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20지070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2.8.23. OOO의 종교 이념을 보급하고 그 교화 및 구호사업에 필요한 토지, 건물, 비품 등을 소유 관리하고 자금을 공급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2005.12.29.∼2020.11.11. 기간에 OOO를 유상승계 취득하여 소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의하여 매년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됨에 따라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자인 청구법인에게 매년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2021.9.10. 청구법인에게 2021년도 주택분 재산세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세기본법은 실질과세원칙을 기본으로 명시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은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에 사실상 현황에 따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취득세의 경우 공부상 현황이 주택임에도 사무실로 과세한 사례가 있고, 이에 대하여 조세심판원도 과세관청의 주장을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조심 2020지709, 2020.6.15.)가 있는바, 쟁점부동산은 종교단체의 실무를 보는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주택분이 아니라 사무실로 보아 재산세가 과세되어야 한다. 쟁점부동산은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되지는 않으나, 종교단체의 실무를 보는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직접 사용한다면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종교단체라는 특수성이 있고, 사무실 용도이므로 동일 부동산과 비교하여 과세형평을 해치는 결과가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계획이 없고, 만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전입신고, 확정일자 신청 등을 하게 되므로 주택분 재산세를 과세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 그리고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이와 반대로 주거용으로 신고하면 매년 상황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재산세를 주택분으로 과세하게 되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종합부동산세가 자동으로 과세되는데, 빌라 또는 아파트의 경우 부동산 투기 목적이 아니고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음에도 주택분 재산세 및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게 된다면 이는 과도한 처분이 된다. 쟁점부동산은 부동산 투기와는 거리가 있으므로 주택분으로 과세할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자동으로 부과되어 오히려 과도한 징세로 인하여 과세 형평에 맞지 않아 본래의 종합부동산세 입법 취지에 어긋나게 되므로, 쟁점부동산은 주택이 아닌 사무실로 재산세가 부과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건축물의 내부구조가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 채 OOO 상생문화연구소 연구원이 학술연구를 하는 연구실로 사용하고 있어 사용 현황에 따라 재산세 과세대상이 건축물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은 주택법제2조 제3호에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공동주택으로 건축물대장도 공동주택의 종류 중 하나인 연립주택으로 표시되어 있고, 2005년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시행될 때부터 2021년 현재까지 매년 공동주택가격이 결정·공시되었다. 이에 따라 처분청에서도 쟁점부동산을 일반토지와 건축물보다 낮은 과세표준액 및 세율이 적용된 주택분 재산세를 매년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으로 신고한 경우에 주택분 재산세를 과세하므로 과세형평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나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에 해당하고,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을 말하며 주거로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진 건물로 주거와 비주거를 신고에 의하여 현황 과세하는 것은 정당하다.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1.)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되고, 같은 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해당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자치단체가 결정하는 때인 2021년 7월과 9월에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되었으며, 설령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연구실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과세대상 변동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청구법인은 과세기준일(6.1.)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분청에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하나 신고되지 않았고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고지되자 이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최근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0.2.13. 선고 2019두56357, 대법원 2019.12.27. 선고 2019두51260)를 보면 공부상의 용도와 다르게 재산세 등을 과세한다면 청구법인들의 불법 용도변경을 묵인하거나 권장하는 결과가 되고, 현재 여건상 용도변경 신고가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공부상의 용도대로 지방세를 과세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하였다. 재산세의 현황부과는 건물의 사용현황도 고려하지만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 등재 현황도 고려하여야 하며, 일반 건축물과 달리 공동주택은 사실상 사무실로 용도변경이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쟁점부동산은 주택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이 종교단체의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주택분으로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2.8.23. OOO의 종교이념 보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종교법인으로서, 교화사업, 포교사업, 장학사업 연구 및 도서출판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이 OOO에 소유한 쟁점부동산의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부동산 내역 OOO
(3) 쟁점부동산에 대하여는 매년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었고, 처분청은 매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인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를 주택분으로 부과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중 2019년 및 2020년 취득한 것에 대하여는 주택에 대한 세율이 적용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당초에 배치된 방, 부엌, 욕실 등의 주거시설을 변경하거나 건축법상 용도변경을 신청한 바 없으나, 탁자, 서재 등을 배치하여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 전입신고를 한 사례도 없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2022년도 사용현황에 대하여 다른 사정을 제시한 바는 없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공부상 주택의 일종인 연립주택이고, 매년 주택으로 재산세가 부과되었으므로 주택분으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에서는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실상의 현황은 과세대상의 구조가 아닌 주된 사용현황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쟁점부동산이 주거시설을 갖추고 있더라도 사무실로만 사용하고 있다면 그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과세하여야 할 것인 점,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당초에 배치된 방, 부엌, 욕실 등의 주거시설을 변경하거나 건축법상 용도변경을 신청한 바는 없지만 탁자, 서재 등을 배치하여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 전입신고를 한 사례가 없다고 주장하는바, 이러한 2022년도 사용현황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특별한 다툼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2022년도분 재산세를 주택으로 과세한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된다. 다만, 우리 원에서 이 건 청구를 인용할 경우 이 건 재산세보다 세액이 증가하는 결과가 되어 청구법인에게 불이익한 결정이 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및 국세기본법제79조 제2항에 따른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당초 처분은 유지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2. “건축물”이란 제6조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건축물
- 다. 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3. 주택
- 나. 그 밖의 주택 과세표준 세 율 6천만원 이하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억원 초과 1,000분의 1 6만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195천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57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제120조(신고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1.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가 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2) 지방세법 시행령(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3)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주택법 시행령 제3조(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①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에 따른 아파트(이하 “아파트”라 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나목에 따른 연립주택(이하 “연립주택”이라 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이하 “다세대주택”이라 한다) 제4조(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ㆍ작은도서관·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14. 업무시설
2.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5) 지방세기본법 제96조(결정 등) ⑦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제3절을 준용한다.
(6)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다만,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제79조(불고불리, 불이익변경금지) ②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 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제1호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