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1.10.18. 화물운수업과 건설기계대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OOO6필지 합계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소유한바, 2020.6.8. 쟁점토지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얻어 2020.12.31. 개발행위 준공 완료 후 2021.2.8. 주차장으로 지목을 변경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 중 OOO㎡는 건축 중인 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나머지 OOO㎡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21.9.11. 청구법인에게 2021년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2.1.1.부터 OOO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화물운수업과 건설기계대여업을 주업종으로 계속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화물운수업에 필수적인 차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였으나 사업 확장 등으로 추가적인 차고지가 필요함에 따라 쟁점토지를 차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후 공사 및 행정절차를 진행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차고지 설치 확인이 2021.9.9.이므로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6.1. 현재는 차고지로 볼 수 없으므로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라는 의견이나, 쟁점토지는 2020.12.31. 차고지로 준공검사가 완료되었고, 2021.2.8.에는 토지대장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지목이 주차장으로 변경되었으며, 차고지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20.12.4.부터 쟁점토지를 주차장으로 OOO등에게 임대한 사실이 나타난다. 재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모든 행정절차가 완료되어 실질적으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단지 차고지 설치신고를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후인 2021.9.9. 이행하였다고 하여 쟁점토지를 사업용(주차장)으로 보지 않는 것은 지방세법 제17조에도 명백히 반하는 것이다. 처분청은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의 토지대장 상 지목이 사업용인 주차장으로 변경되었으므로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개별공시지가를 주차장 용지로 재산정하면서도 과세대상 구분을 함에 있어서는 사업용이 아닌 것으로 간주하여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였는데, 이는 조세법률주의(과세요건 명확주의)에도 명확히 반하는 것으로 매우 부당하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를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에 따른 차고지 설치허가를 받아 준공검사를 완료하였고, 주차장 용도로 실질적으로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모든 행정절차가 완료되어 실질적으로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차고지설치신고를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후인 2021.9.1. 이행하였다 하여 사업용 토지(주차장)로 보지 않는 것은 지방세기본법 제17조(실질과세)에 반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대장상 지목이 주차장으로 변경되어 개별공시지가를 주차장용지로 재산정하여 과세하면서 과세대상을 구분함에 있어서는 사업용이 아닌 종합합산 과세대상토지로 분류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토지분 재산세의 경우 종합합산과세에서 오는 불합리함을 보완하고자 별도합산과세 및 분리과세 제도를 두고 있고, 종합합산과세에 비해 별도합산과세 및 분리과세가 정책적 고려에 따라 조세부담을 경감하여 주는 특혜규정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따라서 차고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에서 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받은 자가 그 면허·등록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가 차고용 토지로 등록한 시점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후인 2021년 9월이므로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기준으로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차고지로 등록한 차고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이 차고용토지로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여 모든 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세법 시행령의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는 실질적으로 차고지로 사용되었으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1.10.18. 운수업,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2002.9.19. OOO으로부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3조에 따라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았고, 2002.11.1. OOO에게건설기계관리법제21조에 따라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을 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20.6.8. 처분청으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공동차고지, 주기장(건설기계) 부지조성’을 개발행위목적으로 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얻어 2020.12.31. 개발행위 준공 완료 후 2021.2.8. 주차장으로 지목을 변경하였다.
(3) 심리자료상 청구법인의 차고지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가) OOO이 2020.5.25. 발급한 청구법인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상으로는 아래 <표1>과 같이 차고지가 OOO와 OOO로 되어 있고, OOO은 2016.9.21. 및 2013.10.22. 청구법인에게 위 차고지들에 대하여 각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41조의11에 따라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차고지로 맞게 설치되었음을 확인한다’는 ‘차고지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였다. <표1>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 상 차고지 (단위: ㎡) (나) 처분청은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후인 2021.9.9. 쟁점토지 소재 차고지에 대하여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41조의11에 따라 아래 <표2>와 같이 ‘차고지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였다. <표2> 쟁점토지에 대한 차고지 설치확인서 (단위: ㎡)
(4) 처분청은 아래 <표3>과 같이 쟁점토지 중 OOO㎡(바닥면적 OOO㎡의 7배)는 건축 중인 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나머지 OOO㎡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21.9.11. 청구법인에게 2021년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를 부과·고지하였다. <표3> 2021년도 재산세 부과내역 (단위: ㎡, 원)
(5) 청구법인은 2021.2.8. 쟁점토지의 지목을 주차장으로 변경한 후 아래 <표4>와 같이 과세기준일 이전인 2021.2.1.부터 일부면적(OOO㎡)에 대하여 차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임대차계약서, 세금계산서, 입출금 통장내역 및 현장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표4> 과세기준일 이전 쟁점토지 차고지 사용내역 (단위: ㎡) (6)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면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사람은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종류·차명·형식·연식 및 최대 적재량을 적은 서류, 차고지 설치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차고지 변경에 따른 변경허가) 제1항은 ‘차고지 변경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서를 차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건설기계관리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제1항은 건설기계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기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급한 주기장시설보유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 제2항은 주기장의 규모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를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에 따른 차고지 설치허가를 받아 준공검사를 완료하였고, 주차장 용도로 실질적으로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는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인바, 차고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에서 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받은 자가 그 면허·등록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하여 차고지 설치확인서를 발급받은 시점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후인 2021.9.9.인 점(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차고지의 설치와 변경은 허가조건 또는 변경허가 사항으로 규율되고 있고 이는 개발행위를 위한 허가와는 그 목적․취지 및 절차가 별개라고 할 것이므로, 설사 개발행위 허가 단계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검토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개발행위 종료 후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차고지 설치확인 신청 등의 절차를 단순한 사실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주차장 용지로 개별공시지가를 재산정하면서도 과세대상 구분에서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인 주차장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공시지가 공시행위와 재산세의 과세대상 구분은 별개의 제도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③ 법 제106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ㆍ등록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받은 자가 그 면허ㆍ등록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로서 자동차운송 또는 대여사업의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
2.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그 등록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건설기계대여업, 건설기계정비업, 건설기계매매업 또는 건설기계폐기업의 등록기준에 맞는 주기장 또는 옥외작업장용 토지로서 그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하여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20대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⑥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차고지의 설치 등)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는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같은 도 내에 있는 이에 맞닿은 시ㆍ군에 차고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특별시ㆍ광역시에 있는 경우 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와 맞닿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도에 있는 공동차고지,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화물터미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시설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
2.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시ㆍ군에 있는 경우 그 시ㆍ군이 속하는 도에 있는 공동차고지,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화물터미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시설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
3.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시ㆍ군에 있는 경우 그 시ㆍ군이 속하는 도와 맞닿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도에 있는 공동차고지,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화물터미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시설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
② 운송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제13조에 따라 차고지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그 차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서에 차고지가 자기 소유가 아닌 경우에는 차고지의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서 차고지 설치에 관한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한다)
2. 토지등기부 등본 및 토지대장(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토지이용계획정보(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 각 호의 사항과 차고지 설치 여부를 검토 또는 확인한 후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차고지 설치 확인서를 발급(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해서 신청인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관청에 송부해야 한다. 제6조(사업 허가신청) ① 법 제3조제1항 또는 제13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주사무소ㆍ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ㆍ위치 및 규모를 적은 서류
2.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ㆍ종류ㆍ차명ㆍ형식ㆍ연식 및 최대 적재량을 적은 서류
3. 삭제 <2015. 5. 26.>
4. 별지 제2호서식의 차고지 설치 확인서
5.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ㆍ양도증명서 또는 본인이 소유자로 기재된 자동차등록규칙 제4조 및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등록증이나 자동차제작증
6. 별지 제3호의2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임시허가증(법 제3조제13항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9조의2(차고지 변경에 따른 변경허가) ① 차고지 변경에 따른 변경허가(제11조에 따라 차고지 변경에 따른 영업소의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차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차고지가 자기 소유가 아닌 경우 차고지의 임대차계약서
2. 별지 제7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신청서 제13조(허가기준) 법 제3조제7항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제13조 관련) 업종 구분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기준 대수
○ 20대 이상
○ 1대 사무실 및 영업소
○ 영업에 필요한 면적
○ 없음 최저보유 차고면적 화물자동차 1대당 해당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해당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다만, 주사무소가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주차 여건과 교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화물자동차의 종류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 업무형태 업무형태를 제한하지 않음 업무형태를 제한하지 않음. 다만, 집화등만을 위해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 및 장비기준을 갖추고, 화물을 집화ㆍ분류ㆍ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을 하는 운송사업자와의 전속 운송계약을 통해 그 운송사업자의 명의로 사업을 수행할 것 비고
1.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운송주선사업자인 경우에는 허가기준에 맞는 사무실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2. 차고는 자기 소유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용사용부분은 자기 소유로 본다.
- 가. 화물터미널 또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 안의 주차장소를 차고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ㆍ운영하는 토지를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 다. 1년 이상 장기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화주가 소유 또는 사용하는 주차장(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중 법정 대수 초과분만을 말한다)을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 라. 타인 소유 토지(차고지를 포함한다)를 1년 이상 장기 임대하여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 마. 창고ㆍ판매ㆍ제조업 등 수송 수요를 유발하는 사업을 겸업하는 운송사업자가 수송 수요를 유발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데 필요한 주차장을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 바. 창고사업자인 화주와 1년 이상 장기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그 창고사업자가 소유 또는 사용하는 주차장을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3. 최저보유차고면적 기준을 산정할 때 견인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는 이를 연결한 상태에서 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을 대당 면적으로 한다. 다만, 피견인자동차를 세워서 보관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면적을 대당 면적으로 한다.
4. 화물자동차에 대한 일상적인 점검ㆍ정비시설 또는 세차시설 등 차고부대시설이 설치된 면적은 차고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자동차정비업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정비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비업에 사용되는 차고시설을 위 표에 따른 차고기준 면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5.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자기 소유 외의 주차장ㆍ차고시설 등을 6개월 이상 전용으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위 기준에 맞는 것으로 본다.
6.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자주식주차장 및 기계식주차장과 건축법령에 따른 용도가 주차장인 건축물을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경형ㆍ소형ㆍ특수자동차만을 보유한 운송사업자의 차고지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개별주차구획 및 그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최저보유차고면적 기준을 적용한다. 이 경우 차고로 사용하는 주차장은 주차장법 제19조의6부터 제19조의10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도인정, 사용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7. 관할관청은 지역의 운송사업자의 경영실태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유차고면적 기준을 위 표에 따른 기준면적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8. 업종별 화물자동차의 종류를 적용할 때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가 구조변경된 경우 화물자동차나 특수자동차의 유형은 구조변경 후의 유형을 기준으로 하고, 최대 적재량은 구조변경 전의 최대 적재량을 기준으로 한다.
(5)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건설기계사업의 등록 등) ① 건설기계사업을 하려는 자(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종류별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절차, 등록증의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건설기계사업자의 변경신고 등의 의무) ① 제21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건설기계사업자"라 한다)는 등록한 사항이 변경되거나 사업을 개업ㆍ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을 재개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6)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3조(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 등) ①법 제21조에 따라 건설기계대여업(건설기계조종사와 함께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와 건설기계의 운전경비를 부담하면서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건설기계대여업등록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행한다.
1. 일반건설기계대여업: 5대이상의 건설기계로 운영하는 사업(2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개별건설기계대여업: 1인의 개인 또는 법인이 4대이하의 건설기계로 운영하는 사업
(7)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 등) ①법 제21조 및 영 제13조에 따라 건설기계대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건설기계대여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이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연명등록자의 제2호의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1. 삭제 <2001. 8. 4.>
2. 건설기계 소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주기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급한 별지 제29호서식의 주기장시설보유확인서
5. 삭제 <1997. 4. 7.>
6. 영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 사본 제59조(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기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기준(제59조관련) 구분 일반 개별
1. 건설기계 대수 5대 이상(둘 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이 공동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대 이하
2. 사무실 사무실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사무 설비 수입금의 관리, 건설기계의 건설현장 배치관리 등 대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설비 및 통신수단을 갖출 것 없음
4. 주기장 다음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기장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할 것 24㎡×(타워크레인 외의 건설기계대수)0.815 + 80㎡×(타워크레인대수)0.815 비고
1. 사무실과 주기장은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안에 위치하여야 한다(타워크레인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특별시의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주기장을 설치할 수 있으며, 광역시 및 시ㆍ군의 경우에는 사무실이 위치한 광역시 및 시ㆍ군에 연접한 광역시ㆍ시ㆍ군에 주기장을 설치할 수 있다.
2. 사무실은 둘 이상의 건설기계대여업자 또는 건설기계매매업자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무실 공동사용 계약서를 체결해야 한다.
3. 주기장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농지법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주기장의 건축이 허용되는 지역이어야 한다.
4. 주기장은 바닥이 평탄하여 건설기계를 주기하기에 적합하여야 하며 진입로는 건설기계 및 수송용 트레일러의 통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5. 주기장에는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별표 14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주기장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6. 무한궤도식 및 드럼 등 기타방식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1대를 2분의 1대로 하여 주기장면적을 산출한다.
7. 준설선 및 자갈채취기 등 수상작업용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주기장 면적을 산정하는 때 건설기계 대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8. 주기장은 2 이상의 건설기계대여업자가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확보하여야 하는 주기장 면적은 건설기계대여업자들이 보유한 건설기계의 총 대수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9. 2개 이상의 장소에 주기장을 설치할 경우에 그 주기장에 주기할 수 있는 건설기계의 총 대수는 각각의 주기장 면적에 대하여 주기할 수 있는 건설기계 대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제66조(건설기계사업자의 변경신고) ①건설기계사업자(영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33호서식의 건설기계사업자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등록증을 첨부하여 건설기계사업의 등록을 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4조에서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을 말한다.
1. 상호 또는 대표자
2. 사무실ㆍ주기장 또는 정비장의 규모
3. 사무실ㆍ주기장 또는 정비장의 소재지
4. 건설기계의 보유대수(보유대수의 변경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의 구분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5. 삭제 <2012. 10. 31.>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내용에 따라 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교부하거나 보관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④ 건설기계사업자는 사무실소재지를 다른 시ㆍ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업의 폐지신고를 하고 새로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업의 신고를 해야 한다.
⑤ 영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을 한 경우 각 구성원은 자기소유의 건설기계에 관하여 등록ㆍ등록변경ㆍ등록이전의 신고, 말소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내용을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 또는 신청을 하는 자가 대표자에게 미리 그 내용을 통지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