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토지 17,356.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21.7.8. 법률 제182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21년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21.9.13.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이하 “이 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가 추진한 2021년도 직매장 지원사업(이하 “이 건 지원사업”이라 한다) 추진계획에 따라 2021.5.4.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며, 처분청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에서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건축물의 착공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쟁점토지를 나대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청구법인은 2020.9.1. 이 건 지원사업에 신청하여 2020.10.5. OOO로부터 사업 대상으로 선정ㆍ통보받았고, 그 후 2020.11.30. 청구법인의 대의원 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예산 반영을 하였으며, 2020.12.22. 직매장 출점을 위한 컨설팅 준비, 2021.1.12. 농산물 유통센터 조감도 작성 등 사업추진을 준비하였다. OOO가 2021.2.3. 처분청에게 보조금 교부 결정통지를 하여 국비ㆍ도비는 확보되었으나, 처분청(유통특작과)은 시비(28%)를 확보하지 못하여, 2021년 3월에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였고, 2021년 3월에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자 2021년 4월에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또 약속을 하였지만 이를 지키지 못하였으며, 늦어도 2021년 5월 추경예산에는 반드시 반영하겠다고 지속적으로 약속과 번복을 반복하였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이러한 약속을 믿고 건축설계를 한 후, 2021.5.4.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처분청은 약속한 추경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다시 2021년 9월에 예산확보를 하겠다고 하였으나 심판청구일 현재까지도 보조금 교부가 되지 않아 건축물 착공을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이전에 하지 못하였다. 이 건 지원사업은 국가보조금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보조금이 교부되어야만 건축물을 착공할 수 있어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처분청의 귀책사유로 건축물 착공이 지연되었으므로, 이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으로서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각 구분되고, 일정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및 제103조에서는 재산세의 별도합산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완공된 건축물 뿐만 아니라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도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제외하고 있다. 여기에서 “건축 중인 건축물”이라 함은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공사에 착수하여 건축하고 있는 건축물을 말하며, 착공에 필요한 단순한 준비작업에 지나지 않은 경우는 건축 중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3.15. 선고 2016두58406 판결). 쟁점토지는 2021.6.24. 출장결과보고서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나대지 상태였으며, 당시 착공신고나 건축허가를 진행한 사실이 없다. 처분청의 귀책사유로 건축물 착공이 지연되었다는 청구주장에 대해 보면, 쟁점토지는 이 건 지원사업에 대한 모집공고가 있기 전인 2017.11.16.에 분양계약을 했던 토지이고, 취득세 신고당시 감면신청 사업계획안에 의하면, 연면적 2,700평 규모의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건축을 위해 토지를 취득한다고 신고하였다. 이미 2017년 분양계약 시에 해당 필지는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건축이 계획되어 있었으며, 이 건 지원사업 신청은 토지 연부취득 계약 3년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다.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건축물은 2,700평이고 이 건 지원사업 대상 건축물은 200평으로, 이 건 지원사업 대상 건축물은 극히 일부분(전체 건축면적의 약 7%)에 지나지 않으며, 이 건 지원사업 관련 부서에 확인한 결과 종합유통센터 건축물과 이 건 지원사업 대상 건축물은 각 별개의 건축물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전체 면적에 대해 이 건 지원사업의 보조금 지원이 늦어져 건축물 착공이 지연되었으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별도합산대상은 최소한 건축공사에 착수하여 건축을 하고 있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이어야 하며,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나지 않은 경우는 건축 중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도 볼 수 없다. 설령, 처분청의 귀책사유로 건축물 착공이 지연되었다고 하더라도, 재산세는 취득세와는 달리 유예기간 및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고, 과세기준일 현재 사용현황에 따라 과세대상을 구분하므로, 건축공사에 착수하지 않는 이상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처분청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쟁점토지에서 건축물을 착공하지 못하는 등 처분청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을 하였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18조(신의ㆍ성실)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그 의무를 이행하거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2021.7.8. 법률 제182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3) 지방세법 시행령(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1.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의 토지
- 가. 읍ㆍ면지역
-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 가.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 제103조(건축물의 범위 등) ① 제10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2.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법 제18조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
3.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같은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물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는 OOO 확장단지 내의 유통시설용지로서, 청구법인은 2017.11.16. 쟁점토지에 대하여 OOO와 4년에 걸쳐 연부로 매수하는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1.5.4. 최종 잔금을 지급하였으며, 연부취득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쟁점토지 연부취득 현황 OOO (나) 이 건 지원사업의 대상 직매장은 연면적 1,320㎡(1층 660㎡, 2층 660㎡)의 규모이며, 이 건 지원사업에 대한 보조금 교부과정은 아래와 같다. OOO (다) 처분청은 2021.6.24. 쟁점토지에 대한 현지조사를 한 결과, 쟁점토지가 나대지 상태라는 출장결과보고서(관련 사진 포함)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쟁점토지에서 건축물을 착공하지 못하는 등 처분청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을 하였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각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2호 가목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을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다) 재산세는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기준일(6.1.) 현재의 부동산 현황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할 뿐, 사용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고려대상이 아니므로,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 착공을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건축 중인 건축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5.9.26. 선고, 95누7857 판결,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서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착공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이 지난 2021.6.24. 쟁점토지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한 후 작성하여 우리 원에 제출한 출장결과보고서와 관련 사진 등에서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가 나대지 상태로 나타나는 이상, 비록 청구법인이 건축물을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쟁점토지를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로서 지방세법령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조세법률 관계에서 적용되는 “신뢰보호의 원칙”은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할 것(대법원 2003.9.5. 선고 2001두403 판결, 같은 뜻임)인데,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처분청이 이 건 지원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언제까지 지급하겠다는 약속과 파기를 반복한 것은 조세법률 관계에서 발생한 사안이 아니므로 조세법률 관계에서 적용되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설령, 이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쟁점토지에서 건축물을 착공하지 못한 사유가 단지 처분청이 보조금 지연 지급에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합법성을 희생하더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