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택 재개발사업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이주하였다 하다더라도 사실상 현황이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주택 재개발사업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이주하였다 하다더라도 사실상 현황이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8.8.14.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를 소유하고 있다. (나) 쟁점주택은 2017.10.26.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된 “OOO주택재개발정비사업” 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다. (다) OOO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2021.11.30. 발급한 이주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9.9.26. 이주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서울도시가스 주식회사가 2019.9.23. 발행한 가스요금 완납내역서에 의하면, 2018.8.28. 도시가스가 해지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주택이 단전‧단수 등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바) 처분청은 2021년도 재산세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현지 출장하여 촬영한 쟁점주택의 현황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주택을 포함한 인근의 다세대주택은 철거되지 아니한 상태로 외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 쟁점주택의 집합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과세기준일(6.1.) 이후인 2021.11.3. 철거되어 2021.12.28. 건축물대장이 말소 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04조 제3호 및 주택법제2조 제1호에서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지방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상의 용도뿐만 아니라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의 등재 현황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점, 쟁점주택과 같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없고 단전․단수되어 정상적인 주거생활이 쉽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르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실제로 거주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공부상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2)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