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① 쟁점토지는 학교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토지를 「지방세법 시행령」제10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

사건번호 조심 2022지0100 선고일 2023-02-15 조세심판원

[요지]

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상에 학교시설 조성을 위해 구체적인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 건 캠퍼스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청구법인이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 전체를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② 이 건 괄호규정은 ‘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물’에 대하여만 적용되는바, 이는 건축이 예정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그 바닥면적이 표시되어야 별도합산과세대상 구분에 대한 적용 범위를 확정할 수 있기에 부가된 조건으로 보임. 다만, 청구법인이 2021.5.11. 본관동시설 신축을 위한 건축(변경)허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그 부분은 이 건 괄호조항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행정기관으로부터 건축물의 용도와 바닥면적이 확인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③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의 현황을 보면 이 건 부설주차장 예정부지는 주차장법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조성이 예정된 토지일 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법령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됨.④ 이 건 도로 조성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도로를 조성 중인 토지로 확인되는바, 위 법령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0지1179 / 조심2017지0639 / 조심2012지0403 / 조심2012지0041

[주 문]

1. OOO시장이 2021.9.10.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건축허가서상 확인되는 행정강의동과 데이터센터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합계 OOO㎡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4배)을 곱하여 산정한 OOO㎡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도로 예정부지 OOO㎡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 소유의 OOO외 13필지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착공신고 후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OOO㎡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뒤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1항의 감면(재산세 100%)을 적용하고, 나머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토지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라 한다)을 2021.9.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개발사업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쟁점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에 따른 학교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OOO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OOO개교를 위해 OOO시장으로부터 이 건 캠퍼스 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2030년까지 총 4단계의 건설계획을 세우고 중단 없이 단계별로 조성공사가 진행 중이다.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캠퍼스 조성사업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1-1단계의 개교핵심시설은 2021.2.24. 건축허가를 받고 2021.4.29. 착공하였고, 1-2단계의 행정강의동과 데이터센터는 2021.5.11.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은 하지 않은 상태이며, 2단계 주거시설과 3단계 연구‧지원시설은 아직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이나, 청구법인은 일단의 토지상에 도시계획시설인 학교를 조성하는 사업시행자로서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전체 사업부지에 대하여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조성공사 및 건축물 착공신고를 한 후 계속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바,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를 중단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도시계획시설로서 사용될 토지도 학교 등의 목적사업에 필요한 토지로 보아 재산세가 감면되어야 한다.

(2) 이 건 캠퍼스 조성공사의 실시계획인가상 확인되는 건축면적 OOO㎡는 토지조성공사 중인 쟁점토지상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로서 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해당 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4배)를 곱한 OOO㎡에서 이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된 OOO㎡를 차감한 OOO㎡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제103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관계법령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관계 행정기관의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물을 말한다)을 포함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제119조 제1항 제2호에서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건물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부분의 기둥으로 한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정하고 있고, 제3호에서 바닥면적은 건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바닥면적이란 건축물이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지하층을 포함한 각 층의 바닥면적 중 가장 넓은 것(대법원 1994.5.13. 선고 93누18242 판결)을 말하는 것으로 결국 건축물 바닥면적과 건축면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개념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우 2021.2.25. 나주시장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학교)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토지조성공사 및 건축공사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고시된 지형도면을 통해 청구법인이 신축하는 건축물의 용도와 바닥면적(실시계획인가상 건축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바, 쟁점토지 전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이 건 부설주차장 예정부지 OOO㎡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11호에 따르면 주차장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령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요건으로 주차장법 시행령에 따른 설치기준 면적 이내의 토지인지를 정하고 있을 뿐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부설주차장 조성이 완료되어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건 부설주차장 예정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4) 이 건 도로 예정부지 OOO㎡는 도로법상 도로로서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에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 및 일반인의 통행을 위해 제공된 사설도로를 재산세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쟁점토지 중 OOO㎡는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에는 도로조성공사를 진행 중인 토지로서 OOO에 기부채납예정인 토지이므로 이 건 도로 예정부지는 재산세 비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는 교육사업을 위한 개교 준비 중에 있는 나대지 상태의 토지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에 따른 학교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2항에서 학교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지·교사·체육장·실습 또는 연구 시설, 그리고 기타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 등과 같이 당해 부동산의 사용 용도가 학교법인의 교육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10.28. 선고 94누224 판결, 대법원 2018두58820, 2019.1.17. 같은 뜻임). 하지만, 청구법인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개교를 위한 준비 절차 중에 있을 뿐 쟁점토지는 토지조성공사 중인 나대지이므로 교육사업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조심 2020지1179, 2021.1.5. 같은 뜻임). 또한,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8조 제2항에서는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건축 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포함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여기에서 건축 중인 건축물이라 함은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 허가·신고를 한 후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 터파기 공사 등 실제로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하는 것이지, 건축 준비 중인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조심 2012지41, 2012.9.18. 같은 뜻임). 결국 쟁점토지의 경우, 2021년 과세기준일 현재 개교핵심시설만 착공하였고, 행정강의동과 데이터센터는 건축허가만 받았을 뿐, 착공은 하지 않은 상태이며, 나머지 동들은 건축설계조차 진행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개교핵심시설만 건축 중인 건축 예정 건축물로 보아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교핵심시설 바닥 면적에 용도지역별 배율(4배)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만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2) 토지조성공사 중인 쟁점토지상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건축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제103조 제1항 제3호에서는 건축물의 범위를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로 규정하면서, 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같은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관계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물을 말한다)을 위 법령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이 건 캠퍼스 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인가상 확인되는 건축물의 건축면적 OOO㎡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4배)를 곱한 OOO㎡에서 이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된 OOO㎡를 차감한 OOO㎡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건축법 시행령제119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건축면적’과 ‘바닥면적’은 명백히 다른 개념으로 열거하고 있고, 이 건 캠퍼스 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상 학교(대학) 조성계획 세부시설 조서의 OOO㎡는 건축물의 바닥 면적이 아닌 건축면적이고, 이 또한 건축 설계전의 예정면적으로 추후 얼마든지 변동할 수 있으므로 건축면적을 기준으로 ‘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처분청은 이 건 캠퍼스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이 개교핵심시설의 건축허가를 받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착공한 사실이 확인되는 개교핵심시설만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를 과세하였으나, 이 건 심판청구 단계에서 행정강의동 및 데이터센터가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건축(변경)허가(건축허가과-24114호, 2021.5.11.)를 받아 위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의 확인이 가능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각 동의 바닥면적 중 가장 넓은 면적인 OOO㎡와 OOO㎡를 합산한 OOO㎡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4배)를 곱한 OOO㎡가 추가적으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설치예정인 부설주차장 예정면적은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3항 제11호에 따르면 별도합산으로 과세할 수 있는 주차장의 범위를 주차장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주차장법제2조 제1호 다목에서는 ‘부설주차장’의 정의를 주차장법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부설주차장 면적 OOO㎡는 주차장법제19조에 따라 현재 설치되지 않은 단순히 실시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서, 학교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지 않으므로 별도합산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이 건 도로 예정부지는 재산세 비과세대상은 아니나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법인이 도로로서 비과세 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면적 OOO㎡는 2021년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제1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제10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도로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도로예정부지로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기반시설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 및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5항 제2호 나목에 따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토지는 학교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토지를 지방세법 시행령제10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부설주차장으로 예정된 면적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이내의 주차장용 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쟁점토지 중 도로예정부지가 도로법상 도로의 예정부지로서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OOO법에 따라 2021.5.21. 국가의 에너지 과학기술과 산업 생태계의 혁신을 주도할 고급인재를 양성하고 국내외 및 산업계와의 교육, 연구 교류를 촉진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OOO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다. (나) 이 건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2020.6.29. 청구법인의 전신인 학교법인 OOO(이하 “OOO”라 한다)이 주식회사 AAA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이고, 「OOO고시 제2021-31호, 2021.2.25.)하였다.

  • 가) 위 고시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캠퍼스 조성공사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으며, 실시계획인가일에 사업을 착수하여 2030.12.31. 준공예정인 것으로 나타나고, OOO시장은 이 건 도로조성공사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으며, 실시계획인가일에 사업을 착수하여 2023.12.31. 준공예정인 것으로 나타난다.
  • 나)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에서 이 건 도로조성사업으로 개설되는 도로는 관리청(처분청)에 무상귀속되는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토지 중 도로로 편입되는 부지면적은 OOO㎡인 것으로 확인된다.
  • 다) ‘학교(대학) 조성계획 세부시설 조서에서 이 건 캠퍼스 조성사업으로 건축될 교육기본시설 등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OOO㎡, 연면적은 OOO㎡로 확인되고, 기타시설로서 조성되는 주차장의 면적은 OOO㎡로 확인된다.

2. OOO시장은 2021.5.13. 이 건 캠퍼스 조성공사를 위한 도시계획시설(학교)의 건축설계반영 등에 대하여 이 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와 이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OOO고시 제2021-63호, 2021.5.13.)하였다.

  • 가) 위 고시문에 의하면, ‘학교(대학) 조성계획 세부시설 조서에서 이 건 캠퍼스 조성사업으로 건축될 교육기본시설 등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OOO㎡, 연면적은 OOO㎡로 확인되고, 기타시설로서 조성되는 주차장의 면적은 OOO㎡로 변경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의 이 건 캠퍼스 조성사업과 관련한 건축예정인 건축물 현황은 다음과 같다.

  • 가) OOO는 2021.2.24. 개교핵심시설에 대하여 건축허가(2021-건축허가과-신축허가-26)를 받고 2021.4.29. 건축공사에 착수하여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에는 청구법인이 건축공사를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건축허가서상 개교핵심시설은 지하1층~지상4층의 건축물로서 가장 넓은 지상1층의 바닥면적은 OOO㎡인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은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4배)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OOO㎡)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 나) OOO가 2021.5.11. 본관동시설 신축을 위하여 건축(변경)허가를 받은 후, 청구법인이 2021.10.11. 건축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②와 관련하여 다툼의 대상이 되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03조 제1항 제3호(이하 “쟁점조문”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다. 행정안전부는 2014.1.1. 지방세법 시행령에 쟁점조문을 신설하였다가 2016.1.1. 이 건 괄호규정을 추가하여 개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개정취지를 밝히고 있다. (마) 행정안전부는 쟁점조문의 이 건 괄호규정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7.5. 선고 2012두3972 판결).

2.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2항에서 학교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건축 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을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삼으면서 아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는 아니하나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의 그 부속토지 또한 감면대상으로 포섭하고 있다 할 것이다.

3. 또한,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2항에서 학교가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학교의 교육사업 자체에 사용하는 것을 뜻하고, 학교의 교육사업 자체에 사용하는 것인지는 해당 학교의 사업목적과 부동산의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5.5.14. 선고 2014두45680 판결 등 참조)이고, 건축물을 건축 중이라 함은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후 터파기공사, 규준틀 설치 등 실제로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단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조심 2017지639, 2018.1.10. 외 다수, 같은 뜻임)이다.

4.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상에 이 건 캠퍼스 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중단 없이 계속하여 조성공사를 진행 중이므로, 쟁점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 가) 이 건 감면조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려면 과세기준일 현재 적어도 학교 등이 그 토지에서 교육사업에 사용한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이거나, 건축 중은 아니나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라야 할 것이나, 청구법인은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핵심개교시설만이 건축 중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그 나머지인 쟁점토지를 감면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 나) 설령,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상에 학교시설 조성을 위해 구체적인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 건 캠퍼스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청구법인이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 전체를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한편,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에서 본문에서 학교 등이 해당사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규정하면서, 그 단서 및 제2호에서 직접 사용을 위한 유예기간(3년)과 유예기간 내 직접사용하지 못한 경우 그 정당한 사유에 존재 여부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감면조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건 감면조항의 경우 취득세에 관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제2호와 달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산세를 면제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보유하는 토지에 대해 일정기간 재산세를 면제한다는 규정 또한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본문 및 제2호에서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103조 제1항 제3호에서 건축 중인 건축물을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하면서 그 괄호에서 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물)을 건축물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캠퍼스 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인가 고시문과 그 세부시설조서에서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의 용도와 바닥면적이 확인되므로 위 문서에서 확인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4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은 추가적으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가) 그러나, 건축행위는 행정기관의 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는 금지되어 있는 행위이고 이러한 금지행위를 해제하는 행정처분으로서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행정기관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여 건축물의 용도와 바닥면적이 확인된 이후에야 비로소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도시계획시설(학교) 실시계획인가만을 받은 상태에서 실시계획 세부시설 조서에서 건축물의 용도와 건축면적이 확인된다 하여 이를 지방세법 시행령제10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나) 또한, 이 건 괄호규정은 ‘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물’에 대하여만 적용되는바, 이는 건축이 예정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그 바닥면적이 표시되어야 별도합산과세대상 구분에 대한 적용 범위를 확정할 수 있기에 부가된 조건으로 보인다.
  • 다) 다만, 청구법인이 2021.5.11. 본관동시설(행정강의동, 데이터센터) 신축을 위한 건축(변경)허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그 부분은 이 건 괄호조항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행정기관으로부터 건축물의 용도와 바닥면적이 확인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 라) 따라서, 건축허가상 확인되는 행정강의동의 바닥면적 OOO㎡과 데이터센터의 바닥면적 OOO㎡의 합계면적 OOO㎡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4배)를 곱하여 산정한 OOO㎡의 면적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11호에서는 주차장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주차장법제2조 제1호 다목에서는 주차장법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부설주차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지방세법에서는 건축물 부속토지와주차장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를 각각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를 병렬적으로 나열한 것으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용도지역별 배율 적용) 면적과 주차장법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 면적은 각각 모두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 2012지403, 2012.12.5., 같은 뜻임)이므로, 이 건 부설주차장 예정부지가 주차장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에 해당한다면 그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3. 하지만, 청구법인은 이 건 부설주차장 예정부지 OOO㎡가 주차장법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으로 조성될 예정이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의 현황을 보면 이 건 부설주차장 예정부지는 주차장법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조성이 예정된 토지일 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법령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라)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재산세 비과세 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도로 예정부지 OOO㎡가 도로법상 도로로서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도로 예정부지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이 건 도로 조성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도로를 조성 중인 토지로 확인되는바, 위 법령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3. 한편,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2호 가목에서는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용 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 건 도로 예정부지는 이 건 도로 조성사업의 시행자인 처분청이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관리청에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용 토지임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 중 실시계획인가상 확인되는 이 건 도로 예정부지 OOO㎡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 가. 삭제
  • 나. 삭제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정목적 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09조(비과세)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제3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 및 묘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 가.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

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③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1.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 다만,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ㆍ나목에 따른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유원시설업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설주차장으로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 결과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의 경우에는 해당 검토 결과에 규정된 범위 이내의 주차장용 토지를 말한다.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⑤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방상의 목적 외에는 그 사용 및 처분 등을 제한하는 공장 구내의 토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등(이하 이 호에서 “개발사업 관계법령”이라 한다)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용 토지
  • 나.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기반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 기반시설을 말한다)용 토지 제103조(건축물의 범위 등) ① 제10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3.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같은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물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108조(비과세) ① 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 및 묘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도로: 도로법에 따른 도로(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도로관리시설, 휴게시설, 주유소, 충전소, 교통ㆍ관광안내소 및 도로에 연접하여 설치한 연구시설은 제외한다)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① 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숙사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단서 및 각호 생략)

② 학교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8조(학교등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② 법 제41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건축 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가.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 등 교통시설
  • 나. 광장ㆍ공원ㆍ녹지 등 공간시설
  • 다. 유통업무설비, 수도ㆍ전기ㆍ가스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ㆍ공급시설
  • 라. 학교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공공ㆍ문화체육시설
  • 마. 하천ㆍ유수지(遊水池)ㆍ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 바. 장사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 사. 하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7. “도시ㆍ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10.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란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11. “도시ㆍ군계획사업”이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 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 나.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 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①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6)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범위) ① 기반시설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라 한다)을 할 경우에는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종류와 기능에 따라 그 위치ㆍ면적 등을 결정해야 하며, 시장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연구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장사시설 중 장례식장ㆍ종합의료시설 등 건축물인 시설로서 그 규모로 인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공간이용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인 경우에는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의 범위를 함께 결정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설치하는 중요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함께 결정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해당 법률에 따른 허가, 승인, 인가 등을 받음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설치하는 중요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은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인가를 받기 전까지 결정할 수 있다.

1. 항만

2. 공항

3. 유원지

4. 유통업무설비

5. 학교(제88조제3호에 따른 학교로 한정한다)

6. 체육시설(제99조제7호에 따른 운동장으로 한정한다)

7. 문화시설(제96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문화시설로 한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중요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결정할 경우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기능 및 장래의 공간수요를 고려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토지이용계획

  • 가. 세부시설의 면적(토지용도별로 세분된 구역의 면적을 말한다)
  • 나. 주요 건축물ㆍ공작물에 대한 배치계획

2. 제1호의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세분된 구역별로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이 경우 건축물별로 그 내용 및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가. 건축물의 용도
  • 나. 건축면적의 합계 다.건축물 연면적의 합계(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 라. 건축물의 높이

(7)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생략

2.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8) 주차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 가. 노상주차장(路上駐車場):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 나. 노외주차장(路外駐車場):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 다. 부설주차장: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ㆍ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9)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오지ㆍ벽지ㆍ섬 지역, 도심지의 간선도로변이나 그 밖에 해당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으로서 주차난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

3. 단독주택ㆍ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별로 정하거나 숙박시설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호실별로 정하려는 경우

4.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역의 주차장 확보율, 주차장 이용 실태,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과 다르게 정하려는 경우

5. 대한민국 주재 외국공관 안의 외교관 또는 그 가족이 거주하는 구역 등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구역에 주택 등의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

6. 시설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

7.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승합자동차(중형 또는 대형 승합자동차만 해당한다)의 출입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은 주차수요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설치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1의 시설물의 종류ㆍ규모를 세분하여 각 시설물의 종류ㆍ규모별로 강화 또는 완화의 정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구역별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각각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④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시점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변경 후 용도의 주차대수와 변경 전 용도의 주차대수를 산정하여 그 차이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1. 사용승인 후 5년이 지난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다만,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위락시설 및 주택 중 다세대주택ㆍ다가구주택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건축물 안에서 용도 상호간의 변경을 하는 경우. 다만,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높은 용도의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의 에너지 과학기술과 산업 생태계의 혁신을 주도할 고급인재를 양성하고 국내외 및 산업계와의 교육ㆍ연구교류를 촉진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설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17982호, 2021. 4. 1.> 제2조(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 한국전력공과대학교가 정관을 개정하고 이 법 제4조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학교법인 한국전력공과대학교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의 설립과 동시에 사립학교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학교법인 한국전력공과대학교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이 법에 따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가 승계한다. 이 경우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대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상에 표시된 학교법인 한국전력공과대학교의 명의는 이 법에 따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의 명의로 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