, 사격장, 세팍타크로장, 수상스키장, 수영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쿼시장, 스키장, 승마장, 썰매장, 씨름장, 아이스하키장, 야구장, 양궁장, 역도장, 에어로빅장, 요트장, 육상장, 자동차경주장, 조정장,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체조장, 축구장, 카누장, 탁구장, 테니스장, 펜싱장, 하키장, 핸드볼장, 그 밖에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치러지는 운동 종목의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것 시설 형태 운동장, 체육관, 종합 체육시설, 가상체험 체육시설 제20조(체육시설업의 신고) ①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등록신청) ①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체육시설업 등록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1.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시설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2. 법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4.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중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골프장의 토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 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골프코스(티그라운드ㆍ페어웨이ㆍ러프ㆍ해저드ㆍ그린 등을 포함한다)

2. 주차장 및 도로

3. 조정지(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한 것은 제외한다)

4.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

5. 관리시설(사무실ㆍ휴게시설ㆍ매점ㆍ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ㆍ테니스장ㆍ골프연습장ㆍ연수시설ㆍ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

6. 보수용 잔디 및 묘목ㆍ화훼 재배지 등 골프장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

(5)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

○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4-32호(2014.9.1) 제2조(입지기준등) 영 제12조 제2호에서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삭제 <2014.7.6.>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