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기존의 쟁점자동차①을 공동명의자인 전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이전한 후 취득한 쟁점자동차②는 대체취득 자동차로서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데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기존의 쟁점자동차①을 공동명의자인 전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이전한 후 취득한 쟁점자동차②는 대체취득 자동차로서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데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시장이 2021.11.8.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 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국가유공자등에 대한 감면) ④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제17조에 따른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2.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1.12.31. 대통령령 제32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국가유공자등의 범위 등) ③ 법 제29조 제4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국가유공자등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국가유공자등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1. 국가유공자등의 배우자ㆍ직계혈족ㆍ형제자매
2. 국가유공자등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3. 국가유공자등의 배우자의 직계혈족ㆍ형제자매
⑤ 법 제29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는 법 제29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국가유공자등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다른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의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1) 국가보훈처장은 2000.7.25.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구인을 국가유공자(공상군경 7급)로 등록하였다.
(2) 청구인은 1991.11.15. 청구인의 배우자 AAA와 혼인하였으나, 청구인이 제기한 이혼소송 및 배우자가 제기한 반소소송 결과 수원가정법원은 2021.7.24. 배우자의 반소에 의하여 이혼판결을 선고(2019드합53423 판결)하였고, 동 판결은 2021.8.10. 확정되었다.
(3) 위 판결의 주문에는 “재산분할로 피고(반소원고, 전 배우자)는 원고(반소피고, 청구인)로부터 별지2 목록 기재 자동차(쟁점자동차①) 중 1/2 지분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받고, OOO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반소피고, 청구인)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자동차(쟁점자동차②)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고, 위 자동차를 인도하라”로 기재되어 있다.
(4) 위 판결에 따라 쟁점자동차① 중 1/2 지분은 2021.10.21. 청구인으로부터 전 배우자에게, 쟁점자동차②는 같은 날 전 배우자로부터 청구인에게 각 소유권이 이전등록되었다.
(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 제4항 본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등이 대체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5항은 국가유공자가 지특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국가유공자등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이전등록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할 경우 그 대체취득 자동차의 취득세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자동차①을 공동명의자인 배우자에게 이전하였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5항의 문언상 대체취득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비록 쟁점자동차①을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인 전 배우자에게 이전등록하였지만 이혼으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해소되어 배우자는 취득세 감면대상인 공동명의자로서의 자격이 소멸된 점, 또한 청구인의 의사가 아니라 법원 판결에 따라 재산분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전등록인 점, 대체취득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기 위해 공동명의자 이외의 자에게 기존 자동차를 이전하도록 한 것은 공동명의자간의 내부거래를 거친 후 취득하는 대체 자동차의 취득세를 감면받는 것을 배제하기 위함이라 할 것인데, 청구인과 같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자동차를 이전한 경우에는 혼인 중에 부부의 쌍방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을 각자의 기여에 따라 분할하는 것일 뿐 대체취득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도의 취지를 잠탈할 우려는 없어 보이는 점,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로서 대체취득 자동차의 취득세를 감면받을 자격을 갖추고 있으나, 전 배우자가 기존의 감면대상인 쟁점자동차①을 이전하지 아니하는 한 청구인이 대체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기존의 쟁점자동차①을 공동명의자인 전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이전한 후 취득한 쟁점자동차②는 대체취득 자동차로서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데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